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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다 중단된 용역이 전체 용역대비 어느 정도 진행된 것인지를 파악하고, 아울러 원고가 수행한 용역의 정도를 파악함으로써, 원고가 수행한 용역의 가액을 산출하는데 그 목저기 있습니다(별지첨조 본 용역의 진행경과를 판단합니다. 업무 진행사진 및 원고가 작성한 호증의 작업내용, 참고자료1. 크로텍 작업내용을 참작하여 볼 때, 수행한 본 용역이 전체 도급받은 용역대비 몇 % 정도가 진행된 것인지.
용역계약의 이행률에 따라, 그 구체적인 용역비는 얼마인지 등을 분석합니다. (수백페이지 분석이 필요)
1. 이 사건의 용역비 :
상기에서 확인된 각 항목별 진도율을 AA의 최종 견적에 넣어서 계약된 97,000,000원으로 환산합니다.
3) 계약금액에 대한 작업 진도율(기성율) : 34.596%
상기 1차 선별기 52,680,000원 + 2차 선별기 42,620,000원 + 양산대응 9,000,000원 – 가격 네고 7,300,000원 = 97,000,000원으로 계약을 한 것이므로 이대로 적용하여 넣어야 합니다.
용역의 기성고를 계산한 결과, 최종 금액은 가격네고분 2,525,519원 (6.999% 네고분)을 공제한 후 33,558,481원이며 이는 계약금액 97,000,000원 대비 34.596%입니다.
2. 총 투입 공수 : 87공수 (참고용)
갑제6호증 작업내용을 참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장에 의하면, 모든 AA의 활동을 공수로 환산하고 있으나 영업활동 등을 이 작업의 공수로 산입할 수는 없는 것임. 또한 현장을 방문하여 현재 시점의 작업진도를 확인하는 일도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음(본사 관리비 차원의 활동임).
계약이전의 사전 엔지니어링 검토는 투입공수로 넣을 수 있으나 그밖의 활동은 공수로 넣을 수 없음.
3. 엔지니어링 투입공수로 계산시 : 53,235,856원 (해당사항 없음)
설계 등 엔지니어링 기술자의 비용은 25일 기준으로 1일 1공수가 고급기술자 기준 242,820원이 됩니다. 이는 시간당 242,820/8 = 30,352원입니다. 이 기준으로 계산하면 87공수의 투입은 53,235,856원이 되나 이 사건은 엔지니어링 기술이 아니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20호) 부분발췌]
제7조(직접인건비) 직접인건비란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인건비로서 투입된 인원수에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기술등급별 노임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엔지니어링기술자의 투입인원수 및 기술등급별 노임단가의 산출은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
1. 투입인원수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가한 표준품셈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인가된 표준품셈이 존재하지 않거나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견적 등 적절한 산출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2. 노임단가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기본급·퇴직급여충당금·회사가 부담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퇴직연금급여 등이 포함된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임금 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른다. 다만, 건설상주감리의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한국건설감리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노임단가를 적용할 수 있다.
제8조(직접경비) 직접경비란 당해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비로서 여비(발주청 관계자 여비는 제외함), 특수자료비(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 제출 도서의 인쇄 및 청사진비, 측량비, 토질 및 재료비 등의 시험비 또는 조사비, 모형제작비, 다른 전문기술자에 대한 자문비 또는 위탁비와 현장운영 경비(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조원의 급여와 현장사무실의 운영비를 말한다) 등을 포함하며, 그 실제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비용의 일체를 계산한다. 다만, 공사감리 또는 현장에 상주해야 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의 경우 주재비는 상주 직접인건비의 30%로 하고 국내 출장여비는 비상주 직접인건비의 10%로 한다.
제9조(제경비) ① 제경비란 직접비(직접인건비와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엔지니어링사업자의 행정운영을 위한 기획, 경영, 총무 분야 등에서 발생하는 간접 경비로서 임원·서무·경리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상각비,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운영활동 비용 등을 포함하며 직접인건비의 110∼120%로 계산한다. 다만, 관련법령에 따라 계약 상대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손해배상공제료는 별도로 계산한다.
