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성주] 사회단체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는 보조금을 지출할 때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제도가 도입돼 자금집행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게 됐다.
이 제도는 행정자치부가 지난해 5월 지방자치단체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출시 신용카드 사용을 권장하는 지침을 내려보내자 올해부터 경북도내 시·군이 앞다퉈 이를 도입하고 있다.
구미시는 올해 한국예총 구미지부에 2천480만원, 새마을운동 구미시지회에 2천889만원 등 모두 44개 사회단체에 6억400만여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당초 예산에 자금을 확보해 두고 있다.
'2007년도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및 집행기준'을 마련하면서 구미시는 보조금 교부조건으로 '보조금 집행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해 사회단체가 보조금을 집행하려면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법인이 아닌 사회단체와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사회단체는통장잔액 한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한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앞서 구미시는 지난해 5월 초순 시청 산하 부서에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시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하라고 지시했고, 보조금을 받는 모든 사회단체에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성주군도 다음달부터 48개 사회단체가 보조금을 지출할 때 결제전용카드를 사용하는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16일 농협중앙회와 대구은행 등 군내에 점포를 설치한 금융기관과 제휴 협약을 체결했다. 군은 다음달부터 사회단체가 군청에서 지원받은 보조금의 지출 수단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
성주군 관계자는 "이 제도가 정착되면 보조금 집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어 집행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서 "신용카드 사용으로 얻어지는 마일리지 적립금은 세외수입으로 환원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