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회 전산세무1급 98회 기출문제 #전산세무1급98회 #기출문제#98회
<이의제기>
A형 12번(B형 2번)(기각)
ㆍ법 위반 등에 대한 징벌적 성격의 가산금 등은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나 전기요금의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가산금은 손금불산입하는 벌금(법인세법 제21조 제3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손금으로
인정되는 항목입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2 제6호)
ㆍ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이나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19조) 또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는 비용배분의 원칙에 따라 즉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자산의 취득원가를 구성한 후 감가상각이나 처분과정을 통해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문제의 지문에 제시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의 자동차세는 업무용 차량의
보유에 따른 세금으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의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차량의 매입세액불공제와
다른 것으로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무시험
문제 1번의 2번(기각)
ㆍ사채의 조기 상환으로 제거되는 사채의 장부금액은 상환시점의 상각후원가로 잔여 미래현금흐름을
사채발행일의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금액이며, 사채 액면금액에서 사채할인발행차금 잔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지문에서 사채 액면의 50%를 상환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사채
액면금액과 사채할인발행차금 잔액의 50% 상당액을 각각 차변과 대변에 계상함으로써 사채
장부가액의 50% 상당액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문제 1번의 3번(일부 인용)
ㆍ차변의 복리후생비(제)는 거래처를 입력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나 거래처를 입력한 경우에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ㆍ지문에서 매입처인 굿모닝식당은 간이과세자임을 명시하여 과세사업자로서 면세사업자가 아님이
명백하므로 매입매출전표에서 유형을 ‘58.카면’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ㆍ지문에서 제시된 금액이 부가가치세 포함인지 별도인지 제시되지 않았을지라도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세율을 곱하여 납부세액을 산출하는 간이과세자는 공급가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문제와 답 모두 이상 없습니다.
문제 1번의 4번(기각)
ㆍ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에 따르는 것이며, 부가가치 생산 요소인 금융·보험용역은 면세용역입니다.
따라서 면세사업자인 신한은행이 은행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중고승용차는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던 자산으로서 신한은행의 주된 사업인 은행업이 면세이므로 일시·우발적으로 공급한
중고승용차 또한 면세가 적용되므로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이에 문제와 답 모두 이상
없습니다.
문제 2번의 1번(기각)
ㆍ용역의 공급시기(공급일)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입니다. 용역의 국외공급 또한 같습니다. 다만,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로서 공급시기 도래 전 원화로 환가한 경우는 그
환가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 상태로
보유하거 있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용역의 국외공급의 공급시기가 환가일자보다 앞서있으므로
공급일자의 기준환율로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며 문제와 답 모두 이상 없습니다.
문제 2번의 2번(기각)
ㆍ세법의 본세 및 가산세 등을 산출할 때에 일반적으로 소수점 이하의 금액은 반올림하지 않고
절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문제와 답 모두 이상 없습니다.
ㆍ문제 지문 상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는 신고한 것으로 가정하고, 예정신고누락분에 대하여는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하고 분개는 생략한다.’는 단서를 통해 예정신고에 누락분이 존재하지 않았다거나
누락분을 신고서상의 예정신고누락분 외의 항목에 기재하여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누락분 외에는
예정신고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누락분은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하고 예정신고누락분 처리의
필요성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으로 문제와 답 모두 이상 없습니다.
문제 3번의 1번(기각)
ㆍ지급의무가 확정되고 지급기일이 경과한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의 채무에 대하여 미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있는 반면, 결산정리분개를 하는 시기에 당기에 발생하였으나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비용에 대해서는 발생주의에 따라 미지급비용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이자비용을 결산시기에
미지급비용으로 반영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문제 3번의 2번(기각)
ㆍ장기차입금이 유동성 대체 되는 것이므로 유동성장기부채로 회계처리하여야 합니다.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기일이 도래하더라도 기존 차입약정에 따라 1년을 초과하여 상환할 수
있고 기업이 그러한 의도가 있는 경우에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즉, 유동성장기부채라도 상황에
따라 유동부채 또는 비유동부채의 구분이 가능하므로, 당초부터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단기차입금과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문제와 답 모두 이상 없습니다.
문제 3번의 3번(기각)
ㆍ매도가능증권의 일반적인 분류는 투자자산이고, 예외적인 경우 당좌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상황에서는 일반적인 회계처리방법에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와 답 모두 이상 없습니다.
문제 4번의 1번(기각)
ㆍ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의 총지급액에는 과세분과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규정에 따라 구분해서
신고해야 하는 비과세분 금액을 합하여 기재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와 답 모두 이상이 없습니다.
문제 4번의 2번(기각)
ㆍ문제에서 소득자 등록, 이자소득자료입력 및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작성을 명시하여
요구하고 있으므로 위 요구사항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작성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ㆍ자료의 지문에서 ‘대부업을 영위하지 않는다.’고 명시함으로써 사업을 위하여 계속·반복적으로 자금을
대여하는 자가 그 대가로 얻은 이익이 아닌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며, 유가증권 등에 관한
정보가 전혀 제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회사채를 보유한 채권자의 이자수익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기존의 기출문제들과 비교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따라서 문제와 답 모두 이상 없습니다.
문제 5번의 1번(기각)
ㆍ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상 경비율코드에 ‘451104’ 입력이 가능하며, 문제와 답 모두 이상 없습니다.
문제 5번의 2번(기각)
ㆍ법령에 따라 강제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손금으로 인정되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문제와 답 모두 이상
없습니다.
문제 5번의 3번(일부 인용)
ㆍ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이므로, 차입금
지급이자 중 대표이사의 자택 인테리어를 위하여 대표이사에게 무이자로 대여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입니다.
ㆍ전년도에 투자목적으로 취득한 업무무관부동산(건물과 토지)의 적수 계산을 위한 자료(차변, 잔액,
일수, 적수)는 건물과 토지를 구분하여 입력하는 것의 실익이 없으므로 합산하여 입력한 경우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문제 5번의 4번(기각)
ㆍ2021년 10월 1일 취득한 업무용 승용차의 보험료 1,200,000원은 2021년 당기분임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월할계산하여 당기분과 차기분으로 안분하지 아니함을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ㆍ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거나 지출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업무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고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으로 임직원이 해당 차량을 사용한 경우 업무외사용금액에 대하여는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입니다.
ㆍ운용리스 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계산함에 있어 리스료에서 보험료, 자동차세 및 수선유지비를
차감하는 것은 리스료에 해당 보험료, 자동차세 및 수선유지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자료 지문에서 매월 리스료에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가 포함되지 아니하였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리스료에서 보험료 등을 차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제와 답 모두 이상
없습니다.
문제 5번의 5번(기각)
ㆍ자료의 지문에서 보험료 계정에 화재보험료 1,500,000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차기이월분(선급비용)
620,547원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아니하였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보험료 계정에 계상된 금액
1,500,000원 중 620,547원을 선급비용으로 손금불산입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와 답 모두
이상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