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대하여
건설소방위원회 이 상 인 의원
존경하는 김지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김경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3·15의거와 부마항쟁의 발원지, 민주성지 마산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인 의원입니다.
사회복지가 시대적 사명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정부의 사회복지정책과 제도도 점진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완전복지사회의 열망은 요원한 것 같습니다.
특히 힘든 복지현장은 중앙정부의 업무를 고스란히 떠안아 묵묵히 복지현장을 지키고 있음에도, 여전히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사회복지사들이 처한 안타까운 현실을 공유하고 시급한 개선점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참고자료 1번과 2번은 개선점에 대한 조례 및 타 시, 도 지원 현황)
1. 경남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에 대한 개선점은
2018년 현재 경남사회복지사협회에 등록된 도내 사회복지사는 5만 여명이며, 그 중 1만 여명이 다양한 사회복지시설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인정한 전문직으로서,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한 1년에 1회 법정보수교육을 이수토록 규정되어 있어, 경남도로부터 일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2015년∼2018년도 현재 지원받은 보수교육비는 연간 1천만 원으로 1인당 10%에 해당하여, 50%~100% 지원되는 타 시도와 비교할 수 없는 꼴찌 수준입니다.
도 조례의 지원근거가 명백함에도 전국 꼴찌 지원이라는 현실을 보면서 경남도 예산사정이 그토록 어려운지, 아니면 사회복지사에 대한 무관심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보수교육은 복지정책변화에 따른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직결되는 부분으로 공히 공적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전적인 지원을 받는 공무원과 차별되게 법정의무교육마저 사비로 충당해야 하는 상반된 현실을 접하면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적어도 사회복지 접점에 있는 사회복지사 역량강화를 위한 보수교육비 만이라고 자비부담을 덜어줘야 하는 당연한 이유라 생각하며, 경남도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합니다.
2. 사회복지종사자 단일임금체계 구축에 대한 개선점은
경상남도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제5조(도지사의 책무) 제2항에도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사회복지시설 간에도 급여격차가 심각하고, 매년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이 내려오지만 권고수준에 불과하여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고 있는 곳이 다반사입니다.
특히 지역아동센터, 지역자활센터, 아동그룹 홈, 노숙인 시설, 성폭력 관련시설 등 중앙정부책임시설과 공공노인요양 시설 종사자의 급여수준은 매우 열악하여 호봉체계를 갖추지 못하거나 아예 급여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조건이 사회복지사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단일임금체계의 현실적 적용을 촉구합니다.
3. 유관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한 개선점은
사회복지 사업법 시행령 제17조(각 협의회의 운영경비)는, 각 협의회의 운영경비는 회원의 회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사업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토록 명시하고 있고, 제24조(준용규정)는, 협회의 임원, 이사회 및 운영경비에 관하여는 제14조, 제15조 및 제17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각 협의회"는 이를 "협회"로 본다. 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사회복지기관장들이 중심이 된, 경남사회복지협의회에는 회관을 비롯해, 운영비, 종사자 수당 등이 지원되고 있으나, 5만여 복지사들로 구성되어 복지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경남사회복지사협회에는 전혀 지원이 없습니다. 위의 법을 준용하여 유관단체의 수준으로 지원을 요구합니다.
4. 복지직 공무원 5급 승진기회 확대에 대한 개선점은
전국의 사회복지공무원은 2만 여명으로 지방공무원 중에서는 행정직 공무원 다음인 두 번째로 많은 직렬입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정책 및 서비스를 총괄하고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상위 직급 복지직 5급의 경우 각시‧군에 1~2명(1.4%)이 승진하여 복지업무를 관리하고 있어 타 직렬에 비해 승진 기회가 매우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사회 복지정책의 다변화와 다양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군구 및 읍면동의 복지서비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복지직의 직급상승 기회 확대로 사기진작과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의 토대 마련이 있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김경수 지사님!
앞서 제안한 4가지의 개선점이 정책에 적극 반영시켜주시고, 경남사회복지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자료1)
경상남도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정) 2012-11-01 조례 제 378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 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업 현장에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 진작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그 밖의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사회복지서비스"란 도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주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처우 및 지위 향상의 적용대상은 도내의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하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사회복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는 안정적인 직무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을 받거나 근무조건 등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운영기관 운영비, 보수교육비, 수당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에 관한 정책 방향과 목표
2.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의 연차적 개선에 관한 사항
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4.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의 조사사항은 성별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사회복지기관의 장에게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처우개선 등 사업) ①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3.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도 사업
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자료2)
타 시․ 도의 사회복지사협회에 대한 지원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