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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금 협 정 서 |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부산광역시택시운송사업조합
임 금 협 정 서
전 문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와 부산광역시택시운송사업조합은 소속 조합원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과 택시운송사업의 건실한 발전을 위하여 2010년도 임금협정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 1 장 총 칙
제 1 조 기본방침
노사는 운송수입금의 전액관리제 시행을 원칙으로 하되, 기준운송수입금에 상응하는 임금제를 시행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이 협정은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에 가입한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3 조 임금체계
근로자의 임금체계는 정기급여(기본급, 제수당)와 특별급여(상여금) 및 부과급(퇴직금, 기타 복리후생적 급여)으로 한다.
제 4 조 임금구분
근로자의 월 임금은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생산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상여금, 성과수당 등으로 구분하고, 임금산정내역은 별표와 같다.
제 5 조 운송수입금
① 근로자는 아래의 기준운송수입금을 반드시 납입하여야 하며, 월 기준운송수입금 초과 납입시에는 초과금액의 20%를 성과수당으로 지급하고, 미달시에는 급여에서 공제한다.
② 근무제도별 차종별 1일 기준운송수입금은 아래와 같다.
단, 차령을 연장한 차량에 대해서는 1일 기준운송수입금에서 1일 대당 2,000원(2교대 1,000원)을 공제하되, 5년이상 연장한 차량의 경우에는 1일대당 1,000원(2교대 500원)을 추가 공제한다.
근무제도
차 종(1,950㏄이상) |
1인 1차 |
2인 1차 |
일 기준운송수입금 |
일 기준운송수입금 | |
뉴EF소나타(수동) |
123,000 |
89,500 |
기타차량(수동) |
121,000 |
88,500 |
오토차량(차종무관) |
124,000 |
90,000 |
삼성SM5(자동) |
125,000 |
90,500 |
삼성SM5(수동) |
124,000 |
90,000 |
③ 영업시간 중 정당한 사유로 1시간이상 운행 못한 경우 시간당 인정 수입금은 2인1차 8,000원, 1인1차 6,000원을 적용한다.
단, 공제시간 기준은 2인1차제는 06:00부터 익일 02:00, 1인1차제는 08:00부터 익일 02:00까지로 한다.
제 6 조 L.P.G
① 회사는 차량연료비를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근로자의 과로방지와 영업활동과 무관한 연료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2교대 차량은 1일 30ℓ, 1인1차제 차량은 1일 35ℓ를 지급한다.
② 본협약은 급격한 LPG 가격변동으로 인한 택시경영상의 어려움을 노사가 함께 극복하자는 취지로 체결된 협약임을 고려하여 향후 LPG가격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할 경우에는 노⋅사 어느 일방이 근로조건 재조정을 위한 교섭을 요청할 수 있다.
제 2 장 기본급 및 제수당
제 7 조 기본급
① 기본급은 2인1차제의 경우 1일 5시간 20분을 기준하여 월 160시간, 1인1차제의 경우 1일 5시간 40분을 기준하여 월 170시간을 산정하며, 이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하고 정당한 사유로 결근한 자는 기본급을 전액 지급한다.
② 정당한 결근자라 함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업무상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원중인 경우
2. 몸이 아파 승무가 불가능하여 의사의 진단서 및 소견서를 제출하였을 때(30일까지)
단, 년간 2회를 초과하거나 자해사건은 제외하며 연간 2회라 함은 최초발생일로부터 연간 2회로 한다.
3. 교통사고로 인하여 수습중인 경우
4. 30일 이내의 업무상 구속 및 면허행정
5. 자녀 출산일
6. 천재지변으로 인한 결근시
단, 상기 2, 4호는 30일이 초과하거나 2달이 겹치더라도 30일분을 지급한다.
③ 월중 입, 퇴사자는 일할 정산 지급한다.
④ 제2항은 민법, 기타법령에 의하여 다른 손해배상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단, 산업재해보상법 및 보험업법에 의하여 휴업급여액 및 휴업손해액을 수령하여 기본급보다 적을 때는 부족액을 지급한다.
제 8 조 제수당
제수당은 근속수당, 승무수당, 주휴수당, 생산수당, 야간근로수당, 성과수당 등을 말한다.
① 근속수당(호봉수당)은 입사일을 기준하여 년1회 승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1년이 되는 자에게는 10,000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2년차부터는 매호봉당 5,000원을 지급한다.
② 승무수당은 승무한 일수에 대하여 지급되는 수당을 말한다.
③ 주휴수당은 주휴일에 지급되는 수당을 말하며,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다.
④ 야간근로수당은 단체협약에서 정한 야간근로시간에 근로한 경우 지급되는 수당을 말한다.
⑤ 단체협약에서 정한 시간 외 야간 및 연장근로시간은 근로자의 임의 사용시간으로 간주하며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
⑥ 생산수당은 부가가치세 경감액으로 1일 소정의 승무일 대하여 (2인1차 : 4,000원, 1인1차 : 4,348원)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단, 정당한 결근자 및 단체협약에 명시된 유급휴가 및 유급휴일은 근로일수로 간주한다.
