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월급에 징수되는 각종 세금에 관하여......#
*원천징수
소득이 발생할 때 세금을 미리 떼고 주는 것을 말합니다. 먼저 돈을 주고 나중에 세금을 징수하면 늦게 내거나 어려가지 이유로 납부하지 않은 사람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아예 월급을 받기 전에 미리 세금을 떼고 주므로써 국가 수입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득세를 나라에서는 쉽게 확보하여 예산을 집행하게 됩니다.
*근로소득세- 갑근세,을근세
월급에서 떼어가는 세금 중 근로소득세에는 갑종근로소득세(갑근세)와 을종근로소득세(을근세)가 있습니다.
갑근세는 수령액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다르게 부과되는데, 국세청에서 정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금액을 계산하여 징수합니다.
월급에서 식비보저수당이나 운전수당 등 소득공제가 되는 수당을 제외한 금액을 과세표준(과표)이라고 하며, 세금은 매길 때는 이 과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갑근세(갑종근로소득세)는 국내에 있는 회사에서 일해서 소득이 생겼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을근세(을종근로소득세)는 외국에 있는 회사에서 일해서 소득이 생겼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을근세는 원천징수 대상은 아니고 소득 신고를 한 후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주민세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갑근세의 10%에 해당 합니다.
갑근세가 2만 원이 나왔다면 주민세는 2,000원이 됩니다.
*국민연금
직장인의 경우 갑근세 과세표준(과표)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민연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사실은 9%를 내야 하지만 절반은 고용주가 부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고용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내는 것입니다. 만약 과세표준이 100만 원이라면 국민연금으로 9만 원을 납부해야 하는데, 그중 절반인 4만5000원은 고용주가 내고 근로자는 4만5000원만 내면 됩니다.
*고용보험
실직을 하게 되면 일정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는다는 보험입니다. 월급에서 원천징수한 고용보험료가 바로 그 밑천이 되는 것입니다. 과세표준의 0.45%가 고용보험료로 나갑니다. 이것도 역시 원래는 0.9%를 걷지만 절반은 고용주가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건강보험
건강보험 역시 고용보험과 마찬가지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입니다. 의료비 지원을 위한 건강보험료는 과세표준의 5.08%가 부과됩니다. 이 역시 고용주와 절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근로자는 갑근세 과세표준의 2.54%만 납부하면 됩니다.
*산재보험
근로자는 내지 않고 고용주가 전액을 부담하므로 급여에서 원천징수가 되지 않습니다.
*각종 공제
그 외에 상조회나 기타 회비가 공제되는 경우가 있으나 그건 회사마다 다를 것입니다.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통틀어 4대 보험이라고 하며, 근로자가 1인 이상인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서 부터 중요합니다
'갑근세'란 원천징수되는 '갑종 근로 소득세'를 말합니다.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
2011년 부터 10만원까지는 면제되며 나머지 금액을 계산함.
간편식 : 소득공제(10만원)를 제외한 일당 x 2.7%(근로소득세) x 10%(지방소득세=주민세) x 일한 날수 = 납부할 세액
예) 일당190,000원으로 10일을 일한 경우
190,000 - 100,000 = 90,000
90,000 x 2.7% x 10% x 10 = 2,430원
참고로 1천원 미만은 절삭하여 받지 않습니다.
또한 현재 일당은 3일을 넘겨서 받으시면 세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장기결제는 하지 마시고 당일결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장기적으로 3개월 이상 한 곳에 집중적으로 타게 될 경우 일용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인정되고,
바람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한 달을 단위로 끊어서 받을 경우 일용직으로 계산하시고 일한 날수를 곱하시면 됩니다.
위에 설명된 보험관련 부분을 살펴 보시면 노동자(고정기사)가 내는 부분은 눈꼽만큼이며
단기 일용직(스페어)의 경우엔 낼 필요가 없습니다.
결론!!!!!! 일용직은 장기적으로 일해 줄수록 '당일결제'를 받지 않으면 차주나 현장에게 이용당하기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