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 원칙 |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 원칙 확인 |
제1조의 2 |
공익이사제 |
사회복지법인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을 운영위원회가 추천 |
제18조 제2, 3, 4항 |
문제법인 정상화 |
문제법인의 경우 새로운 이사 선임시 이사 정수의 2분의 1 이상을 운영위원회가 추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임시이사 선임 및 해임권 부여
보건복지부장관에 의한 감사 1인 추천 |
제20조의 제2항, 3항
제20조 / 제20조의 2 / 제20조의 3
제18조 제5, 6항 |
운영위 임명권 |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 |
제36조 제4항 |
시설평가 |
시설 평가시 입소정원의 적정성, 시설종사자의 전문성, 환경, 서비스 만족도, 이용자 인권, 회계관리, 법인 전입금 비율 등을 포함 |
제43조 제3항 |
시설운영의 투명성 |
복지관련 5급 이상 공무원 퇴직 후 법인 임원 5년 동안 금지 |
제19조 제1항 제3호 |
시설운영의 독립성 |
시설의 장이나 종사자의 인사, 재정, 사업 등에 관한 독립권 보장 |
제22조의 제4항 |
운영위 구성원 강화 및 지역사회 개방성 |
운영위원회 구성 명시-이용자 및 종사자 대표 포함,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운영위원i(지역주민위원, 전문위원)에 대한 추천권 부여 |
제36조 제2항, 제3항, 제4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