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사항
1.1 목적
KDS 41 90 34는 소규모건축 조적식구조의 구조형식, 구조상세, 구조설계방법, 설계하중 등의 기술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규모 건축물의 안전성, 사용성 및 내구성을 확보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1) 소규모 조적식구조 건축물의 구조설계는 KDS 41 10 00에서 KDS 41 70 00까지의 기준을 따른다. 단, 이 기준에서 제시하는 적용조건을 만족하고, 적용상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설계할 수 있다.
(2) 이 기준은 벽돌, 고온고압증기양생기포콘크리트 (Autoclaved lightweight aerated concrete, 이하 ALC)를 사용하는 소규모 조적식구조에 적용한다. 단, 이 기준의 ALC 구조에 관한 규정은 주택용도 소규모 조적식구조에만 적용한다.
1.6 설계도서
설계도서에는 모든 벽체의 두께, 높이, 개구부 위치, 크기, 인방보와 테두리보의 상세가 정확히 표현되어야 하며, 현장에서 정확히 시공되어야 한다.
블럭기준으로 보면 ALC-2(성은 2.9) 및-3(킹콩 3.9) ?? 일반블럭기준
3.3 줄눈
(1) 벽돌용 줄눈은 시멘트모르타르를 사용해야하며, 시멘트중량은 모래중량의 1/3을 넘어야 한다.
(2) ALC 조적용 모르타르는 다음 표 3.3-1의 성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성능시험 방법은 KS L 5105를 따른다.
접착용본드를 사용하는 경우?
4.1.2 ALC 벽체
(1) 건축물 한 층에서 ALC 내력벽으로 둘러싸인 한 개 실의 바닥면적은 60m²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각 방향 내력벽의 벽률은 표 4.1-2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단 1층 벽체에 의해 지지되지 않는 2층 벽체는 2층 벽체의 벽률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6) 건물 평면에서 내력벽의 배치는 다음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내력벽은 건물 평면에서 가로, 세로 각 방향으로 2개소 이상 배치하여야 하며, 평면상 가급적 대칭으로 배치한다.
② 각 방향 내력벽의 총 길이는 건물 평면 장변길이의 5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구부까지의 길이 및 벽체의 길이가 1.0m 미만인 벽체는 내력벽의 길이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③ 내력벽으로 지지되는 슬래브의 장변과 단변의 비는 4:1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④ 2층 건물인 경우 2층 내력벽의 단면은 수직적으로 1층 내력벽의 단면 내에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