⑦ 성과수당은 월 기준운송수입금을 초과 납입한 금액의 20%를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제 9 조 유급휴일・휴가 및 공가 등 임금
① 각종 휴가시 임금지급 및 처우는 다음과 같다.
1. 임금지급
㉮ 단체협약 제37조에 의한 유급휴가 : 기본급 + 승무수당
㉯ 하기 유급휴가 : 기본급 + 승무수당
㉰ 년차 유급휴가 : 기본급 + 승무수당(미사용시 : 통상임금)
㉱ 유급휴일
비번 및 휴무자 : 기본급 + 승무수당
당일 근무자 : 통상임금의 150%
2. 월소정의 근로일이 미달시에는 근무일수를 인정하여 년차 계산에 포함시키고 상기 임금을 지급한다.
3. 실근무일수와 상기 제1항의 휴일 및 휴가일수를 포함하여 월소정의 근로일(만근)을 초과한 경우 임금지급은 다음과 같다.
㉮ 휴일이나 휴가를 만근일 이전에 사용하여 만근일 이후에 실제 근로한 경우에는 만근일 초과일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한다.
㉯ 휴일이나 휴가를 만근일 이전이나 이후에 사용하여 만근일 이후에 휴일이나 휴가일자가 해당된 경우에는 만근일 초과일에 대하여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1인1차제 예시)
1) 2일 휴가 + 23일 승무 = 25일
* 2일간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 지급
2) 20일 승무 + 5일 휴가 = 25일
* 2일간에 대하여 통상임금 지급
(2인1차제 예시)
1) 2일 휴가 + 24일 승무 = 26일
* 1일간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 지급
2) 20일 승무 + 6일 휴가 = 26일
* 1일간에 대하여 통상임금 지급
②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4시간이상의 예비군훈련, 민방위훈련 등으로 근무를 못한 경우 근무일수를 인정하고 임금은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단, 4시간미만의 경우에는 당일 근무를 하여야 하며, 소요시간에 대해서는 시간비를 공제한다.
③ 공민권행사로 인하여 결근하였을시는 기본급을 지급한다.
단, 영업시간중 공민권행사는 상응한 시간비 공제를 한다.
④ 하기 유급휴가 대상자중 7월1일부터 8월31일사이에 하기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통상임금의 150%를 장려수당으로 지급한다.
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시행하는 운수종사자 정기교육 참가자에게는 별도 합의에 의한다.
제 3 장 상 여 금
제 10 조 상여금 지급
① 정기상여금
1. 정기 상여금은 1년이상(입사일기준 급료지급일자 전월말까지) 그 회사에 근속한 운전기사로서 월 21일(2월 29일인 경우 : 20일, 28일인 경우 : 19일)이상 승무한 자에게 기본급의 250%를 매월 분할 지급한다.
2. 단체협약에서 정한 유급휴일 및 유급휴가, 예비군훈련, 민방위훈련 및 공가는 상여금 지급일수에 포함한다.
② 설, 추석 특별상여금 설, 추석기준 1년이상(입사일기준) 재직중인 근속자에 한하여 년2회(설날, 추석) 기본급의 100%를 50%씩 분할 지급한다.
③ 하기 특별상여금은 매년 6월 30일 기준 7년이상 근속자는 기본급의 70%, 4년이상 근속자는 기본급의 50%, 1년이상 근속자는 기본급의 30%를 지급한다.(지급시점 재직중인 근로자에 한함)
④ 상기 제2항과 제3항의 특별상여금은 지급제한에 관계없이 지급하되, 1개월이상 입원한 자로서 피해보상액에 특별상여금을 포함하여 받은자는 제외한다.
제 11 조 상여금 지급 제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해당월의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음주운전자 및 타인교체 승무자
2. 월 기준 운송수입금 40만원이상 미납인 자
3.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대물피해 150만원이상의 가해사고를 유발한 자
단, 타차에 한함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행정처분(과징금) 받은 자
5. 사내에서 도박행위를 한 경우
6. 요금 미터기 미사용, 임의변조 및 훼손, 또는 임의 조작한 자
② 1년미만 근로자가 상기 제1항 각 호 1에 해당할 경우 상여금 지급을 1개월씩 연기한다.
단,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 12 조 통상임금
통상임금은 기본급, 승무수당, 생산수당으로 산정한다.
제 13 조 성실의무
① 노사 쌍방은 택시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단체협약상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근로자가 정당하지 못한 근로 또는 결근 등으로 월간 기준일자에 미달시는 월급여를 정산 지급한다.
제 14 조 임금산정
1인1차제는 별지 #1, 2인1차제는 별지 #2, 임금산정기준표를 적용한다.
제 15 조 특약사항
① 회사의 승인 없이 대리운전을 시킨 자는 해고할 수 있으며, 대리운전으로 인한 사고시 대리운전을 시킨 근로자가 그 손실액을 부담한다.
② 근로자는 1일 1회이상 차량을 회사에 입고하여 1일 점검을 필하고 운행기록을 출력한 후 운송수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 16 조 택시차종 합의사항
① 택시차종은 대폐차시 1,950㏄ 일반형 이상으로 한다.
