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법학 선행(병행)학습 어떻게 할 것인가?
1. 로스쿨 과 사법고시의 차이를 인식하여야 한다.
로스쿨에서 3년간의 법학교육 및 실무교육으로 바로 변호사 자격시험을 치루어야 하고 합격 후에는 변호사로서
실무에 투입된다. 이점에서 로스쿨 선행학습은 기존의 사법고시 준비와 차별을 두어 생각하여야 한다.
기존의 사법고시는 객관식 시험과 주관식 2차시험을 치룬 후 2년간의 실무교육을 별도로 사법연수원을 통하여 받게
된다. 하지만 로스쿨은 이 모든 과정이 3년의 과정 속에 포함되어 있다. 그렇다면 로스쿨을 기존의 사법고시처럼
학설에 치중하여 모든 쟁점을 공부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론을 공부하는 것 역시 실무적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실제로 사법연수원의 실무과정에서 공부하는 형사/ 민사 재판론의 주된 내용은 지엽적인 부분이 아니라 실제
사건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판례 중심의 교육이다. 변호사 자격시험은 변호사 자격을 주는 시험이라는 점에서 실무적
내용을 시험에 출제하지 않을 수 없고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로스쿨 선행학습과 병행학습을 준비하여야 한다.
2. 로스쿨 법학 선행학습의 필요성
로스쿨 비법학 출신 뿐 아니라 이는 법학과 출신의 경우도 로스쿨 선행학습은 반드시 필요하다. 왜냐하면 3년 내에 공부할
과목은 단순히 민법, 형법, 헌법, 상법, 형소법, 민소법, 행정법 7법 뿐 만이 아니다. 이를 실무적 관점에서 민사변호실무, 형사
변호실무, 검찰실무, 민/형사재판실무, 보전처분, 강제집행법 등 각종의 실무과목까지 수료하여야 하므로 단순히 7법과목
에 치중하여 생각할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무를 배우지 않고서는 실전 재판에 투입될 수 없다는 점에서 이 부분은 경시하여
서는 안된다. 따라서 선행학습을 통하여 각 7법 과목 뿐 아니라 실무관련 과목도 미리 공부해두어야 변호사 자격시험을 대비
함과 동시에 자신의 진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3. 로스쿨 병행학습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로스쿨 병행학습은 단순한 법학지식의 습득으로 생각해서는 절대 안된다. 로스쿨 수료 후 판사, 검사, 변호사로서의 직역으로
진출하기 위하여는 실무지식이 겸용되어 습득되어야 한다. 따라서 종래와 같은 단순 법학지식의 강의나 교재로는 이를 충분히
대비할 수 없다. 로스쿨에서는 실무적 경험이 있는 판사출신이나 검사 출신 또는 변호사 교수들이 기본법을 강의하면서 실무적
관점을 이야기 하여주고 실제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이나 내용을 설명하여 줄 것이므로 이 부분을 주의깊게 받아들여야 한다.
학원에서도 아마 실무적 경험을 가진 변호사 출신 강사들이 로스쿨 병행학습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므로 학원 강의를 들을 때에
이를 유의하여 수강하면 될 것이다.
로스쿨 수료의 성적과 변호사 자격시험의; 시험 등수는 반드시 로스쿨 수료생의 진로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특히
이후 판사나 검사로 임관하는 경우는 매우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미 법원과 검찰에서는 판사와 검사를 임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 중이며 변호사 자격시험만으로는 임관을
시킬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따라서 별도의 시험이나 연수절차를 거치도록 하고자 준비하고 있다. 현재 판사나 검사가
판결문이나 공소장을 쓰기 위하여는 단순한 법률지식을 넘어서 구체적인 실무내용을 파악하여야 하고 이는 사법연수원에서
2년이라는 강도높은 교육을 통하여 이루어 지고 있다는 점에서 로스쿨 3년만에 법학지식과 실무지식을 모두 습득토록하여
판검사로 임용하는 것은 불가능한 이다.
따라서 로스쿨에 합격하여 변호사 자격시험을 통과하는 자체에만 중점을 두어서는 안되고 얼마나 우수한 성적으로 그것도
얼마나 좋은 등수로 합격하는가가 임관이나 로펌 취직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을 인식하여 병행학습을 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병행학습을 실무를 전혀 모르는 강사들로부터 받는 것은 무의미하다. 왜냐하면 과거 사법고시처럼 잡다한 지식
을 모두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실무적 관점에서 중요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하여야 하기 때문이며 나아가 형법을 공부한다
하더라도 이를 형사소송법과 함께 형사실무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배워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과거는 단순히 갑이 을을 살해하였다는 것이 살인죄에 해당한다는 형법 지식을 별도로 물어보았지만 이제는
살인죄로 수사되고 기소되는 과정, 공판에 제출된 증거목록의 검토, 증거능력과 증명력 판단, 갑의 변호인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수단, 공판과정에서의 증거조사 이 모든 것이 종합되어 문제로 출제될 수 밖에 없다.
4. 결 론
로스쿨을 합격한 기쁨은 이제 잠시 접어두어야 한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험난한 길이 진행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최근에 로스
쿨 면접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모의 면접을 본 적이 있다. 비법학사들의 경우는 전혀 법지식이 없고 과연 이들이 로스쿨 과정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머리를 떠나지를 않았다. 더욱 걱정되는 것은 과연 로스쿨이 3년간 학생들을 훌륭한
법률실무가로 키워 낼 수 있을지이다. 아마도 로스쿨을 지원한 사람들 그리고 여기에 합격한 사람들이라면 훌륭한 자질을 갖춘
사람임이 분명하므로 어떤 상황에서든 적응을 하고 훌률한 법조인으로 성장할 것임은 분명하다는 점에서 그나마 위안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