1,500만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세를 총결산하는 연말정산을 준비할 시기가 도래했다. 국세청은 11일,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안내한 바 있으며, 이에 본지에서는 이를 다루고자 한다.
▲장애인 가족에 대한 소득공제 우대
장애인을 부양하는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경감시키고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위해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우대 혜택을 두고있다.
장애인(장애인복지카드를 발급받은 자) 뿐만 아니라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도 연말정산에서 장애인공제가 가능하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란 지병에 의하여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공제를 받으려면 의료기관으로부터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장애인이 소득금액 요건(연간 100만원 이하)만 충족하면 나이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기본공제(150만원)와 장애인 추가공제(200만원)가 가능하다. 직계비속의 배우자(며느리나 사위)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지만,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이면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기본공제대상에 포함된다.
▲부양가족의 나이를 따지지 않는 소득공제 항목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소득금액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및 나이요건(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20세 이하․60세 이상)을 충족해야 하나 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부양가족의 나이요건을 따지지 않고 공제 가능하다. 특히, 의료비의 경우 나이요건 뿐만 아니라 소득요건도 따지지 않고 공제할 수 있다.
▲부모님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 대상
배우자는 물론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근로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이며,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연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나, 나이 제한은 받지않는다.
▲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수업료는 전액 교육비공제 가능
근로자가 대학원에 다니면서 납부한 수업료 등은 전액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학교로부터 장학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 그 금액만큼 제외하고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한 금액만 교육비공제를 받아야 한다.
▲기부금․연금저축공제는 근로제공기간 외 지출분도 공제 가능
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주택마련저축‧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항목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 동안 사용 및 납입한 금액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2012년도 중 입사나 퇴사한 근로자인 경우 입사 전 또는 퇴사 후 사용 및 납입한 금액을 포함하여 공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러나 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 및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해서는 연도 중에 입사나 퇴사한 근로자라도 당해연도에 지출․납입한 금액 전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안경, 보청기 등 구입비용도 의료비공제 가능
의료비공제가 적용되는 항목에는 진료비, 의약품구입비와 더불어 안경(콘택트렌즈 포함),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및 의사 등의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비용도 포함된다. 안경구입비는 부양가족 1인당 50만원 이내 금액에 대해서만 의료비공제가 가능하며 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을 제출하면 된다.
▲부양가족의 연간소득금액은 비과세․분리과세소득을 제외하고 계산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소득이 있어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노하우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자녀․형제자매 등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는 소득이 많아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배우자가 받으면 절세효과가 커진다.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는 맞벌이 부부 중 1인만 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특별공제 중 최저사용금액이 있는 의료비(총급여의 3%), 신용카드 등(총급여의 25%)은 총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것이 유리할 경우도 있다.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의료비는 예외적으로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금액만큼 본인이 의료비 공제 가능(단, 배우자는 동일금액에 대해 의료비 중복 공제 불가능)하다.
맞벌이 부부는 다자녀 추가공제(2명 100만원, 3명 300만원)는 기본공제 받는 자녀수로만 계산하므로, 두 명인 자녀를 부부가 각각 기본공제 받은 경우에는 다자녀 추가공제가 불가능하다.
자녀양육비 추가공제(1인 100만원)만큼은 기본공제를 누가 받는지 관계없이 부부 중 1인이 선택하여 공제 가능하다.
부양가족의 교육비․의료비․신용카드 등 특별공제도 부부 중 기본공제 받는 1인만 공제 가능하고 맞벌이 부부가 가족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결제자 기준이 아닌 카드사용자(명의자) 기준으로 신용카드 공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