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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표의 부동산 시행 길잡이
 
 
 
 
 
카페 게시글
긴급 상담 스크랩 spc와 pfv
LEON 추천 0 조회 89 11.11.27 11:39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SPC와 PFV사업에 관하여

 

? SPC [SPC(Special Purpose Company) : 특수목적법인]

 

(1) 정의

 

? SPC는 사업주가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별도로 설립하여 사업주와는 회계상, 법률상 절연되고 비영속적이고 법인형태의 회사

 

(2) SPC의 종류

 

① 부동산 유동화 SPC

 

? 자산유동화회사(ABS-자산유동화법 근거)

 

? 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근거함)

 

? 동산투자회사(위탁관리ㆍ자기관리 REITs-부동산투자회사법에 근거)

 

? 회사형부동산간접투자기구(회사형부동산펀드-간접투자자산운용법에 근거함)

 

② 부동산 개발 SPC

 

? SPC(특수목적회사)

?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배경

 

? 법인세법 51조에 근거한 한시적 페이퍼 컴퍼니

 

? 기업에 대한 신용위험의 부담으로 인해 금융기관이 사업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지원이 소극적인 것을 개선코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법(안)을 제정

 

- 과도한 부동산 투기 우려와 부실법인에 불법적인 돈이 유입될 우려로 법안상정이 폐지

 

- 2004년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의 일부 개정을 통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부동산개발 SPC

 

(1) 장 점

 

? 자본금이 최소 5천만원 설립가능

 

- 23개 이내의 출자사들이 설립한 최소한의 상법상의 규정에 의한 SPC

 

? 사업위험분산 및 사업의 신뢰성 확보

? 자금조달부담의 분담

? 새로운 자금조달원의 개발에 의한 부채수용능력(Debt Capacity)의 확대

- 사업주는 모기업에 재무구조상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차입수준을 초과하여 타인자본 조달가능

 

? 회계처리상의 이점인 대차대조표외 금융

? 사업의 단일화

- SPC에 대한 Project Financing은 상환자원 및 담보를 대출상 프로젝트에만 의존하는 파이넨싱 방식이기에 다른 사업을 추가하는 것을 제한

 

(2) 단 점

 

? 이중과세문제

- 법인세법51조에서 법인세를 면제받는 회사는 명목회사(ABS, CRV, CR-REITs, PFV등)이며 실체회사 형태인 개발사업SPC 과세

? 법인세(주민세)

- 개발이익이 1억원 이하- 법인세13%, 주민세10%

- 개발이익이 1억원 이상- 법인세25%, 주민세10%

 

 

? PFV(Project Financing Vehicle)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1) 장점

 

? 사업위험분산 및 사업의 신뢰성 확보

? 자금조달부담의 분담

? 새로운 자금조달원의 개발에 의한 부채수용능력(Debt Capacity)의 확대

- 사업주는 모기업에 재무구조상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차입수준을 초과하여 타인자본 조달가능

 

? 회계처리상의 이점인 대차대조표외 금융

? 사업의 단일화

- SPC에 대한 Project Financing은 상환자원 및 담보를 대출상 프로젝트에만 의존하는 파이넨싱 방식이기에 다른 사업을 추가하는 것을 제한

? 금융ㆍ세제 지원이 SPC보다 탁월해 수익성이 우수

 

- 대도시에서 법인 설립시 등록세 일반세율(0.4%) 적용(중과세율 1.2%)

 

- PFV에 대한 현물출자는 취득세(2%) 및 등록세(3%) 면제

- PFV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 50% 면제

 

- PFV가 배분가능한 이익의 90%이상을 투자사에게 배당할 경우 배당금액을 법인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배당금 90%, 10%만과세)

 

(2) 단점

 

? 2년이상의 존립기간(정관명시)을 갖는 한시적인 SPC

? 등록 당시의 최저 납입자본금이 50억원이상인 상법상의 주식회사

-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 필요 ? 사업규모별로 비율적용

? PFV의 발기인(출자사)중에서 1인 이상 금융기관(5%이상)이 출자

? 자산관리회사(Asset Management Company:AMC)와 자금관리사무 수탁회사에 의하여 자산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의 업무와 자금관리의 업무 수행

 

 

? SPC와 PFV차이점

 

구분

SPC

PFV

? 상법 준용

? 상법 준용

? 법인세법51조-소득공제

? 조세특례제한법119조120조 - 등록세 및 취득세

구 성 원

? 2-3개업체

? 2개이상 출자자 및 금융기관(은행 등) 5%출자

자 본 금

? 최소5천만

? 최소 50억원

사업규모

? 중소형 규모사업

? 중대형 규모사업

운영기간

? 2-3년(중도하차가능)

? 2년 이상 반드시 운영

세재혜택

? 이중과세

? 등록세 50/100 감면

? 취득세50/100 감면

업 무

? SPC에서 운영 (출자사가 결정)

? 자산관리업무를 출자법인 등 자산관리회사에 위탁

? 자금관리업무를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에 위탁

 

 

 

 

 

법조문

 

□ 설립근거 : 법인세법 §51의2①

 

 

