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원 여러분
얼마 전 우연히 인터넷신문을 보던 중 방사선사가 CT 촬영을 하기위한 조영제 주입을 하던 중 환자가 사망한 사건을 보면서 1990년대 중반에 미국 의학계 에서 이슈화되었던 방사선사의 조영제 투여에 대한 미국 간호사협회, 미 방사선사 협회및 해당 주정부의 보건국과의 치열한 정치적 공세를 머리에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각 직종 단체 간의 업무중복및 중복조정에 대한 현명하고 강력한 기구가 설립되어 이에 대한 협회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방사선사 협회를 중심으로 한 정치력향상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먼저 이 사건으로 피해를 본 환자의 심심한 명목을 빌며 이 문제에 대한 미국 내에서의 방사선사의 조영제 주입에 대한 법적인 범위및 현재의 방사선사의 조영제 주입에 대한 현황을 간략히 정리를 하여 협회가 방사선사의 조영제 주입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조정해 나가는 과정에 대한 도움이 되며 또한 회원여러분들의 환자에 대한 조영제 주입의 법적 범위에 대한 이해에 다소 도움이 될까 싶어 간략하게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1. 방사선사는 조영제 주입을 법적으로 할 수 있나?
미 방사선사 협회인 ASRT(American Society of RadiologicTechnologist)의 2004년 통계에 따르면 미국내의 39개주에서 방사선사의 조영제 주입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간호사 협회및 그와 유사한 이익단체들의 업무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방사선사의 환자에 대한 약물 주입을 non ionic contrast media로 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인 범위를 의사의 처방에 의한 조영제 주입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가 거주하고 있는 뉴욕 주의 경우도 2007년부터 방사선사의 조영제 주입에 대한 법적인 범위를 명시하고(Article 35 of the public Health Law and Part 89 of the Administrative Rule and Regulation) 그에 대한 injection permit 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각 주정부의 공통적으로 인정이 되고 통용이 되는 injection permit 신청의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격: 해당 주 정부의 방사선사 면허를 가지고 있으며 Red Cross 적십자, 또는 미
심장 협회(American Heart Association)에서 실시하는 BCLS(Basic Cardiac Life Support) certification을 소지한 방사선사가 각 병원의 간호과에서 실시하는 venipuncture training을 마치고 방사선과 의사 및 응급의학과 의사가 사인을 하여 소정의 신청비를 주 정부 보건 국에 지불하고 contrast injection permit을 발급 받습니다.
New Jersey주 의 경우에는 이미 1990년대 초반부터 방사선사의 조영제 주입에 관한 판례를 바탕으로 법적인 범위를 명시한 주로서 미국에서 1965년에 최초로 방사선사 면허를 발급한 뉴욕을 이어 이 부분에서는 최초의 방사선사 주영제 주입에 대한 법적인 입장 정리를 한 주입니다.
2. 방사선사의 조영제 주입에 대한 훈련은 어떻게 되나 ?
주로 기본 응급구조사 자격에 해당하는 BCLS(Basic Cardiac Life Support) certification이 통상 1년에 한 번씩 갱신이 되므로 이 시기에 맞추어서 재 교육및 그에 대한 보수교육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이 BCLS certification이 유효기간이 넘었거나 간호과에서 실시하는 venipucture training의 보수교육이 이루어진 필 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 조건이 충족될 때 까지 IV injection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정부에서 발급하는 injection permit의 유효기간(expiration date)가 지났을 경우에 마찬가지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주 정부의 방사선사 면허의 유효기간과 injection permit의 유효기간이 같은 날로 되어있어서 이 문제는 본인이 특히 신경을 쓰는 부분이라 그리 문제가 된 적은 없었습니다.
과정은 주로 환자의 특이반응 및 그에 따른 응급대응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하루에 오전오후에 걸친 응급실의 응급대응 팀(rapid response team)과 방사선과 간의 hotline 점검을 통해 항시 그 대응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방사선사의 응급 구조의 범위는 바로 이 rapid response team이 방사선과로 오기 전까지의 환자에 대한 평가(assesment)와 응급조치에 한하고 있으며 환자의 조영제 주입에 대한 동의서에는 의사, 또는 응급실 담당 간호사의 사인과 방사선과의 사인이 반드시 들어가며 이에 따른 법적인 책임이 함께 따르므로 방사선사 또한 조영제 주입전에 환자에 대한 assesment에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1999년 12월 14일 뉴저지 trenton 법정에서 이루어진 Preston vs. UMDNJ(뉴저지 의대 부속병원) 간의 응급의학 전문의와 방사선사에 의한 조영제 주입후 환자사망에 따른 상고심 판결에서 판사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방사선사가 환자에게 조영제를 주입한다는 행위는 단순히 촬영을 하기위한 과정뿐만이 아니라 환자의 방사선과 전문의에 대한 진단 행위에 나름대로의 관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 또한 존재 한다 또한 해당 방사선사는 주정부에서 인정한 injection permit의 취득에 대한 모든 훈련을 마친 전문인에 의한 과실이므로 또한 응급의학과 의사와 비교해 적은 과실이지만 이 또한 인정된다.”
