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이OO의 역고소로 성폭력 무고로 기소된 여성이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14일자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재판부(서정현 판사)는 “명시적으로 성관계에 동의한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사정에 비춰보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고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성관계에 대한 ‘명시적인 동의’가 없었다는 판단을 근거로 한 이번 판결은 성폭력과 무고를 둘러싼 왜곡된 인식과 사법실태를 바로 잡는 데 유의미한 판결입니다.
‘동의하지 않은 성적 행위는 성폭력’이라는 상식과 믿음을 갖고 법에 호소한 피해자가 가해자와 수사기관에 의해 무고 피의자로 내몰리는 상황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사법현실은 성폭력범죄의 보호법익을 ‘성적자기결정권’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강간죄를 비롯한 성폭력범죄 구성요건으로 ‘신체적·물리적 폭력’ 중심으로 ‘항거’가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성폭력이 법정에서 범죄로 인정되기란 참으로 어렵고, 상당수의 성폭력 사건이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되거나 무죄판결을 받습니다. 이 결과를 두고 성폭력 신고사실이 허위다, 즉 무고한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성폭력과 무고에 대한 몰이해 그 자체를 보여주는 것이며, 피해자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성폭력범죄의 보호법익이 진정 ‘성적자기결정권’이라면 성폭력 무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동의하에 이루어진 성적 행위라는 것에 대한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상대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고 동의의사를 분명하게 확인했음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폭력을 왜곡하고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위협하고 고소를 남발하는 가해자들, 가해자들을 비호하며 피해자를 의심하고 무리하게 기소하는 수사기관, 가해자와 그 비호세력을 대변하는 언론은 명심하기 바랍니다. 성폭력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하는 것이야말로 이 사회에서 추방되어야 할 심각한 폭력이자 범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