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콘텐츠의 광고주는 법무법인 부전, 작성자는 제갈청 변호사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된 상속 재산이"
[한 자녀에게 과도하게 분배되거나 공평하게 나눠지지 않는다면]
가족 간의 다툼이 결국 소송까지 이르게 되는 사례들을 흔히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상속 재산에 대한 가족 간의 불화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 민법은 상속인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유류분 제도를 인정하고 있으며 자신이 상속인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명확히 파악해야만 원하지 않는 채무를 상속받지 않을 수 있기에 상속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명확한 자신의 상속분과 받게 되는 재산 및 채무에 관하여 꼼꼼하게 따져 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는데요.
오늘은 부산서면변호사 법무법인 부전 상속전문변호사가 상속 재산분할에 대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상속 재산분할, 대상자와 분할 방법은?"
상속은 상속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일신전속권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 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의미하며 과거 시행되던 호주상속제도가 폐지되고 현행법상으로는 재산상속만이 상속의 대상으로 인정되고 있다고 하였는데요.
[상속재산은 상속인 각자의 재산으로]
분할되어야 하며 이와 같은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고 상속인이나 포괄수유자 또는 공동상속인의 상속인, 상속분의 양수인 등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자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상속 재산분할에서 상속순위와 결격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속순위는 민법 규정 순위를 바탕으로 1번째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번째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번째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번째는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피상속인의 법률상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이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고 하였는데요.
[반대로 상속인이 될 수 없는 상속결격자도 존재하는데]
상속결격자는 법이 정한 상속순위에 해당하지만 고의로 직계존속·피상속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람, 고의로 직계존속 및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사람,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 및 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사람은 상속 결격자에 해당하여 상속을 받지 못한다고 부산서면변호사는 말씀드릴 것입니다.
"고인에게 남겨진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다면"
[고인에게 남겨진 재산이]
채무보다 많거나 남겨진 게 채무뿐이라면 상속에서의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통한 법적 제도를 결정하여 그 과정을 이뤄갈 수 있는데 상속에서의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의미하며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 각 상속인은 해당 상속분에 따라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에 의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 다른 절차 중, 하나인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의미하는데 상속의 포기를 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하며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되며 일부 또는 조건부 포기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유의하셔야 한다고 부산서면변호사는 보았습니다.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주의하여야 할 점"
공동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상속인 상호 간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공동상속인인 친권자와 미성년인 수인의 자 사이에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게 되는 경우,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각 특별대리인이 미성년자인 자를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진행하여야 하는데요.
[따라서 친권자가 수인의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한 것이라면 이는 민법 제921조에 위반된 것이기에 이러한 대리행위에 의하여 성립된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피대리자 전원에 의한 추인이 없는 한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주의하여야 한다고 부산서면변호사는 보았습니다.
"부산가정법원 2017. 11. 1. 선고 2017느합200023 판결"
소재불명 등으로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되지 아니한 사안에서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바탕으로]
청구인이 2014. 4.경 대금 전액을 지급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구매한 점과 자동차보험가입 역시 청구인이 한 점 등. 이 사건 자동차 중 피상속인의 1/100 지분을 청구인과 상대방들이 공유하도록 할 경우 이 사건 자동차의 관리와 처분 등에 당사자들 간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자동차 중 피상속인의 1/100 지분은 청구인이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함이 상당하다고 보아 피상속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자동차의 공유지분(1%)을 나머지 공유지분을 소유한 청구인이 단독으로 상속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상속 재산분할,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을 통해"
상속이 개시되면 그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하기에 부동산의 소유권은 등기 없이도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반면 상속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자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이를 처분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상속등기는 상속인 본인이]
단독으로 신청하고, 등기원인이 상속인 경우에는 신청서에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 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하는데 상속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 공동명의로 각자의 상속지분을 기재하여 이전등기가 가능하며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하여 그중 한 사람이 상속재산 전부를 받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받지 않기로 하는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을 한 경우에는 협의분할에 따른 재산상속등기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상속 재산분할 분쟁은 복잡한 경우의 수와 여러 절차의 까다로움이 존재하기에
반드시 상속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거쳐 상황에 맞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이후 진행될 절차에서
자신에게 현명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부산서면변호사는 보았는데요.
고인에게 유산을 물려받기 위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자신의 법정 상속순위와 기여분이라고 볼 수 있기에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남은 유산과 채무를 정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면
부산진경찰서 정문 앞에 위치한 부산서면변호사 법무법인 부전 상속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어 정해진 3개월 이내에 적절한 법적 제도를 활용하여 어려운 상속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bjlawfirm/223647644900
부산서면변호사 상속 재산분할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광고책임변호사: 제갈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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