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인적용역 제공자 사업자등록 여부 및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에 대해 잠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올 초 프리랜서 초유의 탈세 스캔들 이후 고소득 프리랜서분들의 인건비 신고 및 사업자등록 여부가 많은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부분은 많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먼저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생각해보겠습니다
보험설계사 학원강사 스포츠 운동선수 등 많은 분들이 실제로 인건비 등이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사무실을 두고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도 제법 있습니다
법에는 인적용역 제공자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문화 예술 창작 및 연예활동 학술용역 등에 대하여는 면세한다.
주된 용역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용역 제공 또는 주된용역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보조는 과세이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면세라고 봐야할것입니다. 따라서 주된 용역의 범위와 필수적 부수용역 여부가 쟁점이될것입니다.
또한 월세는 더욱 심각하겠지요.... 사업장을 둔다는 것은 물적시설이니...
따라서 사업자 등록증을 내든 안내든 부가세 여부를 먼저 적극 검토하시고
사업자 등록증을 낼 경우 유리한 부분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그 부분을 잘 상담하시고 결정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상세한 내용이나 상담은전화주시거나 저희 사무실에 예약후 내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