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추위에서는 5월 17(목) 20시 서북부 시민연대 사무실옆 이삭 숯불갈비에서 9명참석 (위임8명)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리는 바 입니다.
- 다 음 -
2007. 5. 17(목) 20:00 회의장소: 서북부 시민연대 회의실 옆 이삭 숯불갈비 참 석 자 : 운 영 위 원
진행 : 운영위원장
□ 인 사 말 - 공동대표 (정성규)
□ 경과보고 - 사무국장 (지영길) 1. 서용인 I.C 촉구 연대서명서 집계결과 보고 * 5월 17일 13시 집계 약 3만명이 동의를 하였으며. 우편 발송등의 지연을 감안하여 10만명의 서명을 육박 할것으로 예상함........
2. 회계 현황 (별지참조)
A. 서용인I.C 촉구 연대서명서 제출(안) □ 심의사항 서용인ic 추진을 위해 10일정도 수지 및 기흥지역 주민들에게 연대서명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어떤 기관에 제출할 것인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람. □ 제출처 - 용인시, 경기도, 한국도로공사, 건교부, 국민 고충 처리 위원회, 각 정당 사무처 등 의결:사무국에 위임한다. □ 제출방법 - 등기우편발송, 직접 방문 제출 등 의결: 제출 방법등에 대한 절차등은 사무국에 위임한다.
B. 용인시장 면담거부 대처방안 강구(안) □ 심의사항 용인시장의 공약 사항이며 서용인지역의 원만한 교통의 흐름과 상습적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용인 서북부 시민단체들이 연합하여 “서추위”를 출범시켜 지난 5월 1일 용인시장 면담공문을 정식적으로 발송하고 독촉 전화까지 하였으나 현재까지도 답변이 없음을 심히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대처방안(안) - 성명서 발표 및 언론에 보도자료 배포 - 차선책으로 도시건설국장(김한섭) 면담 - 사전 예고 없이 용인시장실 항의방문
의결: 5월17일 20시30분경 서추위 회의도중 비서실에서 전화가 수신됨으로 용인시장 면담 일정이 5월 22일 오전 8시30분으로 통보 됨에 따라 면담후 추후 논의 키로함, (면담자: 공동대표 정성규, 공동 대표 정주성, 공동 대표 박재영, 사무국장 지영길,)
- 기타 : 서추위에서는 기타 운영위원 3~4명의 추가 면담을 요청하고 잇으나 시청 관계자와 협의중
C. 보정동 토지주와의 간담회 개최의 건(안) □ 심의사항 보정동 일원의 대표성을 띠는 토지주와 간담회를 통해 서용인ic의 추진과정 등을 설명하고 보정동 토지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갖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됨. □ 간담회 일정(안) - 일시 : 2007년 5월 27일(일) 오후7시 - 장소 : 서북부시민연대 회의실 - 참석대상 : 서추위 운영위원, 보정동 토지주 대표자 3인 이내 등 - 기타 : 용인시 담당 공무원 참석 여부 결정
의결: 용인 시장 면담시 일정등 주최성에 대하여 논의 키로 의결
D. 고문/자문위원 추가 영입의 건 □ 심의사항 서추위의 고문으로 적절한 분을 추대코자 각 공동대표님들께 말씀 올렸으나 현재까지 이행되지 못해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음. □ 고문 위촉(안) - 양정오(67세) (주)다우피엔지 회장, 경부고속도로 죽암휴게소 주유소/충전소 운영 의결:양정오 고문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위촉함을 의결함,
E. 차량 스티커 제작(안) □ 심의사항 서용인ic 추진에 대한 여론 환기 및 기금마련을 위한 차량 스티커를 제작하는 방안으로 (협찬사와 협의중에 있으므로 추후 업체선정후 "서추위"홈피를 통해 게재함) 1매당 2,000~3,000원 비용을 들여 후면부 광고를 게재하고 스티커를 제공한다고 하므로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해 주시기 바람. □ 스티커 문구 내용(안, 전면) 1. 한국도로공사는 서용인 I.C를 조속히 신설하라! 2. 쾌적 용인! 쾌속 서용인 I.C! 3. 가자! 서용인 I.C/ 만들자! 서용인 I.C 등 의결: 서추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모 토록 의결함,
□ 스티커 배부처(안) 1. 각 아파트단지 2. 관공서 3. 지역단체 4. 기타 의결= 사무국에 절대적 위임하기로 의결 한다
F. 서추위 회칙 개정(안) □ 심의사항 서추위 고유번호증을 교부받기 위하여 용인 세무서에 회칙을 제출하였으나 일부 회칙의 불합리성으로 반려 받은 바 다음 표기사항에 대해 회칙을 적절하게냇ㅔ愍?함.
□ 회칙개정(안) - 현재 회칙 제32조 : 본 회는 서용인 I.C 개통시 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잔여 재산은 운영위원회의의결에 따른다. - 개정 회칙 제32조 : 본 회는 서용인 I.C 개통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잔여 재산은 사회의 소외된 계층에 기부한다. 의결: 본 회칙 개정안(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결 한다 회칙 제32조 : 본 회는 서용인 I.C 개통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잔여 재산은 사회의 소외된 계층에 기부한다.
항상 서추위의 발전을 위하여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추위 사무국장: 지영길
서용인IC 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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