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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에 대한 가족부양과 과
앞으로의 과제
朴 在 侃 (박재간)
Ⅰ. 서 론
전 통적 농경사회에서는 노인문제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특히 우리 나라는 삼강오륜을 중요시하는 유교문화권에 속해 있기 때문에 더욱 그 러했다. 그러나 1960연대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어온 경제발전계획은 산업화와 도시화를 가속화 시켰는 바, 이러한 결과는 국민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적지 않았지만, 그 반면 국민의 의식구조, 생활양식 등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나타남으로서 전통적 사회규범과 그러한 생활방식에 익숙한 노인들에게는 새로이 전개되는 생활방식에 적응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나타나는 노인문제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노인문제란 매우 포괄적인 것이어서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학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인문학에서는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한 종속인구로서의 노인의 수적증대가 문제되고 있고, 가족관계학에서는 가족해체과정에서 야기되는 자녀들에 의한 노인부양기능의 약화가 문제시되고 있고, 사회학에서는 노인문제를 하나의 사회문제로 다루고 있고, 복지관계학문에서는 노인들의 결핍된 욕구를 어떠한 방법으로 충족시켜줄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일반적으로 노인문제라 함은 빈곤, 질병, 고독 또는 역할상실 등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반드시 모든 노인들에게 공통적으로 발생한다고는 볼 수 없지만 대체로 노인사회의 다수집단이 문제가 되고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을 노인문제라고 규정할 수 있다. 노인문제는 그 개념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함으로 그 전부를 다루기에는 시간적으로 부족제약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가족범위 내에서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에만 국한시켜 보기로 한다.
Ⅱ. 가족부양기능 약화의 제요인
1. 전통적 가치체계의 붕괴
우리 나라는 전통적으로 유교적 가치와 규범을 존중해 왔다. 유교에서 숭상하는 집합주의적 가치는 가족주의가 그 원형이 된다. 가족주의란 부자간의 효윤리가 그 근원이 되므로 노부모부양은 자녀들에 의해서 보장받기가 용이하다. 전통적 집합주의의 가치는 귀족주의, 계급주의, 파벌주의 등으로 흐르기 쉬운 경향이 있고, 또한 과거의 역사가 이를 실증하고 있기도 하다. 그런데 이에 대치되는 근대적 가치는 합리주의, 보편주의, 개인주의, 평등주의 등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이 양자의 가치체계 중 오늘의 사회가 지속하거나 순기능적으로 애용되는 것은 후자일 수밖에 없는 한 효논리가 인간생활에 있어서 중심적 가치로 되어 있던 전통문화의 많은 부분은 퇴색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효 사상은 가족적, 사회적 활동에서 인간이 행할 바 도리를 명시하는 한 원리일 수는 있으나, 오늘의 현실은 효개념 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또 다른 중요한 도덕규범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현대인이 전통적 효규범을 원형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느냐는 문제점이 제기될 수도 있다.
평등주의는 민주주의의 기본정신이며 현상으로서 현대사회에서는 이것이 보편적 윤리규범으로 통용되고 있다. 인간의 수평적 관계를 강조하는 이 평등주의에서는 위계 서열적인 상하 또는 중립적 관계를 중요시하는 경로효친의 윤리와는 근본적으로 배치된다. 따라서 현대인은 전통적 효개념에 대하여 거부반응을 일으키거나 형식적으로는 이를 수용한다 하더라도 때에 따라서는 정신적으로 심한 갈등과 저항을 느낀다.
또한 개인주의는 개인이 자신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자신의 주체성과 인격을 존중하며 동시에 타인에 대하여도 같은 배려를 해야 하는 계약과 신뢰의 인간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근본적으로는 인권 존중의 민주주의와 맥락을 같이 한다. 그러나 우리의 전통적 효개념에서는 개인주의가 근본적으로 배제되고 있어 이로 인한 갈등 역시 노인문제 발생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2. 가부장적 가족기능의 약화
노인문제 발생의 원인은 전통적 가족부양기능의 약화 또는 해체로부터 시작된다. 전통적 가족기능의 붕괴는 노인이 가정 내에서 설 땅을 잃게 하는 작용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오늘의 가족은 외형상으로는 과거에 비해 별반 변화한 것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기능과 성격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의 전통적 가족에서는 노인이 막강한 권한과 권위를 누리는 가부장적 지위를 유지해 왔지만 지금 우리 나라 가정에서 그러한 관습을 그대로 준수하는 예는 그리 흔치 않다. 린톤(Linton)교수는 가족의 개념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가족의 성격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했다. 하나는 혈연 가족이고, 또 하나는 혼인 가족이다.
