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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류/운송 관련 질문&답변(Q&A) >>
자료 제공 : 김양래
Q. : 수입시 화주대리인인 관세사가 자기네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끊어 달다고 요청합니다.
미주 수입시 화주대신에 저희쪽에 정산하고 핸들링 하는 관세사가 자기네 사업자 번호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합니다.
당사에서는 실화주에게만 세금걔산서 발행을 해주기 때문에 실화주의 운송대리인인 포워더에게 끊어주는 경우는 있어도, 관세사는 영역이 통관업무를 하는 업조이기 때문에 발행 불가하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BL상 실제거래가 당사의 실화주(수입자)이지, 관세가사 아니지 않느냐고 이야기 했습니다.
화주분은 업무를 잘 모르는 분이시고, 이관세사는 화주에게 발행한 걔산서의 마이너스 걔산서를 발행해서 상계하고,다시 관세사의 사업자 번호로 발행 해달라고 요구 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면 부가세 신고도 복잡해 지지 않는지요?
하여튼 수입시 실화주에게 세금계산서 끊어주고,실화주 대리인 포워더에게 끊어주는 경우는 있지만 관세사에게 끊어주는 경우는 없는지요?
(근데 포워더도 대납의 형태인데 ,포워더에게 끊어줘도 되는건가요?
A : 일단 관세사측으로 계산서 발행 해줘도 상관은 없을것 같은데요.
실화주가 동의 하는경우 해드려도 괜찮다고 봅니다. 관세사가 그렇게 하는이유는 정확하게는 모르겟네요!
일단 실화주와 확인후 관세사측으로 발행해도 되는지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저도 실화주가 관세사측으로 발행하라는 확인을 받으면 관세사로 발행해 줍니다.
Q : 전에 사용하던 포워딩 업체는 수출시에 인보이스에 도착보고료가 없었는데 업체를 바꾼뒤에 도착보고료란게 붙습니다.
업체 바꾸기전과의 조건은 동일한데, 그게 왜 발생하는지 알습니다.
그것외에도 같은cbm 인데 불과하고, 여러부분에서 차지가 좀 높은데,, DOCUMENT FEE 같은경우, 통관수수료등은 같아야하는게 아닌가요? 아니면 저희새로운 포딩사에서 차지를 더높게받으려 하시는건지 모르겠네요.
A : 도착보고료는 이전에도 한번 언급 해드렸듯이 해상 수출시 항상 발생합니다.
항공수출은 발생안합니다.
요점은 수출 서류를 들고 입고지(창고) 담당자 한테 개수(수량)을 확인해 주는것 입니다.
기본요율은 KRW20,000+VAT 입니다. 예전업체 에서의 비용과 현재 업체에서의 운송료는 같고 도착보고료가 새로 바꾼 업체에서 더 청구가 들어왔다면, 기본업체에서는 도착보고를 써비스로 해주었거나, 운송료에 포함시킨것 같습니다.
비용관련해서는 현재 사용하시는 포워더측에 DOCUMENT FEE 는 예전에 쓰시던걸로 맞추어 달라고 하시고 수출통관수수료는 기본적으로 인보이스 가격의 0.15% 가 기본 요율이며 기본 KRW12,000+VAT 이오니, 일단 요율데로 계산해 보시고 현재 청구한 포워딩에 문의를 하셔야 맞추어 달라고 요청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Q : 일반적으로 항공으로 물건을 들여오는데요, 외국 제조업체에서 arrange한 포워딩으로 들여오고 있습니다. DDP 조건으로요. 이번에는 제가 직접 Ex work 또는 FOB 조건을 들여오고 싶은데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다른 선배님들은 화물을 들여오실 때, 어떻게 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A : 현재 DDP사용하실경우 현지 수출자측과 협의해서 선적 조건을 변경하는데 아마도,수출자가 비협조적인 경우 특히 EXW으로 하는경우 모든 관련 물류비 변경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변경우 setting시 시간이 조금 들겠습니다.
단 원가 절감을 위해서 꼭 필요하시다 시면 한번 시도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견적 요청시,필요 사항 알려 드리겠습니다.
선적조건(FOB,EX-WORK,DDP등등등), 물품의종류,대략적인 총중량, 총부피,물건의 픽업지 주소,기타 핸드링시 주의 할 사항이 기본적으로 나오면,일단 운송루트와 도착공항 이나 항구까지의 예상 비용산출 가능합니다. 포워딩사에 문의 하신후에, 비용경쟁력, 성실성,신뢰성, 업무숙련도를 판단하셔서 포워딩을 정하신후,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Q : 소규모로 수출을 해야하는데요.. 그렇다보니 L/C보다는 T/T가 수월할것 같아요.
상대방(수입업자)이 아무래도 첫 거래부터 T/T로 하자고 하니 부담스러워 할것 같아서 50%는 선입금하고 나머지 50%는 나중에 입금하는 식으로 하려고해요..
근데 만약에 수입업자가 물건 받고 나머지 대금 결재안해주고 잠적할수도 있자나요..
그래서 뭔가 대비책이 있어야 할것 같은데요. 지금 생각으론 수출보험공사에 보험을 드는 것 입니다.
근데 이게 매 건마다 보험을 들어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이 방법말고 다른 방법으론 뭐가 있을까요?
A : 선적시 발급 받으신 B/L을 수출자가 써랜더 요청을 선사에 안 하거나, Origianl B/L 선사로부터 발급 받아서 꽉 쥐고 수입자 측에 안보내 주시면 됩니다.
물품대금 입금시 그때 오비엘을 수입자측에 보내주거나 그시점에서 써랜더비엘을 선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수입자가 물품 수령시,보세화물이기 때문에 수입면허 및 선사 D/O(Delivery order)가 꼭 필요한며. 수입자가 물품수령을 위한 서류인 D/O를 선사에서 발급 받으려면,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 해야하며, 오리지날 B/L을 제출해야 합니다.