② 현저한 경영상의 변화가 있을 경우 지역노사교섭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③ 하이브리드카 또는 소형(경차)택시의 근로조건등에 관한 사항은 도입 1개월전까지 노사교섭으로 결정한다.
제 17 조 월중 혼합승무 적용기준
① 만근은 24일 만근으로 한다.
② 기본급은 해당제도 근무일수×금액으로 하되, 합한 근로일수가 24일을 초과하거나 합한 금액이 528,000원을 초과할 때는 528,000원으로 한다.
③ 승무수당, 생산수당, 야간근로수당은 해당제도의 근무일수×금액으로 한다.
④ 상여금, 휴일근로수당은 양제도의 평균임금(양 금액을 합한 후 2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⑤ 상여금 지급기준은 2인1차제 승무일 기준 21일(2월 : 20일)로 한다.
제 4 장 부 칙
제 1 조 효력발생 및 유효기간
본 협정은 2011년 02월 01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하여 2012년 01월 31일까지 유효하다.
제 2 조 협정의 갱신
본 협정은 유효기간 만료일 45일전에 갱신안을 상호 교환하고 교섭에 착수하여 만료 일전까지 체결하며 유효기간을 경과하였을 경우 갱신 체결시까지 그 효력을 유지한다.
제 3 조 협정서의 작성 보관
본 협정은 3통을 작성하여 노사대표자와 교섭위원 전원이 각각 서명 날인 후 노⋅사 각 1통씩 보관하고 1통은 행정관청에 신고한다.
이상, 2010년도 임금협정을 시행함에 있어 해석상의 불일치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시 참석한 노・사 대표자와 간사가 합의하여 처리한다.
첨 부 : #1. 1인1차제 임금산정표 1부
#2. 2인1차제 임금산정표 1부
2011. 01. .
1인 1차 임금산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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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기준 : 1년 근속자, 23일 만근(단위 : 원)
구 분 |
월지급액 |
산 출 내 역 | |
기 본 급 |
544,000 |
시급 3,200×170H | |
제
수
당 |
승무수당 |
128,800 |
1일 5,600×23일 |
생산수당 |
100,004 |
1일 4,348×23일 | |
근속수당 |
10,000 |
1년 근속 | |
야간근로수당 |
104,558 |
(4,546×0.5×2H)×23일 | |
계 |
887,362 |
||
상여금 |
정기 |
113,333 |
(544,000×250%)÷12 |
특별 |
45,333 |
설, 추석(544,000÷12) | |
하기 |
13,600 |
1년이상 : 기본급 30% 4년이상 : 기본급 50% 7년이상 : 기본급 70% | |
임 금 총 액 |
1,059,628 |
통상시급 |
기본급 |
544,000÷170H=3,200 |
승무수당 |
128,800÷170H=757.6 | |
생산수당 |
100,000÷170H=588.2 | |
계 |
4,545.8원(4,546원) |
2인 1차 임금산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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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기준 : 1년 근속자, 25일 만근(단위 : 원)
구 분 |
월지급액 |
산 출 내 역 | |
기 본 급 |
512,000 |
시급 3,200×160H | |
제
수
당 |
승무수당 |
80,000 |
1일 3,200×25일 |
생산수당 |
100,000 |
1일 4,000×25일 | |
근속수당 |
10,000 |
1년 근속 | |
야간근로수당 |
54,063 |
(4,325×0.5×2H)×12.5일 | |
계 |
756,063 |
||
상여금 |
정기 |
106,667 |
(512,000×250%)÷12 |
특별 |
42,667 |
설, 추석(512,000÷12) | |
하기 |
12,800 |
1년이상 : 기본급 30% 4년이상 : 기본급 50% 7년이상 : 기본급 70% | |
임 금 총 액 |
918,197 |
통상시급 |
기본급 |
512,000÷160H=3,200 |
승무수당 |
80,000÷160H=500 | |
생산수당 |
100,000÷160H=625 | |
계 |
4,325원 |
2010년도
단 체 협 약 서 |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부산광역시택시운송사업조합
단 체 협 약
전 문
각 회사(이하 “회사”라 칭함)와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이하 “노조”라 칭함)는 헌법과 노동법의 정신에 입각하여 상호이해와 성실의 원칙 아래 경영권, 노동권을 존중하며 근로조건의 개선과 노사관계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산업평화를 유지하고 건실한 부산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조합원들의 복지증진을 기하고저 본 협약을 체결하며 상호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확약한다.
제 1 장 총 칙
제 1 조 교섭단체의 인정
① 회사는 노조가 전 근로자를 대표하며 단체협약 및 기타사항에 관하여 교섭하는 노동단체임을 인정한다.
② 노조는 부산광역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 회사로부터 단체교섭권한을 위임받은 경우 교섭단체로 인정한다.
③ 회사와 노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에 의거하여 선정 또는 위임한 자와의 교섭을 거부할 수 없으며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2 조 조합원의 범위 및 가입
① 본 협약에서 조합원이라 함은 회사에 종사하는 운전직 중에서 노동조합에 가입한 종사원을 말한다.
② 종업원이 택시운전자로 취업하였을 때,모든 종업원은 자동적으로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조합원이 된다.
