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로예방매트란 어떤 것인가?
피로예방매트는 장시간 시멘트와 같이 딱딱한 표면에 서서 작업을 함으로써 야기되어 질 수 있는 피로를 감소시키기 위해 설계되어진 것입니다.
왜 피로예방매트를 사용하는가?
피로예방 매트들은 종종 장시간 동일한 고정자세로 서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을 위해 발 피로를 줄이도록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러나, 피로예방매트를 제공하는 것으로 전체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편함, 피로, 그리고 아픈 발과 같은 장시간 서서 하는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들은 일의 형태, 신발, 그리고 바닥 재와 같은 몇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연구되어진 결과에 의하면, 오랜 시간동안 서있는 경우 특히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며 또한 신발의 품질과 바닥 재의 품질에 관계없이, 서서 있는 것 그 자체가 하루종일 계속되어지는 경우 상당한 피로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무 중 하루종일 서서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피로예방매트를 사용하는 것을 고려할 때는 이와는 별도로 일하는 자세의 변경, 신발, 그리고 바닥재와 같은 기타 사항들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합니다.
- 작업자세의 변경
근로자가 그 자신의 일하는 자세를 선택할 수 있거나, 또는 주기적으로 자세를 변경시킬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어질 수 있도록 작업의 구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작업장에는 작업에 적합한 여분의 의자라든가 발 피로 회복 대 같은 것을 구비하여 작업자세의 다양화를 꾀하고 또한 그 작업자세 간의 주기적인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 신발
적절한 신발이 선택되어지는 경우 장시간의 서서 하는 작업에의 영향을 어느 정도 감소 시켜줄 수 있습니다. 서서 일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적합한 신발의 선택은 말할 나위 없이 중요한 고려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신발은 발바닥의 형상에 맞도록 적절한 형태를 가지며 발꿈치를 받칠 수 있어야 하고, 신은 사람에게 편안함을 주기 위한 적당한 쿠숀 또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바닥 재
작업장에 사용되어지는 바닥의 종류는 발의 피로 도에 영향을 주는 또 하나의 주요한 인자입니다. 콘크리트와 같이 딱딱하고 단단한 바닥의 경우 서서 일하기에는 매우 부적합한 표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딱딱한 바닥 위에서 하는 작업은 매 발걸음마다 마치 망치와 같은 것으로 발꿈치에 충격을 가하는 것과 같은 충격을 줍니다. 나무, 콜크, 카펫 또는 고무와 같은 어느 정도 탄성을 가진 바닥 재는 근로자의 발을 편하게 합니다. 더욱이, 부드러운 바닥 재는 또한 피로를 감소시킬 뿐 아니라 미끄럼과 넘어짐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등으로부터 안전적인 측면이 확보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피로예방매트는 언제 사용되어져야 하는가?
탄성이 있는 바닥이 여의치 않은 경우 발의 불편함을 덜어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두꺼운 바닥 및 중간 깔 창 등을 가졌거나 충격을 흡수하는 재질을 가진 신발을 이용하는 것이 그 하나이며, 또 다른 방법으로는 피로예방매트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피로예방매트는 걸을 때 발생하는 충격을 흡수하고 또 이러한 쿠션 효과는 발의 피로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트의 사용은 주의를 요하는데 그것은 부적절하게 이러한 매트가 설치되어질 경우 발이 걸리거나 또는 넘어지거나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종류의 바닥 재로는 미끄럼방지 매트로 주로 불리 우는 것으로 이 또한 발의 편암 함과 안정성 확보 면에서 유용하게 사용되어지나, 이러한 미끄럼 방지를 위해 사용되어지는 물질의 특성으로 인해 바닥에 신발이 마치 무엇엔 가 붙잡히듯이 고정되어지는 현상으로 인해 발이 신발 안에서 미끄러지는 현상들을 야기해 발이 화끈거리거나 쓰리거나 하는 등의 작용 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신발 내에서의 마찰은 열을 발생시키고 이것이 마침내 쓰라림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이런 경우 신발내부에도 또한 미끄럼 방지 깔 창 등을 부착시키면 이러한 불편함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피로예방매트 또는 바닥에 카펫트를 덮는 행위 등은 아픈 발 그 자체를 제거시키지는 못하지만 적절히 작업 설계와 신발의 착용을 통해 발에 가해지는 조건을 개선시키는 것입니다.
(한국산업안전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