단. 오리지날 B/L 보다, 비용 및 시간의 편의성을 위해서 Surrender B/L로 진행합니다.
Q : 원본비엘상 컨사이니 입력 오류시 어떡해야죠?|…
태국에 배를 이용해 컨테이너로 물건을 하나 보냈는데, 엘씨 거래라서 태국 거래은행이 컨사이니란에 기재되는데, 잘못기재되어, 잘못된 은행이 기재되어있습니다.
이경우 원본회수 후 바로된 원본비엘을 다시 보내주는게 가장 최선일까요?
아님 다른 방법은 없을지요?
A : 이미 "Original B/L" 을 발급받으신후,네고를 하셨는지요? 모든 네고서류가 네고은행에서 도착지 은행으로 발송이 완료 되었다면 조금 복잡합니다. 무조건 "Original B/L" 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말고 회수하여 선사에 반납을 하고 다시 재발행해야 합니다. 비엘은 유가 증권이므로,원본비엘 회수가 안되면 재발행이 불가합니다.
단 법원에 공시를 통해 재발행 받을수 있고 회사 신용이 확실한 경우 선사에 확약서 제출하고 재발행 받을수도 있다고 실제로 잃어버린 분이 말씀하십니다.
선사에 분실로 발생된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확약서 제출하고 재발행 받으시면 된다고 합니다.
Q : 주로 중국에서 물품을 구매해서 국내업체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계약하게 된 국내의 A업체가, 자기네가 직접 통관을 하겠다고 합니다.
(기존) 초보네 회사가 중국에 물품대금 지불 -> 초보네회사가 통관 -> 초보네가 국내 업체에 물품 판매 (A업체曰)초보네가 중국에 물품대금지불 ->A회사가 통관(관세 부가세지급) -> 초보네가 A에게 세금계산서 청구 A회사가 통관시에 수입관세와 부가세를 지급하므로, 초보네가 세금계산서를 A에게 보낼때 부가세를 빼달라고 합니다.
1) A가 통관한다면 저희 shipper 가 오픈 되고, 저희가 중국에 물품대금 주고 수입한 증빙(수입면장)이 없게 됩니다.
3국거래도 아닌데.. 스위치 비엘 되나요? 이런 경우 어떡게 처리하죠?
2) 예를들어, 부가세를 포함가 110원인 것을, 부가세를 빼서 100원에 세금계산서 주게되면 100원이 부가세 포함으로 나가게 되는데요. 저희는 완전 손해인 듯합니다.
이런 이상한 경우를 조언부탁합니다.
A : 새로운 A업체에서 직접통관을 하겠다는 이유가 따로 있는지요?
그렇게 되는 경우 말씀하셨던것 처럼 중국의 제조업체 혹은 Supplier가 노출되어, A업체에서 직거래를 하지 않을까요? 굳이 님의 회사에 마진주어가면 물품을 받을 이유가 없을것 같습니다.
따라서 님의 회사가 단순 수입 대행하는 업체가 아닌 이상 수입통관을 직접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Q : 미국에서 딜러가 아래와 같이 저에게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송하인의 의지는 무엇이며 내가 취해야 할 구체적인 액션이 무엇인지요?
1)Please respond to this email to confirm! information is correct or to make change to name or address.
이름과 주소의 변경이나 정보가 정확하다는 걸 이메일로 회답해달라(확인해라).....>통과
2)I will be sending you documents that need to be signed by you and returned before I can release the car.
차를 릴리스 하기전에 나는 당신의 서명이 필요한 문서들과 반환서류를 보낼 것이다....>구체적으로 어떤 서류들인가요?
3)We can assist in arranging shipping and we will have the shipping agent contact you.
우리는 출하를 도울 수 있고 운송에이전트를 콘택 해줄 수 있다......>맞나요?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가요? 미국 딜러들이 물건 팔때 주로 서브해 주는일들이 어떤일들 인가요?
4)If you are sending payment via wire transfer, your bank will need the following information:
당신이 송금방법으로 지불할 경우 다음의 정보가 필요할겁니다.....>반드시 공신력있는 paypal 같은 곳의 검증과정을 통해 지불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송금해도 되나요?
미국 딜러가 물건을 해외(한국)에 판매(수출)할 경우 통상적인 배송 등의 서비스 종류와 범위는 어느 수준인가요?(운송비부담 및 통관절차비용부담)
A : 차를 내보내기전에 필요한서류는 계약서일겁니다.사인해서 송부하면되겠습니다.
그리고 명기된 조건을 잘보시기 바랍니다.
We can assist in arranging shipping and we will have the shipping agent contact you.
Have가 시키다 라는 의미라서,우리가 쓰는 운송사가 당신에게 연락을 하게 하겠다,
전체적인 의미는 우리가 운송을 모두 arrange하겠다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If you are sending payment via wire transfer.... 전신환 직접송금을 하는경우 ,다음의 정보가 필요할 것이다.
혹시 송금수취자가 회사가 아니라 개인의 경우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회사대/개인의 거래인지 아니면,개인대 개인의 거래인지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Q : 은행을 통하여 중국에 송금을 보낸 상황이고요. 컨테이너는 항에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세관신고까지 모두 완료된 상황입니다. 인보이스금액 전액을 수출자 측에 다 지불해주었고, 처음에 가격 얘기 모두 마친 상태 인데 가격 얘기를 다시 하면서. B/L 써렌더를 못 풀어준다고 하네요...이건 사기를 당한건지...
이거 방법이 없을까요?? 선사에서는 obl 접수 하면 된다던데...TT건이라 obl도 안날라오고.. 아니면 은행 송금표로 선사에서 찾을수는 없는건가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A : 큰일입니다. 이미 계약 및 합의된 금액을 T/T 송금을 하엿는데도 불구하고,추가대금을 더럽게도 요구합니다.
