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에서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를 얘기할 때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이라함은
국가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12에 따른 자격증을 의미합니다.
임업직 중 산림자원직렬 시험에 가산이 되는 자격증
기술사 :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산업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기능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임산가공
임업직 중 산림조경직렬 시험에 가산이 되는 자격증
기술사 : 조경, 시설원예, 산림, 자연환경관리
기사 : 조경, 시설원예, 산림,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산업기사 : 조경, 시설원예, 산림,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기능사 : 조경, 산림,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산림, 조경
임업직 중 산림보호직렬 시험에 가산이 되는 자격증
기술사 : 종자, 산림, 농화학
기사 :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업기사 :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기능사 : 산림
임업직 중 산림이용직렬 시험에 가산이 되는 자격증
기술사 : 산림
기사 : 산림, 임산가공
산업기사 : 산림, 임산가공
기능사 : 산림, 임산가공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
국가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른 가산대상 자격증은 국가기술자격법령 등 변경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소지하고 계신 자격증이 가산대상 자격증인지는 현행법령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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