② 제1항의 경비 중에서도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직접적인 필요에 따라 발생한 비목에 관하여는 직접경비로 계산한다.
제10조(기술료) 기술료란 엔지니어링사업자가 개발·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대가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하며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단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손해배상공제료는 제외함)를 합한 금액의 20~40%로 계산한다.
제11조(엔지니어링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자격기준)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자격기준은 법 제2조제6호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별표 2와 같다.
제12조(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의 적용기준) ①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의 적용기준은 1일 8시간으로 하며, 1개월의 일수는 「근로기준법」 및 「통계법」에 따라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조사·공표하는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른다. 다만, 토요 휴무제를 시행하는 경우와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
② 출장일수는 근무일수에 가산하며, 이 경우 수탁자의 사업소를 출발한 날로부터 귀사한 날까지를 계산한다.
③ 엔지니어링사업 수행기간 중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른 훈련기간과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따른 교육기간은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한 일수에 산입한다.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에 의하면, 직접인건비 (한국엔지니어링 협회의 임금 실태 조사 보고서에 의한 인건비 기준)에 직접경비, 제경비를 산출하며, 제경비는 최소한 직접인건비의 110%를 계산합니다. 또한 기술료는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를 최소한으로 넣고 있습니다.
4. 이 사건의 각 항목별 진도율 분석결과 :
이 사건은 이미 최종 견적서에 의해서 작업의 범위가 정해져 있고, 단가가 정하여져 있고, 최종 네고하여 97,000,000원으로 정하여져 있으므로 계약에서 정한대로 적용해야 합니다.
1) 전장설계 : 분석결과 1차 선별기 72%, 2차 선별기 72% 진도율
이 사건의 전장설계도면은 BB의 경우 AA 철수이후 소외 한솔 이엔지에 의뢰하여 작성한 전장도면은 1차 선별기의 도면이 67장을 구성하고 있으며, 2차 선별기의 도면은 제공되지 않았으나 약 45장 수준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1장당 중복되는 유사도면이 있더라도 그 작성과 검토의 최소 시간을 잡아서 1장당 2시간을 고려하더라도 (67+45) x 2 = 224시간 = 28일의 시간이 필요한 일로 볼 수 있고, 설계에 관한 엔지니어링 대가로 산정을 하더라도 중급 기술자로 볼 때에 다음과 같이 산정할 수 있습니다.
즉, 15,456,168원이 소요되어야 할 도면을 AA는 BB가 보내준 타사의 견적을 참고삼아서 2대의 선별기에 대해서 총 2,200,000원으로 실행키로 하였으므로 그대로 적용해야 합니다.
AA의 작성도면을 보면, 1차 선별기는 39장의 도면으로 되어 있고, 일부는 미완성의 상태로서 레이아웃 상태인 것도 있고 일부 도면은 완성이 된 상태도 있으며, 전체적으로 누락된 도면도 있으므로 아직 완성의 단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2차 선별기는 34장의 도면으로 되어 있고, 일부는 미완성의 상태로서 레이아웃 상태인 것도 있고 일부 도면은 완성이 된 상태도 있으며, 전체적으로 누락된 도면도 있으므로 아직 완성의 단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도면의 완성도는 80% 수준으로 보면 되고, 여기에 AA는 BB에게 도면제출을 하고 승인을 받아 전장작업 등을 하지 않고 그대로 AA가 작업을 했으므로 미 승인 상태의 작업이 됩니다. 이 경우 10%의 비율을 감해야 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AA의 설계에 대한 작업 진도는 1차 선별기 80% x 0.9 = 72%를 진도율로 보아야 합니다.
2차 선별기의 설계에 대한 작업진도는 80% x 0.9 = 72%를 진도율로 보아야 합니다.
2) 1차 선별기 메인 판넬 제작 : 100% 진도율
1차 선별기의 메인 판넬제작은 공수로 표시되어 있지 않고 1식으로서 3,740,000원으로 되어 있으므로 메인 판넬 제작이 되면 그것은 진도율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현장감정시 나타난 사진을 보더라도 1차 선별기의 제어판넬은 그것이 BB의 비용투입이 부분적으로 되었던 AA의 비용이 투입되었던 제작된 상태가 나타나고 그것에 전장부품을 취부한 상태가 나타납니다.