ㅇ 프로젝트금융기법을 이용하여 설비투자·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주택건설·자원개발 등 상당한 기간 및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을 운용하여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명목회사로서 세제지원 대상이 되는 프로젝투금융투자회사 요건을 법인세법 및 동법시행령에 규정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운용하는 특정사업을 통하여 발생할 미래의 현금흐름을 담보로 당해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지원하는 금융기법

 

<법인세법 요건>

 

- 자산을 SOC건설 등 장기간 소요 투자사업에 운용

- 본점외 영업소가 없고, 직원 또는 상근 임원이 없음(Paper Company)

-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

- 발기인·이사·감사가 책임능력과 업무수행능력 보유

 

<법인세법시행령 요건>

 

- 금융기관이 발기인으로 5%이상 출자

- 자본금이 50억원 이상

- 자산관리업무를 출자법인 등 자산관리회사에 위탁

- 자금관리업무를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에 위탁

 

□ 세제지원 내용

 

ㅇ 소득공제(법인세법 §51의2)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경우 그 배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

ㅇ 차입금과다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차입금 관련 지급이자의 일정금액을 손금불산입하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주식은 다른 법인의 주식에서 제외(조특법§135)

ㅇ 취득세 및 등록세의 50% 감면(조특법 §119⑥, §120④)

ㅇ 수도권내 법인 설립시 등록세 3배중과 배제(조특법 §119⑦)

 

 

□ 법인세법

제51조의2 (유동화전문회사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있어서 이를 공제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3.12.30. 2004.1.29. 2004.12.31. 2005.12.31. 2006.12.30]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2.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회사,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투자목적회사

3.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4.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시행일 2005.4.23]

5.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5의2. 「임대주택법」 에 따른 특수목적법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5의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5의4.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및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

6.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5호의2 내지 제5호의4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나. 본점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인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다.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라. 「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바. 이사가「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사. 감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7조의 규정에 적합할 것. 이 경우 동조중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아.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②제1항의 규정은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에 의하여 배당을 받은 주주등에 대하여 그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거나 당해 배당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주주등의 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5.12.31]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12.28]

 

 

□ 법인세법시행령제86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법 제51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후 당기순이익(유가증권의 평가에 따른 손익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에 의한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3.12.30. 2005.2.19]

②법 제51조의2제1항제5호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의2제4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6.2.9]

③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5호의2 내지 제5호의4와 유사한 투자회사가 주택법 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인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그 자산을 주택건설사업에 운용하고 해당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때에는 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가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신설 2007.2.28]

④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말한다. [신설 2004.3.22. 2005.7.15. 2006.2.9. 2007.2.28]

1. 발기인 중 1인 이상이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61조제2항제1호 내지 제12호·제21호 및 제3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

나. 「국민연금법」 에 의한 국민연금관리공단(「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투자회사의 경우에 한한다)

2.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발기인이 100분의 5(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발기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다)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할 것

⑤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신설 2004.3.22. 2005.2.19. 2005.7.15. 2006.2.9. 2007.2.28]

1.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일 것

2. 자산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자산관리회사”라 한다)에게 위탁할 것

가. 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

나.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

3. 자금관리업무를 「신탁업법」 에 의한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라 한다)에게 위탁할 것

4. 주주가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출 것. 이 경우 “발기인”을 “주주”로 본다.

5.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월 이내에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명목회사설립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

가. 정관의 목적사업

나. 이사 및 감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다. 자산관리회사의 명칭

라.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명칭

⑥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제5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후에 이사·감사 및 주주가 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 바목·사목 및 제3항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당해 요건을 보완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은 당해 요건을 계속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04.3.22. 2006.2.9. 2007.2.28]

⑦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제5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후에 동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은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2주 이내에 당해 변경사항을 기재한 명목회사변경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4.3.22. 2006.2.9. 2007.2.28]

⑧법 제5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하는 배당금 상당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6.2.9. 2007.2.28]

⑨법 제51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1.12.31. 2006.2.9. 2007.2.28]

⑩법 제51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신설 2006.2.9. 2007.2.28]

1. 사모방식으로 설립되었을 것

2. 개인 2인 이하 또는 개인 1인 및 그 친족(이하 이 호에서 "개인등"이라 한다)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95이상의 주식등을 소유할 것. 다만, 개인등에게 배당 및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한 청구권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본조신설 99·12·31]

 

□ 등록세?취득세 감면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119조

제119조 (등록세의 면제등)

⑥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0조제4항에서 같다)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12.30. 2004.7.26. 2004.12.31. 2006.12.30]

3.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회사(이하 이 조 및 제120조제4항에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라 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

⑦투자회사·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선박투자회사·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부동산투자회사· 「임대주택법」 제12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특수목적법인·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또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투자목적회사가 2009년 12월 31일까지 설립등기(설립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그 등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0.10.21. 2001.5.24. 2001.8.14. 2003.12.30. 2004.7.26. 2004.12.31. 2006.12.30]

 

제120조 (취득세의 면제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제12호·제24호 및 제25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개정 1999.8.31. 1999.12.28. 1999.12.31. 2000.12.29. 2001.12.29. 2002.12.11. 2003.12.30. 2004.1.20. 2004.12.31. 2006.12.30]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03.12.30. 2004.7.26. 2004.12.31. 2006.12.30]

1. 부동산투자회사가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2. 제1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재산으로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3.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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