제 3 조 협약의 적용
본 협약은 노조 및 노조에 가입한 근로자 전원에게 적용한다.
제 4 조 단체협약의 우선
본 협약에 정한 기준은 근로기준법, 회사가 정한 제규칙, 규정 및 조합원과 맺은 개별 근로계약에 우선하며 협약기준에 미달하거나 상반되는 규칙, 규정 및 개별 근로계약 그 부분은 무효로 한다.
제 5 조 근로조건 저하금지
회사는 본 협약에 누락됨을 이유로 또는 근로기준법보다 상회함을 이유로 기존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제 6 조 권리존중
노조는 회사가 사업을 경영하는 권리를 존중하고 회사는 노조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존중하고 그 정당한 행사를 방해하지 못한다.
제 7 조 협약기준
이 협약 효력기준은 효력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갱신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효력을 지속한다.
제 2 장 노 조 활 동
제 8 조 노조활동의 보장
① 회사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노조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며 노조활동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할 수 없다.
② 회사는 분회의 상급단체인 택시산업노조 및 부산지역본부의 당해 분회에 대한 정당한 노조 활동을 보장한다.
제 9 조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
① 회사는 조합원이 근무시간 중 다음 각 호에 참석한 경우에는 시간비를 공제한다.
1. 정부로부터 조합원에 대한 교육지시를 받아 교육을 실시할 때
2. 각 분회 정기총회 : 년 1회
3. 각 분회 운영위원회 : 단위 노사 협의로 정함
4. 노조 대의원 대회 참석시 : 년 2회
단, 상기 각 호의 소요시간은 단위 분회 노사협의로 정한다.
② 회사는 조합원이 근무시간 중 다음 각 호에 참석한 경우에는 근로시간 면제시간으로 인정한다.
1. 노사협의회 및 단체교섭
2.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조의 유지⋅관리 업무
③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해서는 별도 노사합의로 정한다.
제 10 조 조합비 공제
회사는 조합원의 급료 지급시 조합비를 공제하여 공제명세서와 함께 매월 부산지역본부에 직접 송금한다.
제 11 조 분회의 근로시간 면제자
회사는 노조가 인준한 분회장 및 분회간부를 근로시간면제자로 인정한다.
제 12 조 노조전임자 처우
① 전임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되며 전임으로 인한 불이익은 받지 않는다.
② 전임해제와 동시에 즉시 원직에 복직 시킨다.
제 13 조 상급단체전임자로의 취임
① 회사는 조합원이 분회의 상급단체에 임직원으로 피선되었을 시 전임을 인정한다.
② 전임직은 전국택시산업노조 위원장 및 상임부위원장, 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의장 및 사무국장, 전국택시산업노조 부산지역본부장 및 직원(3명)에 한한다.
제 14 조 시설대여 및 편의제공
① 회사는 회사시설 내 분회 사무실을 설치 사용케 하며 분회 활동상 필요한 집기 기타 제반시설 사용에 편의를 제공한다.
② 회사는 노조 및 분회의 각종회의, 교육, 행사에 필요한 장소와 시설 이용에 협조한다.
제 15 조 관계서류의 열람편의 제공
회사는 노조의 요청이 있을 시 조합업무와 관련된 자료의 열람 및 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 16 조 홍보활동의 보장
회사는 분회에서 적법한 노조활동 등으로 행하여지는 각종 유인물 및 인쇄물의 게시를 위한 노조전용의 게시판과 흑판 설치를 인정한다.
제 3 장 단 체 교 섭
제 17 조 원 칙
단체교섭은 노사 쌍방이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성의와 신의를 가지고 본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속하고 원만한 타결에 도달함으로써 노사관계의 안정을 기하도록 한다.
제 18 조 단체교섭 기구운영
회사와 노조는 택시업종의 동일성을 감안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에 의거 그 대표자를 선출하고 정기 또는 필요에 따라 기업의 발전과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을 위하여 단체교섭 협의 기구를 운영한다.
제 19 조 단체교섭 요구
단체교섭을 하고자 할 경우 그 어느 일방은 교섭일시, 장소, 교섭위원명단 및 요구사항 등을 기재하여 문서로써 교섭 5일 전에 요청하여야 한다.
제 20 조 교섭의무
그 어느 일방으로부터 교섭요구가 있을시 상대방은 그 교섭요구에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정으로 일시를 연기할 시에는 즉시 사유와 함께 연기일시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 21 조 단체협약준수 및 의무
회사와 노조는 협약이 체결되었을 시 이를 인정하고 본 협약을 준수할 책임과 의무를 갖는다.
제 22 조 교섭사항
단체교섭사항은 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인사, 안전보건, 재해, 근로조건, 기타 처우에 관한 사항 및 이에 관련 있는 일체의 사항으로 한다.
제 23 조 교섭위원 구성
① 교섭위원은 노 ․ 사가 각각 6명 이내의 동수로 구성하며 쌍방대표자는 대표위원이 된다.
② 회의의 의장은 대표위원이 윤번제로 그 직을 수행한다.