이 판결 후 많은 방사선사들은 환자의 조영제 투여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한번 가지게 되었고 이에 따른 조영제 주입에 따른 응급상황 프로토콜에 병원 및 주 정부차원의 가이드 라인 정비가 이루어 졌고 더욱 심도 있는 CT/MRI 담당 방사선사들에 대한 조영제 투여에 대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3. 방사선과 교육기관에서는 따로 조영제 주입에 대한 과정이 있나?
미국의 방사선과 과정에 대한 학교의 가이드라인을 담당하는 JRCERT(Joint Review Committee on Education in Radiologic Technology)는 2008년 방사선과 입학 학생들부터는 3학점 과정의 Radiation Pharmacology과정과 2학점과정의 venipuncture 과정이 개설을 하게끔 결정을 하였고 반드시 졸업 전에 BCLS과정을 마쳐서 이 자격을 취득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3. 이 injection permit을 받은 방사선사는 임금상의 혜택이 있나?
미 동부의 가장 큰 의료 노조중의 하나인 1199/SEIU 에서는 뉴욕 주 병원협회를 상대로 하는 새로운 협상에 뉴욕 주 정부로부터 injection permit을 받고 실지 업무에 조영제 주입을 하는 방사선사에게 일종의 근무수당에 해당하는 shift differential에 시간당 $2 을 더 지급하도록 하는 새로운 계약에 합의를 했습니다.
따라서 뉴욕 주의 병원 협회에 가입이 되어있는 병원들에서 근무하는 injection permit이 있는 방사선사들은 이 혜택을 현재 보고 있습니다.
다른 주의 병원들에서도 해당 local union의 새로운 재계약에 액수는 다르지만 그 책임에 합당한 임금 인상에 합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4. 개인병원에 근무하는 방사선사들의 조영제 주입에 대한 현황은?
Private Imaging Center와 개인병원을 포함한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방사선사들의 경우에는 한국과 달리 야간에 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주로 담당 간호사나 의사에 의해 조영제 투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병원의 의사는 자신이 법적책임을 져가며 방사선사에 의한 조영제 투여를 용인하지는 않습니다. 미국에서 이루어지는 소송비용은 가히 천문학적인 액수가 법정에서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돈 잘 버는 의사라 해도 이를 무서워하지 않을 의사는 없겠지요.
5. 미국내의 방사선사의 조영제 주사에 대한 현지 미국 간호사 협회와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되었나?
1990년대 중반까지 미국의 방사선 의학부분도 한국의 실정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고질적인 간호인력의 부족으로 인한 업무공백과 특히 방사선과에 지원을 나온 간호사들의 인력부족은 가히 상상을 초월했었다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IR(Interventional Radiology)의 환자 follow up에 대한 간호사들의 인력부족과 환자들의 조영제 주입을 기다리는 환자들의 불편은 심한 서비스 공백으로 까지 연결되는 management issue로 부각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미국 방사선 의학회에 해당하는 ACR(American College of Radiology) 과 미 방사선사 협회인 ASRT(American Society of Radiologic Technologists)의 지원아래 방사선사들의 조영제 투입에 대한 법적인 허용에 대한 법률자문과 함께 1997년에 각 방사선 분야의 임원들로 구성된 TFT(Task Force Team)이 이루어지고 방사선사의 조영제 주입에 대한 각 주의 통계를 바탕으로한 white paper(백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때만해도 각 주정부의 현지 병원에서는 담당 방사선사들을 소규모로 뽑아서 간호과에서 교육을 시켜서 병원 자체내에서 조영제 주사에 한해서만 방사선사들을 운용해 오고 있는 실정 이었고 물론 방사선사들의 조영제 주입에 대한 법적인 보호는 이루어지지 않았었습니다.
따라서 각 local 간호사 협회의 강력하고 조직적인 반발에도 불구하고 미 방사선의학회인 ACR(American College of Radiology)과 협회(ASRT)의 조직적인 협조하에 마침내 미 방사선의학회에서도 각 주정부의 방사선사에 대한 injection permit을 지지 하도록하는 진일보한 방사선사의 업무영역 확장에 이르게 됩니다.
미국내 방사선사의 조영제 주입에 대한 간략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다소나마 회원들의 이해에 도움이 되셨는지요.
좋은 하루 보내시고 이번 사건을 발판으로 내원하는 환자들에 대한 차원 높은 영상의학 서비스와 우리 방사선사들의 권익이 함께 향상되는 정치적인 이익확대가 되는 계기가 될것을 멀리서나마 기대해 봅니다.
참고 문헌
1. American Journal of Legal History, p.21-p36, January 2000
2. ASRT annual survey for contrast media administration, August 2003
3. JRCERT newsletter p. 18-p.22 July, 2008
2009년 8월 31일
New York 의 Scarsdale에서 김철구 올림
Chol Kim,BSRT(R)(T)(CT)(MR)(QM)
St.Lukes Roosevelt Hospital Medical Center
Lincoln Medical Center
Radiation Therapist/Radiology mana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