일단 수출자가 B/L을 풀어주지 않는다면 선사에서 D/O 발급을 안해주므로,물품을 찾을 방도가 없을것 같습니다.
써랜더는 수출자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힙들듯합니다. 또한 디오발급이 늦어질시 부두 지체료가 발생이 될텐데..걱정입니다.혹시 무역계약시 작성한 계약서가 있으신지요? 들이데고, 합의된건데무 슨 딴소리냐고 강력하게 항의 하시기 바라며.혹시 B/L 이 선사 비엘인가요 아니면 포워더 비엘인가요?
선사 비엘인경우 물품을 찾을 확율은0.0001%의 가능성도 없습니다.
Q : 필리핀 친구가 어느날 저에게 그러더군요..한국에서 중장비(불도저..포크레인)을 사고싶다고.. 저에게 관련 중장비 사진을 보냈습니다.
가격대만 괜찮으면 자기가 한국으로 직접 와서 중장비를 구입할 모양입니다..
그런데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중장비 매매 알선 업체들이 많던데..그런곳에서 구입해서 필리핀으로 가져 갈수있나요? 아니면 중장비 전문 수출업체를 통해야 하나요..
인터넷을 검색해보니까 중장비 매매업체는 많이 나오던데....
어떻게 정보를 찾아봐야 하는지요?
A : 죄송한 이야기인데,필리핀 지역은 일단 긴장을 하시고 진행을 해야 합니다.
현재 중고차 수출을 베트남 및 마닐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지역은 국제사기가 많으오니 꼭 주의하셔요. 일단 모든분들이 아시듯이 중고 중장비 전문으로 취급하는 회사(중고차매매상과같이)에서 사셔도 되고 기회가 된다면,조금 복잡하지만 힘드시겠지만 직거래로 직접 사셔서 수출 말소 하고 수출대행회사나 아니면 직접수출 내보내셔도 됩니다. 단, 수출시 수입자쪽에서 관세절감을 위해서 서류상 매입가 "Down" 해서 내보내달라고 하실것 같네요.
Q : 취급 물품은 선용밸브 입니다.
벨기에에 주철밸브 13박스를 보냈는데 바이어로부터 메일이 왔습니다.
13박스 모두가 물에 젖었고 밸브들도 다 녹슬어 있는 사진이 첨부되어서요.
저희가 직접 포장하는곳에서 포장되어서 포장이 잘못됐을리는 없고 직접 입고처리 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3박스 모두가 그렇게 망가질수 있는지 입사 이래로 이런 경우는 처음 입니다.
CIF로 진행하긴 했는데 이런 경우 보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물건이 바이어 인수 전에 망가졌다는걸 증명해야 하겠죠? 증명은 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물건은 거의 못쓰게 됐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운송중 파도에 의해서 물이 들어갔나.. 싶기도 하다가 DECK 위에 물건이 있었던것도 아닐텐데 그럴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구요.. 물건들 화주에게 알리지도 않고 DECK 위에 싣거나 하진 않죠?
A : 일단 다행인건은 "CIF" 선적조건이라 보험에서 어느정도 cover가 가능한것으로 보여집니다. 먼저 보험회사에 연락을 하시기 바랍니다.한가지 걱정되는것은 13박스 정도의 소량이라 다른 물품과 콘솔하여 "LCL"로 선적진행을 하였으리라 생각되는데.일차적으로 LCL은 도착지의 보세창고에 먼저 입고후 수입자가 수입통관을 하여 물품을 찾아 갔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그시점에서 damage가 있었으면" 도착지 보세창고에서 수입자측에 통보를 햇었을 겁니다.따라서 시간이 조금 걸리겟지만,원인을 선사/포워딩으로 부터 찾으셔야 할것 같습니다.
포인트는 이훼손이 해상운송시에 일어났는지 아니면 도착지에 일어 났는지가 관건입니다.
일단 포워딩 연락은 물품이 훼손되었다 어떻게 된건지 확인해달라고 요청을 하셔요.단 포워딩쪽에서도 도착지에 물어보고 자조지정을 파악해야하는데 시간도 걸리므로, 죄송한 이야기지만 별로 명확한 대답은 받기가 힘들것입니다. 또한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시면, 보험회사에서 사고추적을 할것입니다. 물품가가 얼마 안되면 빠르게 진행될수도 잇는데요.일단 보험회사에서 원인을 찾게 하심이 좋을듯싶습니다. 최악의 경우는 한푼도 보상을 안해주는 면책이 될수도 있으니. 일단 사고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이어쪽에는 보험으로 처리해야 할것 같다고 잘 이야기 하셔야 하겠습니다.
Q : 일본으로 상품을 수출하고자 합니다만 당사A가 한국의업자B에게 매입하여 일본회사C로 수출을 합니다 공장은 중국D고요 중국항에서 일본항으로 바로 수출할 예정입니다.
이를 경우 서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분명 SWITCH B/L을 사용해야 할것 같습니다만 B/L이 3장이 필요한것 같습니다만
SHIPPER와 CONSIGNEE를 어떻게 해야 할지요?
A : 모든 분들이 아는 일반적인 방법은, 중국수출자(D),일본(C) 한국측매입회사(B), 상공님(A),이고T/T 베이스인경우는 aa)중국선적지 비엘: shipper "D" 중국공장 Cnee "B"한국매입회사 bb)"B"회사가 비엘을 받은후 배서를 해서 "A"회사로 양도 합니다.
cc)일본으로가는 최종 비엘:shipper "A" Cnee "C" 그런데 문제점은 만약 "B"회사가 배서해서 그냥 "A"회사로넘기면 중국쪽 수출자가 노출되어 나중에 "A"회사가 직접중국의"D"회사와 직거래를 할수 잇으므로, "B"회사가 넘겨줄때 아마 "actual supplier"를 다른회사명으로 해서 노출 안시킬 것 같습니다.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Q : 코끼리상아의 적법한 수입방법을 알고 계신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입처는 라오스와 나이지리아 입니다, 그리고 관세는 어느정도 인지도 알고 싶어요.
