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계산방법 질의
(06.8.22 참여마당 신문고에 질의. 8.25 답변수령)
감시.단속적 근로자인 아파트의 기전실 직원과 경비원의 경우 최저임금법을 적용하여 임금을 계산할 경우(제가 근무하는 아파트는 경비원이 1일2교대로 근무합니다)
1) 야간근로수당만 적용하여
- 야간 근로시 일급을
12시간X2,436원(=3,480원x 0.7) + 8시간x(2,436원x0.5)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2) 포괄임금을 적용하여
- 야간근로시 일급을
12시간x 2,436원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3)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을 모두 적용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귀 질의서상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라 함은 근로가 간헐적 · 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 또는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데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근로시간 휴일 휴게 관련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 2007년에 적용할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대해(격일제 근무, 노동부인가필, 실근로시간이 24시간인 경우)
① 월(月)소정근로시간 : {182.5일(365 / 2, 격일제 근무이므로) × 24시간(실근로시간)} / 12개월 = 365시간
② 2007년 최저임금 시급액(3480원)에 70% 감액지급 : 3480원 × 0.7 = 2,436원
③ 월지급되는 최저임금 : ① × ② = 889,140원
④ 월(月)야간근로수당 : {8시간(하오10시부터 상오6시) × 182.5일 × 0.5} / 12개월 × 2,436원 = 148,190원
☞ 따라서 임금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함이 원칙인데,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연장·휴일근로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아니하고 야간근로(하오 10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가산수당은 적용하게 됨을 알려드리고, 한편, 최저임금법에 저촉되지 않으려면, ③월지급되는 최저임금(889,140원) + ④월(月)야간근로수당(148,190원) = 1,037,330원 이상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한편, 최저임금법 제6조 제2항에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저하시켜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고, 귀하의 사업장에서 새로 조정된 임금총액이 고시된 최저임금액과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에 해당하는 임금을 합한 금액보다 적으면 "종전의 임금수준을 저하" 시킨 것으로 판단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006.08.22 17:00:35 2006.08.25 20:56:18 노동부2AA-0608-037042 인터넷상담팀 (김인상) 031-345-5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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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8월22일자 신청한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 계산방법(신청번호 1AA-0608- 033178)에 대한 답변은 잘 받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노동부에서 작성한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률 연구(2006.5 한국노동연구원 연구) p41에서 제시하는 최저임금의 금액과 노동부 인터넷상담팀(김인상)에서 답변한 내용의 금액과는 차이가 있어서 다시 질의합니다.
1. 8월25일 답변시 최저임금 계산방식을 보면
① 월(月) 소정 근로시간 : 365시간
② 2007년 최저임금시급액(3480원)에 70%감액지급 : 2436원
③ 월 지급되는 최저임금 : ① x ② = 889,140원
④ 월 야간근로수당 : 〔8시간(하오10시부터 상오6시)x182.5일x0.5〕/12개월x2436원 =148,190원
* 최저임금법에 저촉되지 않는 최저임금은 ③+④=1,037,330원이상이어야 한다.입니다
2. 위에서 언급한 「감시,단속적....연구」p41의 셋 째 줄부터 다섯 째 줄까지 기재된 것은 2006년의 최저임금 시급 3,100원을 적용하고 월 평균근로시간을 365시간으로 계산할 경우, 20%감액했을 때의 임금은 90만원정도, 30%감액했을 때의 임금은 80만원 정도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