제 24 조 대표위원의 참석의무
쌍방의 대표위원은 단체교섭에 필히 참석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불참시에는 대리 대표위원에게 결정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 25 조 간사선임
노사 쌍방은 간사 1명을 각각 두어 교섭에 필요한 사전준비, 교섭진행, 기록사항, 교섭 후 사후조치 등을 취한다.
제 4 장 근로시간, 근무제도, 휴일 및 휴가
제 26 조 근로시간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2인1차제의 경우 1일 5시간 20분 기준하여 월 160시간, 1인1차제의 경우 1일 5시간 40분을 기준하여 월 17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제 27 조 시간외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
① 회사는 업무상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시 노조와 합의하에 시간외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다.
② 회사는 조합원이 정당한 사유로 시간외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를 거부 하였을 시 이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
제 28 조 휴게시간
휴게시간은 택시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1일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조합원이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제 29 조 근무형태
조합원의 근무제도는 2인 1차제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1인 1차제를 병행 할 수 있다.
제 30 조 근무일수
조합원의 근무 일수는 1인1차제 월23일, 2인1차제 월25일을 만근으로 한다.
단, 1. 2월 근무는 29일인 경우 1인1차제 월22일, 2인1차제 월24일을 만근으로 하며, 28일인 경우 1인1차제 월21일, 2인1차제 월23일을 만근으로 한다.
2. 1인1차제 근무자는 2월이 29일인 경우 : 설날 비번자 및 휴무자는 21일, 설날 근무자는 22일 만근으로 하며, 28일인 경우 설날 비번자 및 휴무자는 20일, 설날 근무자는 21일을 만근으로 한다.
3. 2인1차제 근무자는 2월이 29일인 경우 : 설날 비번자 및 휴무자는 23일, 설날 근무자는 24일 만근으로 하며, 28일인 경우 설날 비번자 및 휴무자는 22일, 설날 근무자는 23일 만근으로 한다.
제 31 조 출고 및 입고시간
① 1인1차제 근무자는 06:00이후부터 출고하여 24:00이내에 입고하되, 제26조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한다.
② 2인1차제의 오전반 근무자는 06:00이후부터 출고하여 15:00이내에 입고하고, 오후반 근무자는 15:00이후부터 출고하여 24:00이내에 입고하되, 제26조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한다.
제 32조 상호의무 이행
① 조합원은 순번근무를 성실히 하며, 운행 중 교통법규를 준수한다.
② 회사와 조합원은 일상점검 및 차량청결을 철저히 이행하여 승객의 안전과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한다.
③ 승무한 조합원은 영업 중 승객으로부터 받은 운송수입금을 임의로 사용 또는 유용하지 못한다.
④ 차량운행에 필요한 경비(엘피지, 펑크수리, 세차, 세탁)는 회사가 부담한다.
⑤ 회사가 필요로 하여 동원되는 교통캠페인, 새마을교육, 전방견학 등에는 교육비 및 교통비 등 실 경비를 회사가 지원한다.
⑥ 회사는 단체협약, 근로기준법 및 관계법령에 규정된 조합원의 권익 보호에 대하여 이를 성실히 준수한다.
⑦ 근로자는 차량운행에 필요한 장비(블랙박스, 디지털운행기록계, 미터기 등)를 임의로 조작하지 아니한다.
제 33 조 유급휴일
회사는 종업원에게 다음 각 호의 유급휴일을 준다.
1. 근로자의 날 (노동절)
2. 설 날 (음력 1월 1일)
3. 추 석 (음력 8월 15일)
4. 광 복 절 (양력 8월 15일)
5. 종업원의 생일
제 34 조 년차 유급 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승무)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공제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하며 그 기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산전 ․ 산후의 여성이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⑦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35 조 생리휴가
회사는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월 1일의 무급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 36 조 하기휴가
회사는 근로자의 사기앙양을 위해 7월1일부터 8월31일 사이에 1일간의 하기휴가를 부여한다.
단, 7월1일부터 8월31일이 시용기간에 해당되는 자는 제외한다.
제 37 조 유급휴가, 예비군 훈련 및 공가
① 다음의 유급휴가는 정상근무로 간주한다.
1. 결 혼 : 본인(6일), 자녀(2일), 형제자매(1일)
2. 사 망 : 부모(6일), 배우자(7일), 자녀(5일), 조부모(5일),
배우자부모(5일), 형제자매(3일)
3. 회 갑 : 부모(1일), 배우자 부모(1일)
② 예비군 훈련 및 공가(민방위 포함)는 당해 연도 임금 협정서에 준한다.
제 5 장 임금 및 퇴직금
제 38 조 임금의 정의
본 협약에서 임금이라 함은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기본급 및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 기타 노사가 합의하는 임금 등 근로자에게 노동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제 39 조 임 금
조합원에 대한 임금은 별도 조정한 당해 연도 임금협정에 의거 적용한다.
제 40 조 기본급
기본급은 2인1차제 1일 5시간 20분, 1인1차제 1일 5시간 40분을 기준하여 산정되는 기본임금을 말한다.
제 41 조 정당한 결근자의 처우
당해 연도 임금협정서에 의한다.
제 42 조 제수당
제수당과 기타 특별수당은 임금협정서나 근로기준법에 의한다.