혈연가족에서는 가족문화의 연속성이 유지된다. 이러한 가족에서는 가문과 가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부자관계가 가족구성의 중심이 되므로 노인은 가족에 의해서 노후 생활을 보장받기가 용이하다. 가족문화는 자발적인 학습과 동화의 과정을 거쳐야 할 뿐 아니라 규범의 일탈 또는 배반 등에 대한 심리적 물리적 강제 규제의 제과정을 통해서만 연속성이 유지된다.
그러나 혼인가족에서는 부부관계가 중심이 되므로 가족 또는 가문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없는 요인들이 나타난다. 부부중심 가족은 쌍계적(雙系的) 성격을 띄게된다. 이러한 가족에서는 남편측 가족과 부인측 가족을 동일시하는 경향을 띄게 되므로 종전과 같은 부계중심의 가족문화는 계승될 수 없게 된다. 가족의 성격과 기능이 이와 같이 변질되는 상황에서는 가족분해작용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다. 설사 삼대가족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미 전통적 가족 기능은 상실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가족에서는 노부모의 부양을 둘러싸고 적지 않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3. 사회구조와 생활양식의 변화
지난날의 농경사회에서는 노인들이 자녀들에 의해서 동거부양 받기가 지극히 용이했다. 전통적 사회 규범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그러하기도 했지만 당시의 노인들은 자녀에게 영농기술을 전수해 주고 생산수단과 가업을 물려준다. 또한 당시의 젊은이들은 부모를 통해서 인간이 되고 부모 은덕으로 생존이 가능하고, 부모의 후광으로 사회적 지휘의 취득이 가능했기 때문에 부모를 소중히 모셔야 된다는 의식은 자연스럽게 유도될 수 있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 하에서는 부모의 뜻이 자녀의 뜻이 되고 전 인격적으로 부모를 신뢰하게 되므로 부모는 자녀들에 의해서 부양 받음에 있어서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다.
그러나 사회가 근대화함에 따라 부자간에 있어서 이러한 귀속적 신분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요인들이 나타났다. 산업사회에서는 부모와 부자간에는 직업이 달라지고, 부모는 자식에게 가르쳐 줄 것, 물려줄 것이 없어지고, 따라서 자식을 통제할 힘도 없어진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전통사회에서와 동일의 효도 또는 부양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우리 나라는 가족구성원간의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사회적 변화의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 특히 물질문명과 민주화의 물결은 부모와 자녀 관계에 대등한 위치, 또는 부모가 자식에게 예속하는 상황으로 변모하는 경향을 나타내기도 한다.
최근 젊은이들 중에는 부모는 부모고 나는 나라는 생각을 하는 자도 있다. 내가 성공한 것은 내 자신이 잘났기 때문이지 부모의 은덕이 아니라는 사고방식을 지니는 젊은이들도 있다. 또한 오늘의 불우한 처지는 부모를 잘못 만났거나 또는 그가 돌보아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원망과 불만을 나타내는 자식도 있다. 잘못된 것은 부모 탓이고 잘된 것은 자기 자신의 탓이라는 역설을 합리화하려는 이기주의가 나타나기도 한다.
4. 친족법에 규정된 노부모 부양의무
노인부양에 관한 우리 나라의 현재 정책은 가족우선주의에 입각한다. 그러므로 노인부양과 관련된 법률들을 살펴보면, 공법, 형법 모두가 친족부양의 제 1차적 책임은 가족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법에 해당하는 친족법 제974조에 의하면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간에는 부양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직계존속에 해당하는 부모는 의당 자녀들로부터 부양 받을 권리가 있음을 뜻한다.