A : 코끼리 상아 수입시 혹시 "희귀동물"이나 "멸종동물" 뼈등 관련해서 동물협회나 관련단체에서 막아놓은게 있을거라 사려되오니, 확인 해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확인한결과 CITES 를 받아야 수입통관이 가능해 보입니다.
Q : 3자무역에서 조금 벗어난 경우입니다.
A:독일제조업체 - B의 독일법인공장
B:한국업체 - 본인
C:한국고객
D:해외업체
B는 A에서 물건을 구매, C에게 팝니다. A는 B에게서 대금을 지급받고, B는 C로부터 대금지급을 받습니다.
이때, C의 요청으로, 물건을 해외에있는 D로 보내라는 요청을 받기도 합니다. B는 C로 견적서를 줄때, "EXW, 독일" 조건으로 주었기 때문에, 독일에서 물건이 준비되면 운송은 C가 직접하도록 하게되어 있습니다.
때때로, C는 물건이 필요로 하는 목적지가 달라지게 되어, D로 delivery 를 요청합니다. 최종물건도착지가 D인셈입니다. 이게 가능한지요? 운송은 C가 직접 포워더혹은 courier 선택해서 하게 되구요.
주로 소량이므로 DHL, UPS등을 사용하는것 같습니다. 즉, 물건이 A->D로 바로 가는셈입니다.
B가 C로부터 대금을 받을때, 작성하는 서류는 B가 작성해서 받는데, 외환거래법에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고,
물건이 한국으로 들어오지 않게 되어 수입통관이 이루어지지 않는데도 혹시 문제가 없는제 궁금합니다..
A : 일단 다행인것은 "C"라는 업체가 "A"("B" 의 현지공장)라는 업체를 알아도 상관이 없는게 다행인경우라 문제가 없을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EXW 조건이면 "C" 업체가 알아서 스스로 운송을 Arrange 하므로 주의를 조금만 잘하면 크게 문제될것은 없을거라 보입니다. 단 "C"업체가 "D"업체에 "Origin" 의 거래선을 노출 안시키는게 잘아아서 운송을 해야겠지요. 외환거래법관련 물품대금송수금 관련해서는 "C" "B"간 거래에 대한 계약서만 있으면,일반적인 삼각무역 이므로 큰 문제가 없을것 같습니다.
Q : 연어를 할까하는데..아무래도 수입하는 업체들이 바로 가공을 해서 정보를 얻기가 어렵네요~ 연어수입에 대해 알려주세요.
A : 수산물은 해당기관이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관할입니다. 수산물검역만 통과되면 수입통관은 문제가 없습니다.
이쪽에 질의를 하셔서 문의 하시기 바라며, 수산물전문 검역업체에 문의 하셔도 검역절차,필요서류,물품패킹상태,수입통관 관련해서 정보를 얻으실수 잇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상대국 수산물 검역증입니다. 이서류만 수출자로부터 발급 받으시고,관련비용 준비 하시면 되겠습니다.
Q : 20' 냉동콘테이너에 제물건만 적재량을 3~4톤정도만 싣고서 FCL 로 운임을 전부 지불한후,
들여온후에 국내에서 LCL cargo 처럼 순수 선적된 3~4톤만 제회사냉동차로 반출이 가능한지를 알고 싶습니다,
A. 첫째로 아마도 20'냉동콘테이너인경우 물품은 식품검역(식약청관할) 이나 농,축,수산물의 경우는 각각의 관할검역소에 검역을 받아야 하므로, 거의대부분.... 입항지의 냉동창고로 보세운송을 한후 검역을 진행해야 합니다.(안그런경우 콘테이너채 부두에 놓고 하는경우도 있슴) 따라서 각각의 검역 및 통관이 완료된후 출고해야 하므로쩌스트 스텐리님의 냉동차로 반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20’Reefer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18톤까지 선적이 가능하며
40’Reefer 콘테이너의 적재량은 대략 20톤정도입니다.
Q : 수입회사에서 3자물류 관리 업무이면... 전문물류업체와 계약을 맺은 후, 물건이 수입되면 통관 후 전문물류업체에 바로 배송해서 재고관리하게 하고 출고 요청하는 식으로 관리하는 업무인가요? 수입회사에서의 3자물류관리란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겠어요?
A : 수입회사에서 3자물류란 수입통관이된(관세 납부후 국내화물이됨) 화물의 보관,배송,재고 관리 등을 말씀하셨듯이 전문 물류업체(창고업)에서 해주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유는 일단 자체 창고가 없기 때문에(창고만드는 비용이 비싸고 창고가 있다하더라도,관리하는 비용이 많이 나옴) 일단 보관장소가 필요하고 또 재고 관리 및 배송 시스템도 갖추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 : 1. DDU 조건으로 8대 컨테이너를 수출 했습니다.
통관 후 매수인의 하역능력에 의해 하루 두대씩만 운송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에 나중에 운송되는 컨테이너에 대한 STORAGE FEE 가 발생 되었는데 이 비용을 DDU 조건에서는 운송에 대한 책임은 수출자에게 있으니, 비용을 물라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비용은 어느쪽에서 부담하는게 맞는지요?
2. 위 상황과 비슷한 경우 입니다.
DDU 조건이며,PORT FREE TIME 이 5일 입니다.