제 43 조 운송수입금
당해 연도 임금협정서에 의한다.
제 44 조 근속(호봉)수당
회사는 근속(호봉)수당제를 실시하며 입사일을 기준하여 근속(호봉)수당은 년1회 승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45 조 임금지급
임금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계산하여 익월 7일에 통화로 본인에게 직접 지급한다.
단,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 46 조 공제금
다음 각 호에 정한 것은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1. 근로소득세
2. 가불금, 차용금
3. 조합비
4. 지역본부 및 분회 결의에 의한 공제금
5. 기타 노 ․ 사가 합의한 것
제 47 조 비상지불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시 에는 임금지급일 전이라도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지급 청구가 본인 또는 정당한 권리자로부터 있을시 에는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1. 휴직하였을 때
2. 본인 또는 가족 중 결혼, 출산, 사망, 상해, 질병등으로 지출이 필요한 때
3. 업무 중 사고발생시
4. 예기치 않은 재해로 긴급한 지출이 필요한 때
제 48 조 휴업시 임금 지급
① 회사는 조합원이 정시에 출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본급을 지급한다.
단, 만근한 자 및 사고차량 야기자는 회사의 배차지시에 따른다.
②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할 시는 당해 연도 임금 산정표에 명시된 1일 평균 임금의 70/100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한다.
제 49 조 상여금
당해 연도 임금협정에 의한다.
제 50 조 퇴직금
① 회사는 종업원이 퇴직 또는 해고되었을시 퇴직하는 종업원에게 1년에 1개월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② 종업원의 퇴직시는 퇴직일 7일전에 사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사는 사표제출일로부터 7일이내에 수리하고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산정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④ 퇴직보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 51 조 교통사고에 대한 처리 및 비용부담
① 회사는 조합원이 취업 중 교통사고(인사, 대물 등)를 야기하였을 경우 당해 조합원에게 민사조치 등 제반손해를 전가시킬 수 없으며 일체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단, 다음 사항은 예외로 한다.
1. 임의로 타인에게 차량을 대리운전케하여 야기된 교통사고
2.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야기된 교통사고
3. 사상자에 대한 응급처치 불이행 및 도주로 인한 손해
② 회사는 전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종합보험(대인, 대물)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종업원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을 위반하여 부과된 과징금은 회사가 부담한다.
단,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부과된 과태료는 운전자가 부담한다.
④ 매연 단속으로 인한 과징금과 민․형사상 문제는 회사가 책임져야 한다.
단, 조합원이 회사가 실시하는 매연측정점검을 기피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⑤ 교통사고시 보험 사실증명서는 48시간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⑥ 업무상 사고시(당일)는 정상근무로 간주한다.
단, 근무중 발생한 미터기상의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입한 경우에 한한다.
제 6 장 인 사
제 52 조 인사공정의 원칙
① 노조는 인사권이 회사에 있음을 확인 존중한다.
② 회사는 인사권을 행사함에 있어 신중 공정을 기하여야 하며, 차별 대우를 하지 않으며 분회장의 의견을 들어 결정한다.
제 53 조 신규채용 및 적령
① 회사는 종사원이 부족한 경우 분회장과 협의하여 채용할 수 있다.
② 근로자의 적령은 단위 노사 간 협의 하에 적용한다.
제 54 조 채용 시의 구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운전면허증 사본
3. 무사고증명서
4. 사 진
5. 기타 필요한 서류
제 55 조 차별대우 금지
회사는 여성 조합원의 제반 인사 및 근로조건에 있어 평등하게 적용한다.
제 56 조 휴 직
①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시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병역법 및 근로동원법에 의해 징소집 되었을 때
2. 업무상 사고로 30일 이상 구속시
3.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30일 이상 요양을 요할시
4. 정신병 또는 전염성 질병에 이완된 자
5. 기타 휴직이 불가피하다고 노사 쌍방이 인정되었을 때
② 휴직자는 휴직기간이 만료되면 7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회사는 3일 이내 원직에 복직시킨다.
제 57 조 휴직자의 처우
① 휴직자의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한다.
② 휴직기간중이라도 휴직사유가 해소된 자에 대하여는 회사는 즉시 원직에 복직시킨다.
제 58 조 적격심사를 위한 시용기간
① 공익사업에 종사하는 영업용 운전기사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3월간의 시용기간을 조건으로 채용하고 그 기간 동안 채용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② 시용기간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정식채용이 되며 시용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한다.
③ 회사는 시용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그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1. 입사시 제출한 서류가 허위일 때
2. 학력이나 경력 등을 사실대로 기재하지 않았을 때
3. 허위사실을 유포 또는 날조하였을 때
4. 사칙을 위반하고 품행이 불량하여 종사원으로서 불성실하다고 인정되는 자
5.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자
6. 기능이나 직무능력이 영업용 기사로서 적당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자
④ 시용기간 중 임금은 당해 연도 임금산정표를 적용한다.
제 59 조 상벌위원회
① 회사는 조합원의 포상 및 징계에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상벌(포상 및 징계) 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② 상벌위원회 운영규정은 회사와 노조분회의 노 ․ 사 협의로 별도 제정한다.
