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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곳에 질시와 암투가 있음을 보게된다.
그 대상은 종업원이 될 수 있고, 인근 경쟁업체의 대표(원장)일 수 있으며, 서비스에 불만을 가진 환자(고객)일 수 있다.
2. 이들이 어떤 일을 저지르는가?
3. 30만원 이상 수입금액이 다른 통장으로 받은 것이 드러났을 경우 어떤 일?
1) 과태료
- 공급가액의 50%
조세범 처벌법 |
제15조【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의 위반】 ①「소득세법」제162조의 3 제4항,「법인세법」제117조의 2 제4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해당 거래가「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10.1.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에 대해서는「소득세법」제81조 제11항 제2호,「법인세법」제76조 제12항 제2호,「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3항 제1호 및 제4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0.1.1. 개정) |
2) 사업용계좌 미사용가산세
- 미사용금액의 2/1,000
- 근거규정
3) 소득세
누락금액의 6~38%까지 누진세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받는다.
4) 가산세
신고불성실(20% 또는 40%),
납부불성실 가산세(미납금액의 하루 3/10,000)의 부과 등을 부과받는다.
4. 예시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감이 안올 수 있는데)
- 만약, 병의원에서 1억원의 수입금액을 누락하여 차명계좌를 사용할 경우 예상세액을 보자.
(30만원 이상 현금영수증 미발행)
1) 현금영수증 미발행 과태료 : 50,000,000 원
2)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 : 200,000 원
3) 소득세 : 38,000,000 원(3억 초과 소득자 가정)
4) 가산세 : 19,761,000원 (1년 후에 적출, 부당과소신고(40%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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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107,961,000원
즉, 1억원을 누락할 경우 예상세액이 1억원을 초과하게 된다.
5. 감상
1) 물론, 세금은 징벌적인 요소도 있고 국가 재정을 충족해야하는 요소도 존재한다.
2) 그러나, 아무리 병의원이라도, 전문직 사업자라 할 지라도, 무지에 의한 경우가 존재할 수 있고,
선의에 의한 경우가 존재할 수 있으나,
일괄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위와같이 하는 것은
민법에 의한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 날 뿐만 아니라
3) 만약, 1억원으로 인한 이익금액이 25%라면, 너무나 큰 부담. 더 나아가서 사업자를 폐업으로 몰고 갈 수 밖에 없는 규정이 아닌가 생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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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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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다음은 귀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비사업자로부터 300만원을 수취하고 주민번호기재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한경우 조세범처벌법 제15조에 의한 현금영수증 미발행 과태료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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