그러나 동법 제975조에는 부양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는데, “부양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자력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만 부양의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노부모는 가족법에 의해서 자녀들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있기는 하지만 다음에 열거하는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이 걸림돌이 된다.
또한 가족법에 규정된 부양의무 중에는 절대적 부양의무와, 상대적 부양의무가 있다. 직계혈족인 부모, 배우자, 자녀간의 부양은 절대적 부양의무에 속하고, 형제자매간의 부양은 상대적 부양의무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부모의 경우는 법규정상으로는 자녀들로부터 부양을 받음에 있어서 그리 큰 문제가 될 것은 없는 것 같이 비춰지기도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우리 나라 법원의 해석이나 판례를 살펴보면, 직계혈족에 대한 부양에 있어서도 이것을 제 1차적 부양대상자와 제 2차적 부양대상자로 분류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제1차적 부양대상자는 부부와 미성년 자녀들로 국한시키고 노부모는 제2차적 부양대상자로 분류하고 있다. 제2차적 부양의무라 함은 밥 한 그릇밖에 없을 경우는 이것을 가족구성원과 똑같이 나누어 먹어야 하는 의무인데 비하여 제2차적 부양의무는 부양의무자가 생활능력이 있는 범위 내에서 부양하면 된다는 뜻이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배우자나 어린 자식에 대한 부양은 그들의 생계를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성격임에 비하여 노부모에 대한 부양은 자녀가 처자식을 부양하고도 여력이 있을 때에 한해서 생계를 지원해 주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부모부양과 관련해서 최근 우리 나라에서 종종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는 ① 부모가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일상생활 면에서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는 문제가 있고, ② 자녀와 별거하는 경우 부모를 부양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부양을 게을리 하거나 또는 의도적으로 부양을 기피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전자의 경우는 도덕적, 윤리적 차원에서 문제해결을 시도해 볼 수 있지만 친족법이나 형법 등에 의한 해결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후자인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이럴 경우 가정법원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에 따라 매월 일정액의 부양비를 지급하도록 판결하는 것이 통례임으로 법적으로는 가족부양이 보장되어 있는 셈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노인들은 자녀들을 상대로 가정소송을 제기하기를 꺼리는 경향이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부모는 자녀들을 상대한 재판에서 승소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자지간의 감정악화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생계비를 지원 받는데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뒤따른다. 이상과 같은 연유로 인해서 자녀들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법에 호소하는 경우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자녀들로부터 만족할 만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은 공법인 생활 보장법에 의해서 보장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것 또한 그리 용이한 문제가 아니다.
참고로 생활보장법에 규정되어 있는 노부모부양과 관련된 사항들을 살펴보면, 동법 제3조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노인”이 동법에 의해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한 동법 제4조에는 “친족법에 의한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의무는 이 법에 우선하여 행하여 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므로 부양과 관계되는 친족상의 법조문(친족법 974·975·977)등은 노인부양의 기본법 또는 모법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따라서 공법에서는 자녀들이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국가가 책임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녀가 부양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을 포기하는 상황일 때에는 국가도 그의 부양을 책임지지 않도록 되어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노인들은 공법으로 사법으로도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5. 주거형태의 분리현상
현재 우리 나라 노인들의 주거형태를 살펴보면 전통적인 주거형태인 장남부부와 동거하는 3세대 가족의 유형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반면, 노인 혼자서 살거나 노부부끼리만 생활하는 노인들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 나라에서 실시된 여러 차례에 걸친 노인대상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노인의 거주형태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도 있음을 알 수 있다. 노인의 자녀와의 동별거형태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75년도에 실시한 한국노인문제연구소의 실태조사에서는 전통적인 가족구성 형태인 장남부부를 비롯한 3세대 가구에서 생활하는 노인은 78.2%, 독립노인 또는 노부부끼리만 생활한다는 노인은 7.0%에 불과했다. 1981년 조사(김태현)에서는 3세대 동거비율은 69.1%로 감소하는 반면 노인 혼자 또는 노부부끼리만의 단독세대를 구성하는 비율은 44.0%, 노인단독세대는 23.8%였다. 그후 1994년도 조사(이가옥 외)에는 노인이 3세대 동거형태에서 생활하는 비율은 39.1%, 노인단독세대는 41.0%에 달하고 있다.
