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지기의 자동차보험이야기 제2편 대인배상책임보험 - 부상보험금편(부상 합의금)을 작성한지가 어느덧 10년이 되어서 약관이 많이 바뀌 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업데이트 합니다.
1.자동차보험(종합보험)에는 어떤것들을 보상해주는가요?
자동차종합보험을 들었다고 할 경우 종합보험은 대인배상,대물배상,자차,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무보험차상해담보,다른자동차운전특약으로 구성되고, 특약으로 운전자연령한정,가족한정,부부한정 등을 옵션을 걸 수 있는 것이지요. 이하에서는 대인배상에서 보상되는 항목을 대략 설명하고 부상(장해,사망이 아닌 경우)시 지급될 수있는 보상항목을 알아보겠습니다.
2. 대인배상보험이란??
종합보험가입시 대인배상책임보험이 무엇인지 알아 봅시다.
약관상으로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남을 죽게하거나, 다치게 한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수입감소액은 실제 수입 감소액이므로 휴업해도 급여가 감소되지 않는 분들(예, 공무원, 연차사용자)은 실제 수입
감소가 없다고 봄. 소득은 세법상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인정이 되는 자료이므로 통장에 입금만 된 것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음.
손해배상 소송상 기준과 다른점은 세전소득이 아니라 세후소득이 기준이고, 휴업기간중 실제 수입의 감소가 있는
경우여야 하며, 소득 감소액 100%가 아니라 85% 입니다. 손해배상소송상의 기준이 더 많이 지급되는 것 같지만
소송비용(돈,시간)등을 고려해서 선택하셔야 합니다. 안그러면 보험사와 약관기준으로 합의보는 것보다 못한 경우
도 발생 합니다.
2) 휴업일수의 산정
휴업손해에 통원기간까지 포함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법원에서 손해배상금을 판단할때 입원일수만 휴업손해를 인정하는 것을 감안하여 실무상으로도 거의 입원기간내에서만 인정하는 경향임을 잘 아셔야 합니다.퇴원하였는데 몸이 마냥 휴업을 하시면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이 경우는 잘 상의하셔서 처리하셔야 합니다.
3) 가사종사자 : 일용근로자 임금 인정
4) 사업소득자
◆ 세금신고한경우
총매출액에서 경비공제하고 노무기여율,투비율을 곱하여서 계산하는데,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는 실제 계산되어
나오는 금액을 인정하지만, 보상실무상으로 실제 이렇게 입증하여 인정받기란 어렵습니다.
(신고가 안되었거나 부실하게 신고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죠) 그런 경우에는 일용임금으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실제 수입감소액이 있어야 하므로 본인이 없어도 사업장이 운영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 세금신고를 안한 경우 또는 부실하게 한경우
일용임금으로 적용.
하지만, 기술직인 경우에는 해당업종의 통계소득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5) 무직자
어린이, 학생,연금생활자,기타 금리나 임대료에 의한 생활자는 수입의 감소가 없음
이경우는 소득의 감소가 없다고 보는 것인대, 학생의 경우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면 그 소득은 인정이 됩니다.
6) 몇살까지 인정되는지??(정년)
대법원 판례로 인해 기존 60세에서 65세로 변경.
다만, 65세를 넘으신 분들의 경우에도 실제 일하시고 계셨다면 휴업손해를 받으실 수 있으신데,
입증이 좀 더 까다롭습니다. 4대보험 납입된 경우에는 문제 없지만, 현금수령인 경우에는 개별사안에 따라
입증의 방법이 다릅니다.
6.기타손해배상금은 무엇인가요?
◆입원의 경우
한끼당 4,030원(병원에서 식사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환자의 요청에 따라 병원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 통원의 경우 : 실제 통원한 날 x 8,000원
7. 적극적 손해란 무엇인가요?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를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말그대로 적극적 손해란 피해자가 돈을
(적극적으로)교통사고로 인해서 사용함으로서 생긴손해입니다.
구조수색비,치료관계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실무상으로는 보험사에서 지급보증으로 치료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본인이 치료비를 지급할 일이 없으나, 부득이 본인이 사용한 치료비, 약값등이 있으면 이것도 보상항목에 해당합니다.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것은 상급병실차액료인데요. 약관상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치료상 부득이 한경우는 상급병실 차액료도 보상이 가능
● 병실이 없어서 상급병실을 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7일간만 상급 병실 차액료를 인정
● 본인의 희망으로 상급병실을 사용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차액료만의 문제이므로 기준병실료는 정상지급이 됩니다.
8. 간병비
◆ 대상
● 부상급수 1급에서 5급 상해
● 동일 사고로 부모 중 1인이 사망 또는 부상급수 1급에서 5급 상해를 입은 7세 미만의 자
첫댓글 네이버 지식인으로 물어보고 추가답변까지받으며 들어왔는데 정말 정리가 잘되어있네요.감사합니다.
그냥 보고 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글까지 남겨 주시고 제가 감사합니다.
잘 해결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