따라서, 1차 선별기의 메인 판넬 제작은 2021. 11. 27. 기준 완성된 상태이므로 진도율 100%입니다.
3) 2차 선별기 메인 판넬 제작 : 100% 진도율
1차 선별기의 메인 판넬제작은 공수로 표시되어 있지 않고 1식으로서 2,200,000원으로 되어 있으므로 메인 판넬 제작이 되면 그것은 진도율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현장감정시 설명에 의하면, BB의 공급에 의한 자재가 제작된 메인 판넬에 취부중인 상태가 확인되므로 2022. 11. 27. 기준 메인 판넬은 제작완료된 것에 취부중인 것이므로 1차 선별기와 마찬가지로 진도율은 100%입니다.
(이하 구체적인 내용을 생략하였습니다.) (참고 : 내용중 일부만 나타내었고,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2-3397-7119, 010-9099-5365 (팩스 02-3397-7123)
1. 기술감정(민간감정/사설감정) 및 기술자문의 중요성
소송과정에서의 시설/장비/하자에 관한 사항은 법적인 대응뿐 아니라 기술에 관한 충분하고도 신속한 대응이 매우 필요합니다.
뒤늦은 대응의 경우 만회하기 어렵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조속한 시점부터 기술적인 자문이나 기술감정(민간감정/사설감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대한엔지니어링 최춘배 기술사는 매우 많은 기술적인 1심 사건과 2심사건을 경험하였을 뿐 아니라 9개 기술사를 바탕으로한 탄탄한 공학적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소송당사자 혹은 법무법인 혹은 보험사 관계자의 의뢰에 의하여 기술자문이나 기술감정(민간감정/사설감정)을 해드리고 있으며, 제공된 자료는 법원에 자료로 제출하면 됩니다.
기술자문과 관련하여 필요한 범위의 즉각적인 기술자문 컨설팅은 물론 필요범위에 대해 가능한 구체적이고 근거가 될 수 있는 명확한 자료를 제공토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단기간내에 제시하여 추진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고 있으며, 그 결과 많은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얻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1) 소송전 혹은 소송진행 과정의 필요한 공학기술자문
2) 소송전 혹은 소송진행 과정의 기술자문과 자료 제공
3) 기타 사건과 관련된 기술검토(평가)에 관한 자문
4) 심도있고 명확한 기술논리 및 자료제공 및 분석
기술자문과 관련하여 상의하여 필요한 해당 관계사를 방문하여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공학기술 자문 평가를 실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기술 감정서의 형태로 제공하기도 합니다.
또한, 기술검토에 따른 제반 검토내용은 필요한 계산근거, 검토근거 등을 포함하여 최우선적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소송전 혹은 소송진행중의 사건에서 억울하지 않게 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실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2. 기술감정(민간감정/사설감정) 및 기술자문의 분야
최춘배 기술사는 720건 이상의 법원 소송에 관한 감정실적뿐 아니라 여기에 나타내지 않았을 뿐 수많은 소송전, 소송진행중의 사건에 대한 기술감정/민간감정/사설감정은 물론 기술자문을 행하여 왔으며, 산업설비, 로봇장비, 의료장비, 방송장비, 가공장비, 각종 중요 장비 성능, 사고 원인, 기술하자, 하자, 품질문제, 제품하자, 시세평가, 신품 중고여부, 이전보상비, 영업손해보상, 유익비, 복구비용, 영업비밀 여부, 임료감정, 시세감정, 기성고 감정, 무형가치 감정은 물론 설계 구조, 제작 품질, 안전, 성능, 손해비용에 관하여 수많은 감정을 토대로 국내 최고의 전문가로서 감정수행 및 기술자문을 행하여 왔으므로 가능한 빠른 신속한 대응과 최상의 전문가를 통한 바람직한 기술자문과 사설감정(기술감정/민간감정)이 하나의 최상의 방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연락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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