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 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7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8 . 대한 체육회, 종목단체, 시∙도 체육회, 시∙도 종목단체, 본 협회 등 체육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 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법한 자로서 3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9 . 대한 체육회, 종목단체, 시∙도 체육회, 시∙도 종목단체, 본 협회 등 체육단체에서 1년 이상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단, 승부조작, 폭력∙성폭력, 횡령, 배임, 편파판정으로 대한체육회 종목단체, 시∙도 체육회, 시∙도 종목단체, 본 협회 등에서 1년 이상의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구히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10 . 대한 체육회, 종목단체, 시∙도 체육회, 시∙도 종목단체, 본 협회 등 체육단체에서 승부조작, 직권남용 등의 비위, 또는 직무태반에 따른 징계나 관리단체 지정 등으로 해임된 자
11 . 대한 체육회, 종목단체, 시∙도 체육회, 시∙도 종목단체, 본 협회 등 체육단체에서 주최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 47조 내지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법한 자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12 . 국회의원
② 회장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임원이 될 수 없다.
③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단체 및 회원종목단체 규정의 임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본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④ 본 회의 임원이 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한 자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