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액수의계약이 일부 특정업체에 할당되는 것 또한 문제
- 똑같은 조건에서 지역업체 간 자율 경쟁하도록 유도하여야
1. 현 상황 및 문제점
충남의 경우, 대한전문건설협회에 기등록된 업체는 천안시 312개사를 포함하여 2008년 8월 1일 현재 1,871개사이다. 업종으로 보면 무려 3,357개의 전문건설업 면허가 등록되어 있으며, 비등록업체와 불법하도급업자의 수까지 합치면 공급과잉이라는 말이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올해만 해도 수주를 받지 못하여 개점휴업인 건설사들은 부지기수이다.
침체된 경기로 인한 여파가 크겠지만 지역소재 업체의 특권인 소액수의계약이 본래의 취지가 변색되어 일부 특정업체로 할당되는 것 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 중소건설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소액수의계약 대상금액을 얼마 전 대폭 상향, 조정했지만 원 목적대로 이용되지 못하고 이권청탁으로 인한 계약이 되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뿐만 아니라 아직도 판치고 있는 페이퍼 컴퍼니와 자격증 대여문제, 불법하도급 등은 가뜩이나 영세한 전문건설업체의 터전을 빼앗고 있다. 경기악화로 인한 원자재 값 폭등에다 정부의 공사발주 감소, 소액수의계약의 특정업체 수주는 결국 전문건설업체의 도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자치단체장(경리관)이 계약상대방을 임의로 선정하여 계약하는 방식으로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자체가 무리이며 자치단체장과 업자간의 유대관계와 인사치레, 정치적 목적이나 외부의 청탁으로 대부분 계약이 체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건설행정공무원과 건설업자와의 결탁은 결국 부실시공 개연성과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의 관리감독 소홀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국민의 혈세가 낭비 되고 마는 꼴이다.
항간에는 건설업자와 단체장의 보이지 않는 룰(rule)이 있다고 할 정도이다.
1) 학연. 지연. 혈연이 연루된 지역단체장에게 1년에 수의계약 3~4개만 받아도, 회사운영에 필요한 1년 경비는 확보할 수 있다.
2) 매년 3~4월에 지역단체장 사무실에 가보면 건설업자들의 명함이나 인사치레로 가져다 놓은 물품이 쌓여 있다.
3) 지자체의 배정받은 예산으로 설계한 건설공사도 공사이익의 많고 적음에 따라 단체장의 재량으로 임의 배정하여 순위에 따라 건설업자와 계약하기도 한다.
4) 명절, 지역단체장 또는 지자체의 행사 등에 지역건설업체는 타의든 자의든 스폰서 (sponsor)역할을 할 때가 많으며 그 친밀도에 따라 수의 계약 시 이권을 취할 수 있다.
5) 타 지역 건설업체가 일반경쟁으로 낙찰한 건설공사라 해도 해당지역 업체가 불법하도급 함에 있어 지자체는 암암리에 묵인하고 있는게 현 실정이다. 이런 공사의 경우에도 지자체에서는 유대관계의 친밀도에 따라 업체 간 결탁을 주선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2. 개선되어야 할 방향
지자체는 소액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상대자를 선정함에 있어 투명하고 공정하며 결격사유가 없는 한 똑같은 조건에서 지역 업체 간 자율 경쟁하도록 유도하여 예산도 줄이고 지역경제에도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소액수의계약의 특성상 (일반경쟁보다 불리하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의 성질이나 목적이 경쟁에 어울리지 않을 경우, 경쟁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가격이 낮은 경우 등 특정한 경우) 수의계약이 필요할지라도 편파적으로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수의계약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지역소재 업체 간의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한 수의계약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는 고질적인 한국사회의 인맥주의를 타파하여 건설업체간 경쟁력을 유발하여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적법한 이윤을 추구할 수 있으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3. 개선방안 제시
1) 수위계약의 계약상대자를 선정 시 지역소재 업체에 나라장터(G2B) 입찰공고란 또는 지역소재 업체의 FAX, E-mail, 대표전화 등으로 계약대상에 선정되었음을 알린다.(이는 투명성 제고와 공평한 기회부여를 위한 공개제도의 일환이다)
2) 지역소재 업체에게 해당 공사의 전반적인 내역, 현장에 대한 설명, 공사기간 등을 FAX, E-mail 등으로 알린다. 업체가 좀 더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현행과 같이 현장설명에 참가하던가 지자체에 방문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지역 업체이기 때문에 방문하더라도 소요비용이나 시간이 크게 소비되지 않는다)
3) 공사 참여를 원하는 업체에게는 현행과 같이 제한적 최저가 입찰금액을 투찰하도록 한다. 물론 이럴 경우 거의 대부분 업체가 손익분기점을 계산하여 최저가로 입찰에 참여할 것이다.(현재는 건설담당공무원이 설계금액에 준하여 계약금액을 임의로 산정해서 계약 체결함으로 불합리가 있을 수 있다)
4) 지자체에서는 이 투찰금액(제한적 최저가)을 토대로 계약상대자를 선정해야 한다. 선정 시 투찰금액에 가산점(10~20% 정도)을 합쳐 최종 계약상대자를 선정한다. 즉, 업체가 제시한 투찰금액+가산점(평가자료)제도로 최고 점수를 득한 업체가 낙찰되는 방식이다.(가산점이 높은 업체일수록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견적금액을 높게 투찰할 수 있다)
5) 가산점(평가자료)은 건설업체가 공사준공후 준공 검사할 때 평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하도록 한다. 현행은 발주처 감독관(건설담당 공무원)이 공사진행부터 준공까지 관리 감독하지만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는 준공검사는 별도의 부서(또는 상설기구)에서 공정하게 시행해야 한다. (공사 평가시 상대평가를 해야 공평하고 투명할 수 있음)
6) 준공검사는 해당지역이 아닌 타 지역 담당공무원 또는 별도의 상설기구에서 공사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여러 항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평가를 하도록 하며, 이 평가 자료는 해당지역 지자체에 이관되어 관리하도록 한다.
