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획득에 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입되는 원자재에 대해서는 수출입공고상의
수입금지 제한 등의 규제를 받지 않고 수입이 가능함은 물론 무역금융 등의 특혜가
부여됨으로서 이에 상응하는 외화획득행위가 일정기간내에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성실히 이행되는지 여부를 분야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외무역법령에서도 동 사후관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이러한 규정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하여 사후관리대상 외화획득용원료의
수입통관시점에서 그 내역을 세관장에 제출하고 세관장은 이것을 사후관리기관에
통보하게 되는데 이때 요구되는 서식이 바로 외화획득용 원료 수입통관내역서이다.
실무상 유의사항
1. 수입통관내역서의 확인
외화획득용 원료의 사후관리는 지정신고확인을 받고 사후관리기관 단체를
통해서(자율관리기업의 경우는 업체 스스로가) 품목단위(HS 10단위)별로 분기마다의
수입 및 국내구매 총량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된다. 사후관리는 수입자가 분기별로
수입한 원료를 구매한 원료와 함께 외화획득용원료 수입(구매)내역신고서를 작성,
분기종료 다음달 20일까지 사후관리기관장에게 신고하면 동기관장은 세관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수입통관내역서와 이를 대조 확인하여 외화획득용 원료
사후관리이행정리카드에 기재, 사후관리를 하게 된다. 사후관리기관은 수입통관된
원자재의 외화획득미이행등 이행만기일 경과후 50일까지 이행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한국무역협회를 경유하여 국립기술품질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발급절차
본서식에 대해서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4-2-14조에서 그 발급방법 등을 정해놓고
있다.
수입제한품목 및 수입선다변화품목등 사후관리대상품목을 외화획득용원료로 수입,
통관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서와 함께 3부의 외화획득용원료수입
통관내역서(자율관리기업의 경우에는 2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고 세관장은 그
내용을 확인하여 1부는 수입신고필증과 함께 수입자(수입을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교부하고, 1부는 수입신고일로부터 7일이내에 수입한 자(수입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자)의 사후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자율관리기업이 원료를
수입한 경우는 수입자에게만 교부)
기재요령
① 수입자(상호, 주소, 성명)
수입자의 상호, 주소, 성명 등을 기재한다.
② 위탁자(상호, 주소, 성명)
수입대행을 하였을 경우는 수입자가 사후관리를 받지 않고 수입대행을 위탁한
자가 사후관리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그 위탁자의 상호, 주소, 성명 등을
기재한다. 수입자가 실수요자인 경우는 "좌동"이라고 표시한다.
③ 수입자 사후관리기관 단체명
이미 사후관리기관으로 지정 신고한 기관명을 기재한다. 단, 수입자가
자율관리기업일 경우에는 "자율관리기업"이라고 표시한다. 외화획득용 원료의
사후관리는 자율관리기업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사후관리기관을 통해서만
가능한데 세관장은 이 수입통관내역서를 여기에 기재된 기관(수입대행의 경우
위탁자의 사후관리기관)으로 보내게 되는 것이다.
④ 위탁자 사후관리기관 단체명
수입대행의 경우 수입대행 위탁자의 사후관리기관명을 ③란에서와 같은
요령으로 기재한다.
⑤ 수입신고 번호
수입신고필증상의 번호가 기재되게 되는데 이는 외화획득용원료 사후관리
이행정리카드에 이기되어 수입사항을 확인하는 수단이 된다. 수입 신고자로서는
본 통관내역서의 작성 시점에서는 이 번호를 알 수 없으므로 본 서식 예에서와
같이 010-11-13A 부분 즉 세관, 재원, 수입형태를 의미하는 번호만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되고 수입을 면허하는 세관에서 나머지 번호를 적어 넣게 된다.
⑥ 수입신고수리일
본 난은 세관에서 수입신고수리를 하고 그 일자를 적게 되므로 서식을 작성하는
시점에서는 공란으로 두게 된다. 수입신고번호와 마찬가지로 이행정리 카드에
이기되는데 수입신고수리일은 대응수출이행 기간의 기산일이 된다.
⑦ 수입승인 번호
외화획득용원료 수입승인 신청서의 승인 번호를 기재한다.
⑧ HS부호 및 수입제한 구분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외화획득용 원료의 수입은 수츨입공고상의 수입제한
조치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일정한 사후관리가 가해진다. 이와 관련 동
제한조치의 내용을 기재토록 하여 사후관리대상 여부 및 사유를 분명히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 본 난이다. HS 10단위를 기재하고 "수출입공고"
"수입선 다변화"등으로 구분 기재한다.
⑨ 품명 및 규격
수입승인서상의 품명 및 규격을 기재한다.
⑩ 단위 및 수량
외화획득용 원료의 사후관리는 서면 물량기준 방식에 의하므로 수입물량이
여기서 확인되고 사후관리기관의 사후관리카드에 기재된다.
⑪ 단가
그 자체로서의 특별한 의미는 없으나 수입금액을 산정하기 위해 기재하여야
한다.
⑫ 금액
외화획득이행 잔량의 외화획득의무 면제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⑩의
수량에 ⑪의 단가를 곱하는 금액을 가격조건과 함께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