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지하철 승무원 갑은 승객 을이 놓고 간 물건을 자기 소유로 할 목적으로 가져갔다.
대법원
지하철 승무원 갑은 유실물법상 전동차의 관수자로서 승객이 잊고 내린 유실물을
보관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자신의 소유로 하려 가져간 것은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는 것은 별도로하고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의생각
횡령이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물건에 대하여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재물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인데 특히 유실물 등을 횡령한 때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합니다. 판례의 경우 지하철 승무원 갑의 행위는 유실물법 1조 1항에 따라 형법 제 360조의 구성요건을 갖추므로 징역1년이하,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과료의 처벌을 받아야 랗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결 중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실관계 그대로라면 절도죄의 구성요건 또한 성립하겠지만
절도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재물>은 상대의 점유하에 있는 물건을 가리키는데
위 판례의 경우 불법영득의사의 목적이 된 재물은 타인의 점유를 벗어난 유실물이므로
절도죄가 아닌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옳닥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