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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1) 제도의 취지 |
세금계산서 교부 불가로 인하여 소지바 이외의 사업자와 거래할 수 없었던 불이익의 해소 |
2) 포기 절차 |
포기하고자하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 제출 |
3) 간이과세로의 재변경 |
① 간이과세를 포기한자는 적용받고자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의 적용 불가 ② 간이과세를 포기한 사업자가 3년이 경과한 후 다시 간이과세의 적용을 받고자 할 때에는 이를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기간의 개시 10일 전까지 간이과세 적용신고서를 제출 |
4.신고·납부절차
① 일반과세자와는 달리 예정신고(또는 예정고지) 절차는 없음 → 확정신고만 함
②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없음 ← 세금계산서 교부 불가
③ 간이과세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1,20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④ 영세율ㆍ면세 제도 : 간이과세자에게도 적용됨
⑤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아도 환급이 발생하지 않는다
§ 납부면제자에 대한 사업자 미등록가산세 부과개정
고정된 사업장을 갖고 있는 납부면제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미등록가산세를 부과한다.
미등록공급가액의 0.5% 또는 5만원 중 큰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