그러던 것이 1996년도에 한국노인문제연구소가 저소득 노인을 중심으로 한 생활실태조사에서는 노부부 또는 노인단독세대는 53.1%로 증가하였는데 3세대 동거형 가구에서 생활하는 노인은 28.9%로 감소하므로 우리 나라의 가족구성형태는 매우 빠른 속도로 서구화되고 있음을 나타냈다. 따라서 장남은 자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상실함으로서 부모부양 역시 자신만의 의무는 아니라는 의식이 싹트기 시작했고, 그 반면 차남이나 딸들은 전통적 관습을 내세우며 부양책임을 회피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표-1> 노인의 동·별거형태 변화추이 (단위 : %)
19751) 19812) 199033) 19944) 19965)
3세대 동거가구 78.3 69.1 44.0 39.1 28.8 미혼자녀가구 6.7 11.2 29.4 14.7 6.3 노인단독세대 7.0 19.7 23.8 41.0 53.1 기타 8.0 ― 2.8 5.2 11.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ː 1) 한국노인문제연구소(1975), 한국노인의 생활현태 및 의식조사
2) 김태현(1981), 한국에 있어서의 노인부양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3) 통계청(1993), 1990년 인구주택 센서스 보고
4) 이가옥의(1994), 노인생활실태분석 및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5) 한국노인문제연구소(1996), 「노인생활실태조사」, 노인복지정책연구 제 4호
부모부양문제를 둘러싸고 장남과 기타 자녀들간에 상반된 가치가 혼재하는 가족 분위기 속에서 노인들은 누구와 같이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심이 있고, 자식들은 여러 자녀 중 누가 부모를 모셔야할 것인지에 대해서 서로 눈치를 보아야 하는 것이 오늘의 상황이다. 장남과의 동거비율이 날이 갈수록 감소되고 있는 것, 노인단독세대가 증가하는 원인도 모두가 부모는 반드시 장남이 부양하던 전통적 관습의 붕괴와 관계가 있다. 자녀들 측에서 부모 모시기를 기피하는 경향도 있음은 앞에서고 언급한 바 있지만 최근에는 도리어 부모 측에서 자녀들과의 동거를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의식이 싹트기 시작하고 있다. 노인들의 의식이 이와 같이 변하고 있는 요인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그 원인을 찾아 볼 수 있다.
부모는 누구나를 막론하고 본능적으로 자식과 같이 살기를 내심 바라고 있지만 그것은 그들이 가족 내에서 웃어른으로서의 지위에 상응하는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을 때에 그러하다. 그런데 최근 가정 내에서의 노인의 권한, 지위, 권위 등은 종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강화되고 있어, 그들은 푸대접을 받으며 얹혀 살기보다는 차라리 별거를 택하는 것이 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 나라에서 자녀들과 동거하는 노인 중 많은 비율은 가사결정권도 없고, 재산관리권도 없고, 손자녀를 훈육할 권한도 없다. 오직 젊은이들의 눈치를 보아가며 그들이 하자는 대로 따라야 할뿐이다. 우리의 전통적인 관습과는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노인들은 매우 당황하고 있고 또한 삶의 보람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
6. 수명연장 추세와 가족부양..
인간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80세 또는 90세까지 장수하는 노인들이 증가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인간이 장수하는 사회가 도래하였다는 것은 분명히 축복 받을만한 현상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인간이 장수하는 것 때문에 제기되는 문제도 적지 않다.
장수하는 노인들이 자녀와 동거하는 경우 가족구성형태는 3대가족이 아니라 4세대가족이 된다. 4세대가족에서는 30대 또는 40대의 젊은 부부는 위로 60대의 부모와 80대의 조부모 등 4인의 노인을 동시에 부양해야 하고, 밑으로는 학령기에 있는 어린 자녀들의 양육과 교육을 책임져야 하는 과중한 부담을 안게 된다. 이러한 가족구성형태에서는 80대의 조부모는 소득원을 상실한지가 대체로 20년이 넘을 것이고 60대의 부모 역시 경제적으로는 자녀 의존적인 생활을 해야 한다. 4대 가족 즉 7인내지 8인으로 구성되는 이러한 가족형태에서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가족원은 40대 또는 30대 후반의 장손뿐이다.