하역일(17일 , 화) , 통관일 (20일,금 저녁 8시), 통관서류 운송사 전달 (23일, 월 오후 12시) , 배송(24일,화) 상기 일정으로 하역부터 운송까지 진행이 되었고, 3일에 대한 Storage fee 가 발생 되었습니다.
이경우 통관브로커가 24일 토요일 통관서류 전달되었다면 운송되어 창고보관료가 발생되지 않았다고 가정한다면 통관문제로 발생된 비용으로 보고, 수입자에게 보관료를 청구 할 수 있을까요?
A : 조금 애매한 부분입니다. FCL 이며 DDU조건인경우,도착지에서 free time(부두에서 보관할수있는 기한)을 선적전이나 바로 직후 미리 알려 주셨으면 완벽하게 처리가 됬었을것 같습니다. 도착후 몇일안에 통관 해서 배송 해야 하니, 그후 발생되는 비용은 수입자 너희들이 책임져야 한다는식으로 입니다.
이유인즉 수입통관에 문제가 생겨서 부두에서 오랬동안 보관해야 하는경우도 발생할수가 있습니다.
선적조건상으로는 수출자가 DDU인경우는 수출자 부담이 맞습니다만, 상기의 경우는 이미 상황이 종료 되어서 수입자와 적정선에서 합의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Q : 들어온 물건중에 저의 1억 가까이 하는 물품이 들어왔는데(15일경과됬어요) LCL화물 계산방식대로 하니까.터무니없이 적은 금액? 이 나와버렸네요.
거의 60만원이 보관료만 나왔는데. 더 많이 나올거 같아서요. 알려주세요.
A : 현재 질문에는 FCL로 되어있고 LCL 로 창고료 계산을 한다고 하셨는데요~현재 물품이 어디에 있는지요?
부두(CY)에 있는지 아니면 보세창고에 입고가 되어서 수입통관중인지요? 만약 부두에 있다면,디머리지(부두경과보관료),디텐션(콘테이너초과사용료)가 나올수 있으니 선사에 문의 하시기 바라며, 보세창고에 입고가 되어 있다면,인보이스금액 ,대략적인관세율, 그리고 예상출고일 알려 주시고 대략적인 보세창고료를 계산해달라고 하시는게 낳을듯 합니다.참고로 수입면장이 나와야 정확한 창고료가 나오니 견적하실때 넉넉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컨테이너 하나에 60만원이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라는건 당최 이해 불가 입니다. 보세창고의 경우 FCL 은 화주가 보세창고를 배정할수 있기 때문에 미리 창고와 협의하여 창고료등을 디스카운트 한상태에서 이용하게 됩니다. 보통 인천의 경우 20ft 20~25만원 40ft 30~35만원 합니다. 부산은 1.5배 정도 비싸구요 LCL 은 화주가 배차할수 없기 때문에 요율대로 적용되므로 해당 계산식을 이용해서 유추 가능하며 만약 FCL 을 보세창고와 협의 없이 포워딩에서 임의로 배정하여 창고의 요율대로 지불한다면 LCL 창고료 계산식 대로 하면 될겁니다.
Q : 해외에서 생수를 수입하고 있는데, 이와 별도로 이번에 탄산수를 수입하려 합니다.
먹는 샘물은 환경청 소관인 반면 탄산수는 식약청이라 들었습니다.
관세는 8%라 들었습니다.
1. 수입절차는?
2. 수입면허등을 내야 하는지요
3. 먹는 샘물처럼 수출업체의 원수 수질검사등 사전검사결과를 제출해야 하는지요?
4. 들여오는 탄산수가 캐나다 산으로 병으로 되어있는데, 뒤에 라벨 요건사항은 어떤지요?
이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 짧은의견 보내 드립니다. HS code가 2201.10-0000(%)으로 분류된다면, 수입절차는 먹는물관리법(환경청),식품위생법(식약청)관련해서 각각 신고 및 검역이 통과되야 하는것으로 보여집니다.
환경청쪽은 저도 경험이 없어서 직접 발로 뛰셔서 확인 부탁 드립니다. 아시겟지만.식품위생법관련 식품검역은 수입식품판매에대한 영업신고증을 먼저 발부 받으신후 수입하실수 있을것으로 보여집니다. 제일정확하것은 현품+성분배합표 가지고 검역전문업체나,식약청 본청에 질은 하시면 더욱 정확할 것 같습니다.
Q : 3국 무역
A : 한국소재 업체
B : 중국소재 제조업체
C : 미얀마소재 수입업체
D : C의 한국 본사
A가 D로부터 오더를 받아 B에게 발주하고 B는 C에게 제품을 선적할 예정입니다.
1. A와 D사이의 결제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요 ?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요 ?
2. 계약서 작성시 A와 D사이의 계약서만 있으면 되나요 ? 아니면 A, B, C사이의 계약서가 필요하나요 ?
3. A와 D의 세무 처리시 고려해야 할 점들은 무엇이 있나요 ?
A : 일단은 중요한것은 누가 수출 대금을 지급하느냐가 중요할것 같습니다. C-->A로 지급하는지 아니면 D-->A로 지급하는지가 중요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니 D-->A로 바로 지급이 될것 같습니다. 단 이경우 어차피 수출 이기때문에 A회사가 발행한 프로포마 인보이스,PO 혹은 계약서가 계산서 의미를 가지겠습니다.
이 서류를 근거로 A회사로 송금을 해줄테니깐요. 따라서 따로 매출계산서 발행을 안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A회사는 수출대금 받은것의 근거로 수출면장 그리고 상업송장 을 회계사무소에 넘겨서 처리 하시면됩니다. 같은 의미로 매입은 B회사에서 발행한 포로포마인보이스가 되겠습니다. 받으신 서류로 은행송금을 해주면 됩니다.
계약서 작성시 B회사는 A회사만 알고 있는 회사므로 무조건 내용에서 빼셔야 합니다.