③ 회사는 상벌위원회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조합원을 포상이나 징계할 수 없다.
제 60 조 포 상
①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 상벌위원회 결정에 따라 포상한다.
1. 무사고 운전자 및 사고예방에 공이 있는 자
2. 근무에 성실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3. 장기 근속자
4. 기타 노 ․ 사가 포상할 공로가 있다고 인정한 자
② 회사는 조합원이 1년간 무사고 승무를 하였을 경우 단위 노 ․ 사 협의 하에 무사고 포상을 실시한다.
제 61 조 해 고
회사는 택시운송사업의 실정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해고 할 수 있다.
1. 법령상결격자(운전직 상실자)와 업무이외의 사건으로 구속되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
2. 회사의 재산(운송수입금 포함)을 횡령한 자
단, 횡령금액은 분회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 무단결근 6일(격일제 3일)하였을 때
단, 6일(격일제 3일)이라 함은 급여 해당 월 무단결근을 말하며 근무일에 한한다.
4. 회사의 승인 없이 대리운전을 시킨 자
5. 휴직기간 만료 후 7일 이내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6. 음주 및 약물복용운전자(마약, 대마초 및 향정신성의약품)
단, 도로교통법 제44조 및 제45조 위반자에 한한다.
7. 사내외를 막론하고 불법적인 선동이나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직장 또는 사회질서를 문란케 한 자
단, 노조에서 주도하는 적법한 행사와는 별개임
8. 기타사유로 징계해고가 결정된 경우
9. 운전면허 정지 기간 택시를 운전한 자
10. 운전자의 고의로 인한 중대사고 발생자
제 62 조 해고예고 적용예외
입사일로부터 3월이 되지 아니한 자
제 63 조 부당징계 행위 및 보상
징계에 의한 해고 등 불이익을 당한 조합원이 노동위원회의 판결에 의한 부당징계로 판정되었을 시 회사는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부당징계의 판정서 또는 결정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징계를 무효 처분한다.
2. 부당징계로 판정될 경우 회사는 그 기간 중의 평균임금을 지급하고 그 기간에 지급된 상여금 기타 후생복지 혜택에 불이익으로 받은 손해를 보상한다.
제 64 조 퇴 직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퇴직으로 한다.
1. 퇴직을 원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때
2. 본인이 사망하였을 때
3. 휴직기간 만료 후 7일이 경과되어도 복직하지 않을 때
제 7 장 복 지 후 생
제 65 조 복지후생시설
① 회사는 법정운송 부대시설을 갖추고 조합원을 위한 복지후생제도시설을 한다.
② 회사는 조합원을 위하여 목욕탕, 휴게실, 세면장, 탈의실, 화장실, 그리고 체육오락시설을 갖춘다.
③ 회사는 노조 및 분회가 조합원을 위한 필요한 사업을 할 경우 협조한다.
제 66 조 운전복 등 지급
① 회사는 부산시의 택시운전자 제복 착용 의무화 지침에 따라 년2회 부산시 전체 통일된 복장을 지급한다.
② 작업복의 모형 및 색상, 업체 선정은 전국택시산업노조부산지역본부에서 결정(3만3천원 이하)하고, 각 회사는 제복인수 후 1개월 이내에 대금을 지급한다.
* 부가세 별도
③ 시용기간 중 기사제복대는 본인이 부담한다.
④ 브랜드택시 운전자 제복의 색상 및 디자인은 노사협의하여 전국택시산업노조부산지역본부에서 결정한다.
제 67 조 중식제공
회사는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비번날 출근한 조합원에게 중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 68 조 명절선물
설날 및 추석, 근로자의 날에는 선물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 선물방법은 단위 노사협의하에 시행한다.
제 69 조 학자금 지급 제도
별도 합의각서에 의한다.
제 8 장 산업안전 및 보건
제 70 조 안전보건 시설
회사는 안전보건에 필요한 시설을 완비하고 종업원의 건강증진 및 위해 방지에 노력한다.
제 71 조 안전교육
회사는 조합원에게 당해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안전보건을 위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 72 조 건강진단
① 회사는 신규 채용 시 및 년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단, 지정병원은 노조분회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회사는 근로자가 건강진단을 의도적으로 기피하거나 응하지 않을시는 승객안전과 본인의 건강을 위해 건강진단을 받을 시까지 승무정지 할 수 있다.
③ 건강진단 결과는 본인에게 즉시 통보한다.
제 73 조 건강진단 결과 조치
① 조합원이 건강진단 결과 재검 통보를 받은 자는 10일 이내 건강진단을 다시 받아야 하고, 장기적인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로 판정될 경우 회사는 조합원의 건강복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재검 통보를 받고도 고의적으로 기피하는 자는 재검을 받을 시까지 승무 중지 한다.
제 9 장 재 해 보 상
제 74 조 요양보상
조합원이 업무상 부상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회사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또는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처리한다.
제 75 조 재해보상
회사는 조합원의 요양보상을 비롯한 휴업보상, 장해보상, 유족보상, 장의비 등의 지급 기준 등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다.
제 10 장 노 동 쟁 의
제 76 조 일반원칙
노동쟁의에 관한 일반원칙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따른다.