그런데 우리 나라와 같이 시장원리에 입각한 산업사회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임금구조는 핵가족을 부양하기에 적합되도록 측정되어 있는 것을 통례로 하고 있으므로 1인의 봉급생활자가 4인의 고령자를 책임진다는 것은 우선 가족수입 면에서도 문제가 있다. 또한 4대 가족에서의 30대 또는 40대의 손자며느리는 60대의 부모와 80대의 조부모의 식사, 세탁, 몸시중, 병간호 등의 일도 겸해야 한다. 70대 후반 또는 80대의 노인 중에는 중풍, 신경통, 치매 등으로 대소변을 받아내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선진 각국의 양로시설에서는 직원 1인이 2인의 노인을 보살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바, 이것은 고령후기노인을 보살피는데 소요되는 노동력의 적정선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 나라도 현재 부모가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가정의 경우는 이미 4대가족시대로 돌입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이러한 가정에서는 젊은 주부는 자녀교육의 역할 이외에도 3인 내지 4인의 노인을 동시에 보살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1인의 주부가 수행할 수 있는 노동력의 한계를 넘는 것이 된다.
오늘의 젊은이들 중에는 2세대로 구성되는 핵가족에서 조차도 가정부를 고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경향이며,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젊은 여성들이 사회참여의 폭이 넓어지거나 부부 맞벌이 형태가 보편화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전통적 대가족의 생활형태는 시대 역행적 또는 역기능적인 측면이 적지 않게 나타난다. 따라서 앞으로는 전통적 형태의 대가족제도가 그대로 존속하기에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므로 노후생활도 새로운 사회질서에 순응해 나가는 방향으로 재설계되어 나가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본다.
Ⅲ. 가정보호정책의 발전방향
우리 나라 노인복지법은 선가정보호에 기반을 두고 있고 또한 이는 노인복지법에도 명문화되어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노인복지법에 규정된 가정복지와 관련 있는 사항들을 살펴보고, 이것이 우리 고유의 가족제도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나를 살펴보기로 한다. 노인복지법 제2조는 노인은 가정이나 사회에서 매우 소중한 존재임을 인식시키기 위한 이념적·선언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발전에 기여해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②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으며 ③ 자신의 능력 또는 자질에 부합되는 일에 종사할 수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④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로 되어 있다. 이러한 선언은 노인을 가족들이 부양하는 기준을 제시하는데 도움이 되는 동시에 국가사회에서 노인복지를 펴 나가는데 대한 이론적 근거가 될 수 있다. 동법 제 3조에는「가족제도 유지·발전」에 관한 규정이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건전한 가족제도가 유지·발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로 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은 우리 나라 노인복지 법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특징을 지닌다.
우리가 지양하는 노인복지의 방향은 서구식 접근 방법을 탈피하고 우리의 전통적인 생활양식과 윤리관에 바탕을 둔 고유의 가족제도를 보존 또는 발전시켜 나가는 상황하에서 한국적 현실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복지 체계를 구축해 보자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법 앞머리에 이러한 사항을 삽입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앞으로 우리 나라가 노인복지제도를 개발해 나감에 있어서 서구제도의 무비판적인 모방보다는 한국적 복지유형을 창출해내야 한다는 데는 누구도 이견이 있을 수 없고 또한 그러하기를 모두들 기대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한가지 분명히 지적하고 넘어가야 할 점은 지난날의 우리가족제도 또는 생활양식은 영농사회에서 적용되기 좋게 제도화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의 고령화 사회에서는 당시의 사회규범이나 가족구성의 모형을 그대로 적용시켜 나간다는 것은 많은 문제점이 뒤따를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어떤 면에 있어서는 노인복지법 제3조의 사항은 우리 나라 노인복지의 방향과 성격을 규정하는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제도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국가, 사회, 가족, 또는 노인들 자신이 각기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또는 대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어 아쉬움을 남긴다.
