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시험
(3과목) |
1.민법(총칙, 물권, 채권 중 총칙·계약총칙·매매·임대차· 도급·위임·부당이득·불법행위)
2. 회계원리
3.공동주택시설개론(목구조·특수구조를 제외한 일반건축구조와 철골구조, 홈네트워크를 포함한 건축설비개론 및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을 위한 건축적산을 포함한다) |
과목당
50분 |
객관식 선택형
(단답형 또는 기입형 가미 가능) |
제2차 시험
(2과목) |
1. 주택관리 관계법규
「주택법」,「임대주택법」,「건축법」,「소방기본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전기사업법」,「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중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
2. 공동주택관리실무(시설관리·환경관리·공동주택회계관리·입주자관리·공동주거관리이론·대외업무, 사무·인사관리, 안전·방재관리 및 리모델링 등) |
과목당
50분 |
객관식 선택형
(단답형 또는 기입형 가미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