제 77 조 평화조항
① 회사와 노조는 노사협의와 단체교섭을 통하여 상호간의 분쟁사항을 평화적이며 건설적인 방향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회사와 노조는 이 협약기간 중 협약사항에 대하여 협약내용을 성실히 준수할 책임과 의무를 갖는다.
③ 회사와 노조는 노동위원회의 조정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 78 조 노동쟁의 조정 신청
회사와 노조는 임금, 근로시간, 후생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간의 주장의 불일치로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는 관계 당사자 어느 일방이 행정 관청과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제 79 조 조정의 전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45조에 의한다.
제 80 조 중재의 신청
노동위원회의 조정에도 불구하고 타결을 보지 못한 때에는 회사와 노조일방은 노동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제 81 조 사적 조정 ․ 중재
회사와 노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에 의거 노사가 합의하여 사적 조정 ․ 중재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제 82 조 쟁의중의 시설물 이용 및 제한
① 회사는 쟁의 기간 중이라도 조합원이 분회사무실 및 노조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이용을 허용한다.
② 조합원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폭력이나 회사의 기물이나 차량에 대한 파괴행위는 하지 못한다.
③ 쟁의 기간 중 노사는 상급단체(전국택시산업노조부산지역본부 ․ 부산광역시택시운송사업조합)의 대표자와 담당직원의 출입을 보장한다.
제 83 조 비상시 조치
노조는 쟁의행위중이라도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해 등이 발생하였을 시는 쟁의행위를 일시 중단하고 재해 진압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 84 조 쟁의 중 신분보장
① 회사는 정당한 노동쟁의나 쟁의행위에 대해 간섭, 방해 및 조합원과 노조집행부를 이간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조합원이 정당하고도 합법적인 노동쟁의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그 조합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② 조합원은 쟁의기간 중에는 현행범이외에는 어떠한 이유로도 그 자유를 구속당하지 아니한다.
③ 쟁의기간은 쟁의행위 발생신고를 한 날로부터 쟁의행위 종료시 까지를 말한다.
제 85 조 쟁의기간 중 채용제한
회사는 쟁의기간 중 신규채용 및 쟁의에 관계없는 자를 대체하여 근무시키지 못한다.
제 86 조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제한
회사는 노조의 적법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경우, 노조 또는 조합원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 11 장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 87 조 구 성
노사협의회는 전국택시산업노조 부산지역본부에서 위촉하는 자 및 당해사업장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3명이상의 노사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대표자가 필히 포함되어야 한다.
단, 정당한 사유로 대표자가 불참할 경우에는 대표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 88 조 운 영
① 정기회는 매년 3, 6, 9, 12월 분기별로 개최한다.
② 일방이 임시 노⋅사협의를 요청할 시 상대방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단, 요구는 일사, 장소, 안건을 첨부 5일전에 문서로 제출한다.
③ 협의회에 의장을 두며 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노사 쌍방은 각 1명씩의 간사를 임명하여 회의록을 작성케하며 회의 종료 후 대표자가 서명 날인하여 노사가 1부씩 보관한다.
제 89 조 협의사항
노사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
1. 생산성 향상 및 근로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2. 복리후생,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3. 불만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4.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5. 노 ․ 사 분규 예방에 관한 사항
6.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 재훈련, 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7. 작업 및 휴게시간의 운용
8. 임금의 지불방법, 체계, 구조 등의 제도개선
9. 신기계 ․ 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공정의 개선
10. 작업수칙의 개정
11. 종업원 지주제 기타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
12. 기타 노사협의회에 관한 사항
제 90 조 합의사항 이행
노사 쌍방은 노사협의회에서 합의한 사항을 성실하게 준수할 책임과 의무를 진다.
제 12 장 부 칙
제 91 조 명칭 변경 후 효력
본 협약체결 후 회사나 노조의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본 협약은 계속 유효한다.
제 92 조 취업규칙 및 제사규 변경
회사는 취업규칙 및 제사규 제정 및 개정 시 노조분회 대표자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 93 조 명시외의 사항
본 협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과 기 실시했던 사항은 노동관계법령 및 통상관례와 전례에 준한다.
제 94 조 유효기간
본 협약서의 유효기간은 2011년 02월 01일부터 2013년 01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95 조 협약의 갱신
① 본 협약은 국민경제나 기업경영 및 운송수입금 등에 변동이 있을 때 단체교섭으로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본 협정에 관한 협약갱신은 협정시한 만료일 45일전에 새협정을 위한 단체교섭에 임하여야 한다.
제 96 조 단체협약의 게시
회사와 분회는 이 단체협약을 전 근로자에게 주지시키기 위해 사업장에 항상 게시하여야 한다.
제 97 조 노동관계법 개정 시 적용
본 협약 체결 후 노동관계법 개정 시는 개정된 법에 따른다.
제 98 조 단체협약의 작성 및 보관
단체교섭사항이 합의에 도달하였을시는 협약서 또는 협정서에 합의된 사항을 단체협약서 3통을 작성하여 노사 대표위원들이 서명, 날인하여 노사 각 1통씩 보관하고 1통은 행정 관청에 신고한다.
2011. 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