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 없으신 세대의 서류접수와 관련하여 안내글 올립니다.
대출이 없는세대의 소유권이전등기 서류접수안내
1. 취득세 신고 및 등기시한 (미 이행시 과태료 부과 됨)
- 취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 : 잔금일 또는 준공일 중 늦은날로부터 60일 이내
- 등기시한 : 잔금일 또는 보존등기일 중 늦은날로부터 60일 이내
2. 서류접수 대상자 : 대출이 없는 세대
접수일정 : 2019년10월12일 토요일
접수시간 : 오전10시~오후3시
접수장소 : 아파트 내 경로당(시니어클럽) 앞
3.준비서류
최초분양 세대 | 전매(매매)로 취득하신 세대 추가서류 |
1. 분양계약서 원본
2. 옵션계약서 원본
3.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5년포함)-주민번 호전체표기 1통
- 공동명의시 초본 각각 발급
4. 신분증사본 1부(전화번호기재)
5. 분양대금납부확인서(입주지원센터발급)
| 1. 매매계약서(원본)
2. 부동산실거래신고 필증
2번이상의 매매(전매)가 있다면 앞에 진행된 매매(전매)계약서 원본, 신고필증이 모두 필요
3. 증여하신 분
- 증여계약서 원본
|
* 우편이나 사무실로 오셔서 접수 하셔도 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86 킹덤오피스텔 806호
법무사법인루안
(053-743-4700)
카페 게시글
등기&법률상담(법무법인 루안)
10월12일(토) 대출 없는 세대 소유권이전 서류 받으러 가겠습니다^^
등기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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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0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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