이유는 추후에 C.D회사가 A회사를 배제하고 직접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3국간 무역의 의미는 없어집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A회사와 D회사를 간의 계약이고 C회사는 단순하게 물건을 최종적으로 받는 회사 라는 식으로 계약서를 만드시면 됩니다. 이 글은 개인적인 생각이오니,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Q : 무환과 유환의 차이..
수입시 결제 방법에 따라 무환과 유환으로 나뉘는 것이 맞는지요.
무환은 결제금액이 250$ 이하일때 면세되고 유환은 그냥 과세되는 것입니까?
A : 무환 및 유환의 기준은 아시다 시피 환(돈)거래가 있느냐 없느냐가 기준입니다.
아디사 시피 돈주고 샀는지 아니면 그냥 무상으로 받았는지의 차이입니다.
따라서 결재조건(과세금액)이 기준은 아닙니다.예로 천만원짜리 무상으로 받았으면 천만원에 대한 무환반입 사유서에 대략적인 금액을 쓰고 그것에 준하는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만약 돈주고 수입했다면 당연히 관세를 납부 해야합니다. .결론적으로 관세를 안내는 경우는 무환(무상)으로 수입을 하였고 250불 미만이며, 소량인 경우 관세면제를 해주는데 단 시장조사용등 견본품(오직 보여주기 위함)으로만 가능합니다.실험실 테스트용등 사용하는것은 대상이 아닌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한가지 문제는 무환으로 세관에서 인정을 해주느냐 안해주느냐 이점이 중요합니다. 세관에서는 항상 유권해석을 하기때문에 상황별에 따라 항상 다릅니다
Q : 수리후 재수출과 불량 재수입 면세건에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A : 1.대략적으로 아는데로 알려 드립니다. 수입신고 수리후(관세,부가세납부) 물건 받앗는데.불량이 있는경우, 불량품에 대해서 위약반송수출면허를 하셔서 불량수량만큼에 대해서 납부했던 세금을 환급 받으시면 됩니다.그리고 불량품을 새제품으로 수입시 면세는 안되고 세금 납부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2.수리후 재수입건은 수출한 물품이 수입국 현지 도착후 ,상태 불량으로 클레임을 당하여 수입자가 수리후 재수출해 주도록 요청하여 한국에 다시 재수입된 경우로서, 동일한 물품을 재수입 통관후 수리하여 불량품을 수리후 또다시 재수출하는 것입니다.
이때, 동일성 증명이 가능한 기계같은 경우는 품명,모델번호,시리얼 번호등으로 수출후 재수입된 물품임이 현품으로 확인 이 가능하므로 < 수리후 재수출 조건부 > 관새등을 감면받고 수리후 정해진 기간내에 수출하시면 됩니다. 수출기간 경과시는 가산세등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동일성 증명이 불가능한 물품은 <재수입 면세>제도를 활용하여 수입후 대체품을 수출하시면 됩니다.
Q : 1. 제가 직접 물건을 제조하는게 아니고 공급업자를 통해서 공급을 받는데요..
그래서 쉬핑마크를 어떻게 찍어야 할지 몰라서요..예를들어서 10박스를 수출한다고 하면
박스마다 찍어야 하나요? A4용지에 수입회사 담당자 이름써서 붙이면 되나요?
2. FOB로 수출하면 포워더지정은 수입업자가 해주나요?
그럼 전 수입업자가 지정한 포워더를 통해서 내륙운송 및 선적작업하면되나요?
3.수출통관은 어느시점에서 하나요? 포워더한테 넘기기전에 하나요? 넘기고나서 하나요?
A : 1.쉬핑마크는 박스마다 넘버(1~10)를 적으시기 바라며 일반적으로 수입자를 A4용지에 표시해주면 됩니다.
2.FOB의 경우는 해상/항공운송을 수입자가 하므로 포워더를 지정합니다. 바이어측에 포워더 연락처 받아서 부킹을 하시면 되고, 부킹시 인보이스.패킹,수출면장을 보내 주시면 됩니다. 내륙운송은 직접 하셔도되고 포워더측에 연락 하셔도 됩니다.
3.수출시 선사/포워더에서 소위 말하는 화물마감/서류마감 시간이 있습니다. 물품준비되시면, 관세사통해서 면허를 띄우시고 서류마감시간까지 보내 주시면 됩니다.
Q : 예를 들어 제가 바이어고 한국에서 거창 사과를 일본에 수출하려고 합니다.
운송은 해상운송을 하려고 하며, 도착지는 동경이라고 가정해 봅니다. 그런데 한국 셀러가 FCA 조건을 제시했고, “FCA거창” 조건으로 오퍼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공부한 바로는 매도인 영업창고 내인 경우의 조건을 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즉 “물품이 매도인의 영업장구내에서 운송인이나 그 대리인이 제공한 운송수단상에 적재된 때부터 그 물품에 대한 위험과 비용부담의 책임은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이렇게 되면 저의 입장에서는 거창에서 부산항까지 내륙운송을 해 줄 운송인을 수배하여 지정해야 하고, 부산에서 일본까지 **항(동경에서 가장 가까운 항구)까지 해상 운송업체를 지정해야 하고, **항에서 동경까지 또 내륙 운송업체를 지정해야 되는 상황으로 이해가 되는데 저의 이해가 맞는지요?
그리고 제품에 대한 위험 부담은 거창에서 동경까지 전부 매수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매도인은 수출허가 및 통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 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옳은가요? 그리고 FCA 부산항으로 했을 경우에는 FOB 조건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부산항의 YD 까지 매도인의 위험부담이 되고 그 후에는 매수인의 부담이 시작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저의 이해가 옳은가요?
