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인상에 대하여
전세로 살다보면 임대인(집주인)이 전세금좀 올려야겠는데 하면 적당히 법에 명시된 금액 5%만 올리면 되는데 그이상 올릴땐 한마디 하세요^^
올려줬을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유리할까?
계약기간 전에는 집주인이 보증금 인상을 요구 할수 없으나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면 임대차보호법상 5%(보증금액에서) 범위내에서 전세금을 올릴수도 있고 임차인(내가)도 내려달라고
할수 있습니다...물론 내려줄 임대인은 없지만요 ^^
만약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집주인이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 계속 살고 있는 도중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할때는 올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보증금을 인상했을때는 보증금 인상분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받는곳은 알지요 (읍,면.동)
이때 원보증금과 인상분을 합한 금액으로 계약서를 다시 쓰는 것 보다는 인상분에 대해서만 계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인상분계약서를 확정일자받는것도 잊지마시고요^^
만약 원보증금과 인상분을 합한 금액으로 계약서를 다시 쓰고 전입일과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만큼 손해본다는건 아시지요^^그리고 새로 작성하시는 계약서에 (연장을 위한) 인상금액 등의 특약사항 등으로 분명하게 명시는 것이 좋습니다.
*****딴따라가 가족의 평화를 위하여 *****
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알고 있으면 좋아요^^ 사니조아님
생활에서 자주 당면하는 문제를 쉽게 설명 해주시니 귀에 쏙쏙 들어 옵니다.
자료 감사합니다
행복한 연휴 잘보내셨나요 ?
오랬동안 기억나는 시간들였길 바랍니다~
이번한주도 건강과 행복만 가득 넘치시길
바랍니다~^&^
감솨합니다 지기님
언제나 수많으시는군요~감사히 쉬어갑니다~~~_()_
월요일 행복만 가득 넘치시길
바랍니다 ~~~~^&^
내 존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또 올려 줬는데 야금야금...
야금야금 배우신는거지요
언제나 유익한 부동산 정보 많은 도움이 되겟네요
내 감솨합니다 존장님
감사드립니다
추운날씨 건강 잘 살피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