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구분 |
사건유형 |
내 용 |
사건구분 |
사건유형 |
내 용 |
가단 |
민사 |
본안단독 |
타경 |
민사 |
집행 부동산경매등 |
가합 |
민사 |
본안합의사건 |
타기 |
민사 |
집행 기타사건(인도명령사건) |
가소 |
민사 |
본안소액사건 |
파 |
민사 |
기타 비송사건 |
나 |
민사 |
본안항소사건 |
느 |
가사 |
기타 비송사건 |
다 |
민사 |
본안상고사건 |
하 |
민사 |
도산 파산 |
자 |
민사 |
기타제소전화해사건 |
거 |
민사 |
도산 화의 |
대법원 / 소송절차 / 사건검색 / 사건 구분란과
소장 작성 예문에서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소송 절차
- 소송 목적의 값 산정 방법
소송 목적의 값은 원고가 청구 취지로서 구하는 범위내에서 원고의 입장에서 보아 전부 승소할 경우에 직접 받게될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정한 금액을 말하는바, 소송 목적에 따라 산정 표준이 다음과 같이 다릅니다.
확인의 소------ -----권리의 가액
금전 지급 청구의 소----청구 금액(이자, 손해배상, 위약금 또는 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 목적이 되는 때에는 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공유물 분할 청구의 소----물건의 가액에 원고의 공유 지분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의 3분의 1
- 인지액 계산방법
1. 소장에는 소송목적 가액에 따라 아래 금액 상당의 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소송목적의 값 청구 금액 |
인지액 계산법 |
1,000만원 미만 |
소송목적의 값 x 10,000분의 50 = 인지액 |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소송목적의 값 x 10,000분의 45 + 5,000원 = 인지액 |
1 억 이상 - 10 억원 미만 |
소송목적의 값 x 10,000분의 40 + 55,000원 = 인지액 |
10 이상 |
소송목적의 값 x 10,000분의 35 + 555,000원 = 인지액 |
소장을 제출할 때에는 당사자 수에 따른 계산 방식에 의한 송달료를 송달료 수납은행 (대부분 법원 구내 은행)에 납부하고 그 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송달료 납부서를 소장에 첨부하여야 하는데 각 사건의 송달료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다.
| ||||||||||||||||
| ||||||||||||||||
| ||||||||||||||||
<예시> 당사자수(2명인 경우) X 2,960원(우편료) X 5회분 = 29,600원 |
소 장
원 고 1. 타타르/이재광 (011-241-****)
서울 강서구 가양동 1474 대림경동아파트 101동 1201호
피 고 1. 신 현 수
경기도 화성시 향남면 구문천리 459
2. 신 돈 호
경기도 화성시 향남면 구문천리 216
소송물가액 금 12,384,000 원
인 지 액 금 60,700 원
송 달 료 금 133,200 원
공시지가(@\54,000원x2064㎡x688/2064)x1/3 =\12,384,000
\12,384,000 x 45/10000 + 5,000 = \ 60,728원(인지액)
송달료 : 당사자 3명x 2,960원x 15회 = \133,200원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 도면 표시“1, 2, 3, 4, 5, 6, 17, 16, 1”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의 (가)부분 668 평방미터를 원고 타타르 / 이재광 소유로 분할하고, 같은도면 표시“1, 16, 17, 6, 7, 8, 9, 10, 11, 12, 13, 14, 15, 1”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의 (나)부분 1,396 평방미터를 피고들의 공유로 분할한다.
2.만약 현물 분할이 불가능할 때에는 위 부동산을 경매에 붙여 그 대금 중에서 경매 비용을 공제한 금액 중 원고 이재광에게 3분의 1를, 피고 신현수에게 3분의 1을, 피고 신돈호에게 3분의 1를 각 배당한다.
3. 소송 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원고 이재광이가 3분의1지분(2064분의 668)을 공 매로 낙찰 받아 소유하고 있는 공유지분자이고, 피고 신현수,같은신돈호는 각 3분의1지분씩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들인바, 상기토지에 대하여 사용.수익등에 대하여 협의코자 내용증명의 서신을 보내드렸으나 답변이 없었으므로,
2. 위치, 면적, 형태등 입지조건을 감안하여 모든 공유자간에 이해관계의 형평성을 이루도록 하는 범위내 에서 분할을 원하는바, 이 사건의 소를 제기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별지 부동산 목록.
2. 별지 도면 표시.
3. 부동산등기부등본.
4. 토지대장.(공시지가)
5. 지적도.
6. 사용.수익 질의내용 내용증명 우편 서신 사본 1부.
2 0 0 6 . 0 3 . 0 6
위 원 고 : 타 타 르 (인)
수원지방법원 귀중
“ 별 지 ”
부 동 산 목 록
1. 경기도 화성시 향남면 구문천리 372 전 2064 평방미터
공유자 지분 타타르 3분의 1 (2064분의 668)
신현수 3분의 1 (2064분의 668)
신돈호 3분의 1 (2064분의 668)
- - - 끝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