A : FCA(Free Carrier) 조건은 FOB의 변형 조건이라고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항상 뒤에 물품을 인계할 장소가 정해집니다.즉 수출자가 수입자가 정해놓은 장소까지만 수출통관후 운송해주면 위험부담이 끝납니다. 그런데 그리고 바이어는 물품을 인수 받은 이후, 선적항까지의 내륙운송,해상운송 및 이후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수입자들은 포워딩을 지정해서 모든 진행을 하게 됩니다.
FCA부산은 일반적으로 FOB부산항 으로 생각되어지는데요. 더정확히 하려면 아예 FCA 주소로 하시면 분쟁을 피할수 있습니다. 이유는 뒤에 다른 부산에 있는 창고도 될수 있고 해서요.
FCA Pusan port 과 FOB Pusan port 조건은 차이점이 부산항에서 발생하는 항만 부대 비용및 수출통관의 부담을 누가 지는지 이며, FCA Pusan port는 부산항까지 수출자가 물품을 운송해주고 수출통관까지 하면 모든 임무가 끝나지만 FOB Pusan Port의 경우 엄밀히 말하자면 부산항 부대 비용울 수출자가 지불하고 물품이 적재된 콘테이너가 배위의 난감을 넘어가야 수출자의 임무가 완료 된다고 책에 나와 있습니다
Q : 수입 컨테이너가 들어와 저희 회사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제품을 내렸습니다. 하차 작업은 컨테이너 안에 지게차가 들어가 롤을 잡아 내리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하차하시는 곳에서 컨테이너에 지게차가 들어갔을 때 바닥이 울퉁불퉁하고 내려앉은 것 같다고 작업을 못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사진을 찍어놓아달라고 부탁드렸더니 사진을 찍을 정도의 흠집이 보이지는 않는데 덜컹거린다고 하셨습니다. 거리가 있어 직접 가보지는 못했구요.
선사에 컨테이너가 파손된 것 같다고 전화했더니 파손의 원인을 파악하려면 (노후 혹은 적재시 실수) 물품을 비워야하니 일단 하차 작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작업지를 설득하여 가까스로 물건을 비웠습니다.
이후 선사는 컨테이너가 3년밖에 안돼 노후가 원인은 아니라며 적재시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견이고 선적지의 경우는 적재작업자가 30년 이상의 전문가이며 ISO 규정에 컨테이너가 벗어나는 걸 의심했습니다. 즉 수출자는 컨테이너에 문제가 있다하고 선사는 적재작업이 잘못되었다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사측에서는 수리비로 거의 백만원 가량의 금액을 저희에게 청구한 상태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컨테이너 반납 처리도 못한 채 담당자로써 답답하기만 합니다.
사진으로 봤을 때 컨테이너 나무 바닥이 약해보이긴 합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 접해보셨던 분들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궁금합니다.
A : 짧은 의견으로 말씀드리자면.. 선사판단으로는 콘테이너가 수출자가 물품Loading 작업시 망가졌다는것인데요.
사실 수출경험이 많은 수출자라면,사진을 미리 찍어 놓고 수출국 선사측에 이런 상태라고 미리 이야기 한후 콘테이너을 안 바꾸어주면 ,Laoding 작업을 안합니다.심지어는 콘테이너 구멍 난것을 안 바꾸어주어서 수출자가 직접 용접해서 보낸 경우도 보았습니다. 일단 콘테이너 어떻게 망가져있는지 궁금합니다.
바닥이 파손되었는지 그것을 보고 파손의 책임을 찾아야 할것 같은데요.. 많이 어렵겠습니다. 어쨋든 콘테이너 파손에 대한 책임 배상은 수출자 or수입자등 누군가는 해야 할 것으로 보여 입니다. 아니면 최초부터 원래 파손 되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지 쉽지가 않을 듯 보입니다.
Q : 밀가루 샘플도 통관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40킬로그램정도 샘플을 가져오려고 합니다.
A : 당연하게 샘플이라도 무환통관으로 수입통관을 해야 합니다.즉 운송비+대략적인 물품값과 그리고 샘플로 가지고 들어오는 사유서를 쓰셔서 그금액에 대한 세금납부를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확인 했는데요 . HS CODE 1101-00-1000 으로 봤을때 식물검역검사제외 대상으로 나옵니다. 따라서 물품샘플로 가지고 들어와서 사유서만 정확하게 쓰시면 잘 해결될 것 같습니다. (밀가루는 2007년 1월 1일부터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지정고시”에서 제외되어 검사제외가공품 확인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Q : 중국에서 매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핸드캐리 이용했습니다.
산동성으로 구두200켤레를 보낸다고 가정할때..따이공 이용요금 - 대략 60~70만원정도 듭니다.(기간은 5~6일)합법적으로 장사하고 싶습니다
구두 200켤레면 원가로 2200만원정도 이며 부피는 800x500x1000정도 되는 상자7개 정도구여 물품 픽업은 서울 도착은 청도입니다.
1) 포워딩을 이용하면 대략적으로 위의조건으로 어느정도 비용과 시간이 드나요?
2) 적은 수량도 받아주는지요?
3) 한국 사업자가 있어야 되는지요?
A : 만약 포워딩을 이용해서 일반적인 국제운송을 거쳐 수입을 하신다면,현재 따이공 이용요금외 별도로 발생하는 귀찮은 비용이 많을것 같습니다. 예로 수출시 수출항까지 운송비,수출통관비,수출항만 선사 부대비 그리고 중국도착항까지 해운비,도착후에는 도착항에서 선사 부대비,보세창고료,수입통관비,관세,통관후 배송비(운송료)등 다양하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물건값은 얼마 안되실지 모르지만 잡다구리한 비용이 많이 나올것 같습니다.
또 문제는 한국에서 누가 수출을 대행해주냐를 정하셔야겠습니다.