1. 복지형 가족기반 강화..
1960년대 후반부터 서구자국의 노인복지는 물질일변도 정책에 대한 반대론이 제기됨과 동 정신적 부양(Emotional and Spritual Support)의 중요성을 자각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들은 노인들이 정신적·정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지금까지 살고 있는 주택에 그래도 남아서 가족 도는 지역사회와 밀접한 교류를 유지하며 생활하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노인복지의 최선의 방법이라는 개념이 고개를 들기 시작하고 있다.
영국이나 미국의 Home Helping Service, Home Nurse, Meals on Wheels, Day Care Center 등은 노인을 가급적이면 가정에서 부양해 보자는 노력의 일환으로 취해진 정책이고, Community Care, Half Way House, Intermediate Service System 등은 지역사회가 노인복지 또는 보호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시되는 프로그램들이다. 특히 서구사회 여러 나라의 경우 1970년대의「오일쇼크」로 인한 사회전반에 걸친 경기후퇴는 고부담 고복지(high level funding for high level welfare) 정책이 딜레마에 빠지지 않을 수 없는 요인이 되었다. 그러므로 그들 국가는 재정적 절감이라는 측면에서도 노인을 보살피는 역할의 많은 부분을 가족 또는 지역사회에 의지해 나가는 정책을 추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한편, 일본의 노인복지정책을 고찰해 보면, 60년대와 70년대 전반에는 서구 여러 나라의 제도를 모방하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후 이러한 기존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은 1979년부터 시작된 신경제 7개년 계획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일본형 복지사회건설을 위한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그 내용을 이에 소개한다면「① 가족이 인간의 노후를 보살핀다. ② 인보상조체제(隣保相助體制)를 강화한다. ③ 기업이 종업원의 복지를 위해 노력한다.」등 가급적이면 노인문제를 지역사회 공동체내에서 제 1차적인 노력을 하고 거기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국가가 최소한(National Minimum)의 생계보장을 해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나라는 선가정보호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구호만을 되풀이하는 안일한 생각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선가정보호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것은 가정이나 지역사회내에서 해결하라는 식의 책임회피도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선가정복지 도는 복지형 가정기반강화의 정책을 추구해 나감에 있어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가족 등이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호간의 역할분담이 명백히 되어 있어야 하고 또한 분담된 역할은 각기 담당 해당자들이 감당할 능력이 있는가에 대한 평가가 사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2. 가정복지의 제과제
사회구조의 변화는 가족에 의한 사회적 기능을 강화시키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거니와 이를 보완 또는 강화하려는 노력을 우리는 가정복지정책이라고 지칭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우리가 행해야 할 가정복지의 과제는 무엇이고 또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인가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1) 경제적 자립지원
노인들이 가정이나 사회의 일원으로서 인간답게 여생을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자립을 통한 주체성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 노인이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는 상황하에서의 모자동거는 지배자와 피지배자와의 관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고, 설사 그렇게까지는 안된다 하더라도 가정에서 평등 또는 참여의 권리를 상실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3세대가족제도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정년제의 연장조치를 위시해서 고령전기 노인들 중 일할 의사가 있고 가동력 있는 빈곤노인(laboring poor)에 대해서는 보호고용정책(sheltered employment policy)의 일환으로서의 공업적 가내취로(industrial home work) 프로그램 또는 연금제도 등의 발전을 통한 소득보장정책(income maintenance program)같은 것이 강구되어 노인들로 하여금 경제적인 면에서 자녀의 지도를 감소시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2) 가사조력 등의 복지서비스
인간은 고령후기에 접어들수록 노화현상이 심화되고 그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몸시중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증대된다. 그러므로 가사조력(domestic help)의 요구는 고령후기 노인들에게 집약된다...현대산업화 사회에서는 맞벌이 부부의 비율이 증가하기 때문에 자녀가 고령부모와 동거할 경우 가사조력 또는 신변보살핌(care and service) 등의 문제는 심각할 수 있고 이러한 문제들이 동거부양의 저해요인이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자녀들이 역할분담을 하는 방법이 있다. 아들은 경제적인 부담을 맡고, 출가한 딸은 노부모와 동거하며 몸시중을 드는 식의 부양유형도 그 방법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 맞벌이 부부가 고령노인들을 부양함에 있어서 필요한 조치로서는 지역사회가 이러한 노인들을 보살펴주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지원사의 조직과 활용이 있어야 한다.
