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깡님 안녕하세요^^
사업을 처음 시작하시는 개인사장님들에게 세금은 어렵죠?
질문에 답변드리면
첫째, 개인사업자는 1년에 부가세 2회신고, 소득세 1회 신고를 합니다.
부가세는 매년 1월, 7월 그리고 소득세는 매년 5월에 신고 해야하구요~
예외적으로 간이과세자였다가 일반과세자로 1월 또는 7월에 전화된 경우에는
일반과세가 된 처음 1회에 한하여 4월 또는 10월에 부가세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둘째, 매입자료라 하면
미용실의 경우 미용재료를 구입하시고 재료상으로부터 받는 매입세금계산서를 말합니다.
즉, 재료비 구입에대한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로 결제한 영수증을 말하구요~
더불어서 전기세, 전화요금, 인터넷, 도시가스등을 사업자등록번호 등록하셔서 받으시면
부가세 절세됩니다.(한전, 케이티등에 전화해서 사업자등록으로 요청하시면 됩니다.)
셋째, 세무서의 전산흐름은
사업자가 부가세를 신고한 금액이 전산취합되어 그 자료를 5월달에 소득세 안내문에
반영하게 됩니다. 즉 부가세 신고한 매출액, 매입자료등을 말하는거구요.
부가세 신고시 신고서 오작성, 현금매출 0원, 카드매출 과소신고, 카드발행공제 미공제...
등등 상담을 하면서 사장님들이 직접 신고서를 작성할때 많이 실수하는 부분들입니다.
깡깡님의 신고되는 매출내역으로 볼때 매달 기장료를 지불하면서 하실필요는 없을거 같구요.
신고때만 신고를 맡기는 신고대행으로 하시는게 비용적인 측면에서 유리하실 겁니다~
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