7) 수의계약에서 가산점(평가자료)이 낮아서 낙찰이 계속되지 않는 업체도 생길 수 있다. 하지만 건설업체는 수의계약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일반경쟁입찰과 지명경쟁입찰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이런 공사 시행시 가산점을 잘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 물론 일반경쟁, 지명경쟁입찰은 제한적 최저가 낙찰방식이므로 건설업체가 입찰은 보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하지만 이런 공사도 준공 검사 시에는 필히 가산점(평가자료)제도를 적용하여 공사완성도를 평가해서 업체 경쟁력을 길러야 한다.
8) 정리하자면 일반. 제한경쟁입찰은 가산점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지만, 준공검사 시에는 가산점제도를 적용하여 데이터화 한다.
소액수의계약시 업체의 투찰금액과 가산점으로 최적의 업체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한다. 수의계약 시공후 준공검사 시에도 가산점제도를 적용하여 공사완성도를 평가하여 데이터화 한 후 다음 수의계약 참여시 적용토록 한다.
4. 문제점 해결과 기대효과
1)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건설공사 실적확인서, 시공능력 평가확인서 등의 평가 자료는 건설업체가 어느 정도 공사실적만 되면 일률적으로 만점이 나오는 구조로 정확한 업체의 시공능력을 산정하는데 무리가 있다.
2) 준공검사를 통한 가산점제도는 건설업체의 최종 생산물이 ‘공사’ 인 만큼 이 결과물을 공정하게 평가 받는다는 점에서 시공의 완벽도를 추구할 수 있으며, 부실시공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3) 만약 수의계약을 통한 공사 시행 후 준공 검사 시 가산점을 낮게 받았다 해도 일반경쟁입찰 참여에는 하등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일반경쟁공사를 시공시 공사 완성도를 높이면 가산점을 높게 받아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4) 준공 검사 시 계속하여 가산점을 낮게 받을 경우 점점 수의계약 참여시 낙찰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회사경쟁력은 낮아질 수밖에 없고 결국 자연 도태될 수밖에 없다.
5) 이권개입이나 단체장의 행사권이 대폭 줄어들어 설계된 공사금액이 충실하게 수행되며 건설업체의 경우 설계에 따른 시공후 남는 관급자재 등에 대한 자진반납 등이 가능해져 국고에 귀속할 수 있다. (설계에 따라 철저하게 시공 후 과잉 관급자재를 반납할 경우 준공 검사 시 가점을 높이 받을 수 있는 제도 필요)
6) 결론적으로 정부는 설계된 시공금액 및 관급자재 등이 충실히 사용 또는 회수됨으로 절세를 꾀할 수 있으며, 지자체의 경우 인맥을 통한 단체장의 월권 및 담당공무원의 비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건설업체의 경우 공평하게 참여의 기회가 주어짐과 동시에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생산물인 ‘공사’ 도 완성도에 따라 평가받게 된다.
유대관계로 계약을 체결하는 고질적인 사회병리는 가장 근절되어야할 건설부분의 과제이며, 단체장 권한으로 수의계약시 업체지정을 한다는 것은 점점 투명해지고 공평해지는 국가의 모든 제도에 반하는 구시대적 행정임에 틀림없다. 건설업체 또한 이권개입이나 인맥으로 수주받기 보다는 실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전문인으로 성장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준공 검사 시 공사 완성도를 평가해 보고, 이 자료를 토대로 업체의 시공능력을 정확하게 판단할 근거자료를 만들어야 한다.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실력이 인정받는 시대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