3) 정신적·정서적 지원
가정내에서 노인을 모시는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노인들이 일상생활면에서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가정적·사회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 노인을 폐품시하는 사회풍조와 빈곤으로 인한 주체성의 상실 등은 노인으로 하여금 생의 보람을 잃게 하고, 더욱이 가정내에서 고부간의 갈등이라는 요인이 도사리고 있어 노후생활을 정신적·정서적으로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다. 그러므로 노인들에게 정신적인 만족도 요인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정환경(family environment)에 있어서의 문제점 제거에 신경을 써야함은 물론이고, 사회적인 여가활동(leisure activity)을 가능케 하는 시설과 프로그램의 개발이 있어야 한다.
4)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자원봉사활동(Voluntarism)은 사회복지에 있어서 고부담을 줄이는 수단의 일환이기도 하지만 지역주민들의 자주적·자율적인 노력으로 그들의 정서에 부합되게 문제점을 해결해 나감으로서 노인과 지역사회와의 정신적으로 강화된다는 장점도 지닌다. 사회구조의 현대화는 상부상조하던 지난날의 미풍양속을 파괴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데「볼런티어즘(Voluntarism)의 개발을 통해서 이러한 기능을 되찾아 보자는 것이다.
복지의 필요성은 항상 지역사회나 가정에서의 대인관계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역주민들의 자주적인 참가와 노력에 의해서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볼런티어즘」의 개념이기도 하다. 가사노동의 간편화로 인한 주부인력과 생활능력이 있는 고령자 노인들의 양적증가는 자원봉사활동(voluntary worker)의 인적자원확보를 더욱 용이하게 하고 있다. 지역주민들이 자원봉사자로서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조직을 효율화·활성화하는 방안이 마련된다면 선가정보호정책을 추구해 나가는데 있어서 매우 훌륭한 기능을 부담하게 될 것이다.
Ⅳ. 결 론
1. 요약
가정 내에서 노인들의 생활실태를 알아본 바에 의하면, ① 별거노인의 증가현상 ② 장남에 의한 부양 관습의 붕괴 ③ 부양의무자의 감소현상 ④ 부양형태에 대한 노인들 스스로의 의식 등을 종합해 볼 때 노인들은 자녀 의존적인 상황에서 생활하는데 많은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가족에 의한 노인부양과 관련된 정책 또는 법조항 등을 알아본 바에 의하면 ① 친족법에 규정되어 있는 노부모 부양에 관한 법률조항에도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었고 ② 노인복지법도 전통적인 가족제도의 유지·발전에 노력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정책 도는 제도는 개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밝혔으며, ③ 선가정복지는 오늘날 세계적인 경향이며, 구미 또는 일본 등에서는 지역사회와 가족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다각적인 보완책을 구축하고 있으며, 우리도 이러한 것을 교훈 삼아 가족과 지역사회의 기능이 이 이상 파괴되지 않도록 하는 과감한 정책개발이 있어야 할 것인데 아직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강구되지 못하고 있다.