일단 청도항 까지 보내주신 내용(대략 3.00CBM)으로 진행할경우 (CFR 청도) 픽업부터해서 청도항 도착까지 대략적인 총비용 (KRW220,000 부가세포함)이면 경쟁력이 있을것 같습니다.
단 도착(청도항)이후는 최종배송지 혹시 알려 주시면 대략적이나마 비용이 나올것 같은데요. 현지 통관사측에 확인하셔서 현지 발생할수 있는 수입통관비+항만 부대비+세금+창고료+운송료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Q : 미국에서 젤리와 캬라멜 수입을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날씨가 더워져 리퍼를 쓰자니 비용이 많이 들고, 겨울까지 기다리자니 시기가 늦어지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다른 수입업체들은 해당 제품들 어떻게 진행하는지 궁금하네요.
A : 일단 물량이 FCL(20' or 40')물량이신지요? 아니면 LCL물량이신지 궁금합니다.
현재 다른 업체들은 한시적으로 여름철에는 Reefer 콘테이너를 써서 비용을 더 지불하고 들어 옵니다. 비용 차이는 대략 2~2.5배정도 차이가 납니다. 한가지 만약 물품이 변형이 되어(녹아서) 판매하기 곤란할경우 적하보험으로 Cover가 안되오니,한시적으로Reefer를 쓰시는게 가장 안전한 방법인데 또 문제는 미국에서 20'Reefer를 확보하기가 어렵겠습니다.따라서 대부분 40리퍼로 진행을 합니다.
Q : 항공 수입건을 하나 진행하던중 운임 산출을 하다가 볼륨 웨이트란 말을 들었습니다.
웨이트에 비해 볼륨이 커서 운임을 볼륨 웨이트로 계산하여 산출한다는 정도만 알고있는데...
화주쪽에 이러한 상황을 이해시켜주고자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왜 볼륨웨이트란게 생겨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계산하는지요.
A : 항공화물의 운임계산은 중량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솜같이 부피가 많이 나가면서 가벼운 물품은 실제무게가 얼마 안나가겠지요? 따라서 이런짐은 Volume weight로 환산해서 적용 합니다. AWB 보시면 Gross Weight와 Chargeable weight가 따로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Chargeable weight 가 그로스 웨이트보다 크다면 부피짐입니다. 간략하게 부피환산법은 가로X세로X 높이 를 각각 1m X1m X1m 일경우 1CBM 이라고 하는데, 1CBM을 166kg~167KG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실제중량과 부피를 환산해서 나온 중량중 높은쪽을 운임에 적용하시면 됩니다.결론은 항공사가 손해안보려고 만든 Rule입니다.
Q : 냉동콘테이너에 LCL 로 2CBM 운임비는?? 냉동콘테이너에 LCL 로 2 CBM 정도의 운임비는?
출항지는 태국 방콕크롱떠이나 또는 램차방항구에서 인천항까지입니다,,
제품은 냉동악어고기(식용)입니다,,
A : 1.안녕하세요! 일전에 한번 비슷한경우를 언급해드렸습니다. 냉동콘테이너는 아이템이 같은경우만 콘솔을 할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LCL 콘솔을 하려면 비슷한 물품이 모여야 하는데,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20Reefer 하나를 단독으로 다 쓰셔야 합니다.따라서 항공으로 진행하시는것이 낳을듯 싶습니다.
추가로 항공으로 냉장물품은 Fresh의 경우 -2도~+8도 보냉상태로 진행을 합니다. 따라서 아이스팩을 팔레트에 쭉 둘러서 패킹하는 방법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온도가 민감하다면 "UDL"라는 항공전용 콘테이너가 있습니다 .이콘테이너는 온도 조절이 가능한것과 아닌것으로 분류가 됩니다.ULD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운임이 조금 높겠지요 기본적으로 소량을 실더라도, 기본적으로 750~800KG 에대해서 운임이 부과 됩니다. 또 현지 작업비(드라이아이스,ULD렌트비) 등 많이 나올것 같습니다
2. 20 피트 냉동/냉장 컨테이너요(해상), 항공쪽에 여쭤봤는데, 항공기에 따로 냉동장치가 없구요, 온도에 상당히 민감하다면은 드라이 아이스를넣어서 진행해야합니다. 드라이아이스 넣는거 꼭 신고해야하구요, 추가 비용도 발생해요, 몇킬로 까지도 신고해야하구요ㅡ 태국에서 진행하니까~ 태국항공사에 문의 하시는게 나을듯 싶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는 이러한 서비스가 되지 않는 곳도 있다고 하네요. 항공운임은 태국에서 직접 조사하시는게 나을 것 같아요.
Q : 항공 수입건을 하나 진행하던중 운임 산출을 하다가 볼륨 웨이트란 말을 들었습니다.
웨이트에 비해 볼륨이 커서 운임을 볼륨 웨이트로 계산하여 산출한다는 정도만 알고있는데...
화주쪽에 이러한 상황을 이해시켜주고자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왜 볼륨웨이트란게 생겨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계산하는지요.
A : 항공화물의 운임계산은 중량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솜같이 부피가 많이 나가면서 가벼운 물품은 실제무게가 얼마 안나가겠지요? 따라서 이런짐은 Volume weight로 환산해서 적용 합니다. AWB 보시면 Gross Weight와 Chargeable weight가 따로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Chargeable weight 가 그로스 웨이트보다 크다면 부피짐입니다. 간략하게 부피환산법은 가로X세로X 높이 를 각각 1m X1m X1m 일경우 1CBM 이라고 하는데, 1CBM을 166kg~167KG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실제중량과 부피를 환산해서 나온 중량중 높은쪽을 운임에 적용하시면 됩니다.결론은 항공사가 손해안보려고 만든 Rule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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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 정보 감솨~
고맙습니다. 많은 정보 얻고 갑니다.
답변하시느랴 수고가 많으셨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