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전자세금용 인증서 발급 실시일 |
은 행 명 |
|
2009.11.02 |
SC제일은행,광주은행,수협중앙회 |
|
2009.11.03 |
부산은행 |
|
2009.11.09 |
대구은행 |
|
2009.11.10 |
우리은행 |
|
2009.11.11 |
기업은행 |
|
2009.11.13 |
국민은행 |
|
2009.11.23 |
경남은행,제주은행 |
|
2009.11.26 |
농협 |
|
2009.11월말 시행 예정 |
신한은행(2009.12.2예정),하나은행,씨티은행,전북은행,신협중앙회 |
4. 만약 , 법인계좌 금융(보험)전용인증서가 하나도 없을 경우 은행 창구에 직접 가서 신청
※ 은행방문신청시 준비서류
사업자등록증사본,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서,법인인감,대표자 신분증
(또는 대리인 신분증/위임장),출금계좌용 (법인)통장
※ 단, 개인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서,법인인감 제외
⇨ 상기의 경우(은행방문신청시 흐름)
① 은행에 방문하여 전자세금용 인증서 발급신청 ② 거래은행 홈페이지 접속
③ 공인인증센터 클릭 ④ 전자세금용인증서 발급메뉴 클릭
⑤ 수수료 (4,400원) 납부 ⑥ 전자세금용인증서 발급메뉴 클릭
* ② ~ ⑥ 절차는 거래은행 홈페이지에서 수행
「 Enhancing value in your Company 」
「VISION 목표 : 고객과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고객의 가치를 증대」
우 331-962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1370 J-파크프라자 8층 / 홈페이지 http://www.tax4041.co.kr/
전화 041) 567-6764~6 / 전송 041) 622-6999 / 담당공인회계사 주홍선 이메일 cpaju@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