① 가정복지에 의해서 인간의 노후생활이 보장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노인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지지체계의 확립이 있어야 하겠고 ② 고령후기 노인들에 대한 가사조력 등을 통한 복지서비스 기능의 강화가 있어야 하며 ③ 정신적·정서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가정환경 조성의 필요성이 강조되었고 ④ 자원봉사활동의 강화를 통해서 지난날 가족 또는 지역사회가 수행하던 기능을 재활시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2. 제언
Hendricks. C. D에 의하면 미국의 1995년도 노인복지비는 연방정부예산의 27.0% 수준인데 앞으로 2025년에는 정부예산의 40% 선으로 증액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년제의 상향조정, 담세율(擔稅率)의 인상 또는 복지비의 감축 등 해결책이 강구 될 수도 있으나 이 모두가 만족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Williamson J. B는 그의 논서 Aging and Society의 첫머리에서 노인의 문제점을 한 센텐스로 집약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 원어를 인용해 본다면, It's not bad to be old, it's bad to be poor, it's not bad to be old, it's bad to be sick and lonely라고 했다. 노인은 늙었다는 것 그 자체를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고, 빈곤과 병고와 고독이 문제라고 했다. 한편 김영모 교수는 우리 나라의 노인문제는 빈곤노인의 문제라고 단언할 수 있다고 했고, 이러한 노인들에 대한 소득보장은 시급을 요하는 문제라고 했다. 같은 노인이라 하더라도 경제력이 있고 건강이 좋은 노인은 복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노인복지의 과제는 문제점을 내포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집중적인 정책을 펴나가는 것이어야 한다.
사회개념에는 보편주의와 선별주의가 있는데 복지논리학에서는 보편적 포함적 형태의 사회정책이 선별주의적 배타적 사회정책보다도 도덕적으로 우위에 선다는 일반적 가설이 있다. 그리고 이것은 복지의 원조책임과 수익자격인정 등의 제한계를 규정하는 문제와 더불어 학문분야에서 항상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한다. 어쨌든 지금까지의 보편주의 일변도정책을 추구하던 서구 여러 나라들이 현실적으로 재정지출에 한계를 느끼게 되었고 이에 따라 부분적으로나 차별주의정책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것은 매우 주목할만한 사실이다.
우리 나라 복지정책의 방향은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보편주의와 제도적 개념에 입각한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조차 없는 일이다. 그러나 이와 병행해서 당장 손을 써야할 정도로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잔여적 개념(Residual Conception of Social Welfare)에 입각하여 Disadvantaged Group, Disorganized Family, Disadvantaged Condtion에 놓여 있는 그룹에 대하여 집중적인 문제 해결적 노력을 하는 차별적 복지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 나라는 전통적인 3세대가족에 의해서 노인이 부양되어 왔다고는 하더라도 현재의 가족해체 진행과정으로 보아 멀지 않은 장래에 노인문제는 심각한 상태에 놓이게될 것이 예상된다..우리의 국가정책이 선가정보호라고 한다면 이러한 전통적 가족제도의 복원을 위해서 손을 써야 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주도하에 이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특별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하여 노인들이 가족이나 지역사회에 의해서 노후가 보장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의욕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이 시기를 잃으면 잃을수록 우리 가족제도의 붕괴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종속적으로 국가가 더욱 많은 비용을 부담하는 사회가 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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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Family Support to Aged and the future Issues
Jae-Kan Park
President Korean Institute of Gerontology
The aged problem in the traditional agricultural society was not almost existed. It was much more because of our country especially belongs to the Confucian cultural zone under which the three bonds and the five moral rules in human relations.
However, the economic development plans which have been regularly promoted since 1960s were accelerated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and these results had not less affirmative aspects to contribute to improve the income level of the nation but to the contrary, the society had no way to be confronted to the aged problem as appear because of the point difficult to be adjusted to the living style newly deployed for the ageds who are accustomed with the traditional social norms and such living styles by much changing in the consciousness mechanism and living style of the people.
The aged problem is a very much comprehensive matter and therefore, to understand this the multiple sciences approach is necessary. In the population science the numerical increase of ageds as subordinate populace due to extension of averaged life is the problem and, in the family relations science the weakening in aged supporting functions by children as to be brought by family disassembling process is to be problem and, in the sociology they treat the aged question is as a social problem and, in the welfare related science they focus how to satisfy the lacked desire of the ageds.
In general, the problem of aged is summarized by poverty, disease, solitude or loss of roles and so on. However, these aged problems may not be regarded as necessarily take place commonly by all the ageds but the many groups of ageds society have the problems as a whole we may prescribe this as the aged problem. Since the scope of concept of the aged problem is very much broad sense and there is timely limitation in dealing with the entirety and therefore, I will try to strictly limit to the important matters only as instituted within the family group under this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