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부산 해운대에서 법무사 사무소를 하고 있는 백성만(정신재공파 34세손)입니다. 위 소장은 수원백씨 족보가 내용이 서로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정진재공파 소속종원들은 원고 정당문학수성백문익공종중의 종원이 아님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법에 어떤 성씨의 족보 중 어느 족보가 맞고 어느 족보는 잘못된 것이라고 확인해주는 소송은 없습니다. 법률용어로 이야기하자면 '이 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소송'으로 각하해야 할 소송으로보입니다. 즉 법정에서 소송내용을 검토해볼 필요도 없이 문전박대를 당해야 할 부적법한 소송으로 판단됩니다.
40만 우리백씨의 근간을 흔드는 소송이라 생각되며 당연히 각하되리라 믿습니다. 백씨종중 대표가 모여 합의하에 제작된 5대 대동보를 오보라 함은 대동단결된 일가가 뿔뿔히 흩어져 각각 180여 본으로 되돌아가서 헤어져 살아야 하는 비극을 겪어야 할것이고 수원백씨 중앙종친회는 즉각 해체되어야 할것입니다.백씨가 통합되었으므로 수원백씨 단일본으로 되었고 통합되었기 때문에 수원백씨중앙종친회가 존재합니다.
이것은 차이나(중국) 이나 니뽄(일본) 애들이 역사를 왜곡하는 경우와 같군요... 이렇게 싸워서 뭘 원하는것인지...결론은 아니든 맞든 무엇을 얻으려는지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우리 나라에 진정한 족보를 이어온 성씨가 있을까요 옛날에 족보도 팔아 먹었다는데...그냥 같은 성씨고 같은 민족이라는것만으로 앞으로 잘 이어가야 하는데....참...이익단체도 아니고 알수가 없네...
첫댓글 오래된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모두 힘을 모아 잘대처 해야 하겠습니다.
저는 부산 해운대에서 법무사 사무소를 하고 있는 백성만(정신재공파 34세손)입니다.
위 소장은 수원백씨 족보가 내용이 서로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정진재공파 소속종원들은 원고 정당문학수성백문익공종중의 종원이 아님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법에 어떤 성씨의 족보 중 어느 족보가 맞고 어느 족보는 잘못된 것이라고 확인해주는 소송은 없습니다. 법률용어로 이야기하자면 '이 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소송'으로 각하해야 할 소송으로보입니다.
즉 법정에서 소송내용을 검토해볼 필요도 없이 문전박대를 당해야 할 부적법한 소송으로 판단됩니다.
40만 우리백씨의 근간을 흔드는 소송이라 생각되며 당연히 각하되리라 믿습니다. 백씨종중 대표가 모여 합의하에 제작된 5대 대동보를 오보라 함은 대동단결된 일가가 뿔뿔히 흩어져 각각 180여 본으로 되돌아가서 헤어져 살아야 하는 비극을 겪어야 할것이고 수원백씨 중앙종친회는 즉각 해체되어야 할것입니다.백씨가 통합되었으므로 수원백씨 단일본으로 되었고 통합되었기 때문에 수원백씨중앙종친회가 존재합니다.
이것은 차이나(중국) 이나 니뽄(일본) 애들이 역사를 왜곡하는 경우와 같군요...
이렇게 싸워서 뭘 원하는것인지...결론은 아니든 맞든 무엇을 얻으려는지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우리 나라에 진정한 족보를 이어온 성씨가 있을까요 옛날에 족보도 팔아 먹었다는데...그냥 같은 성씨고 같은 민족이라는것만으로 앞으로 잘 이어가야 하는데....참...이익단체도 아니고 알수가 없네...
결론은재산싸움이지요.문익공재실근방야산이100억대재산이넘어요/법원에서최종적으로합의조정안될까요/대법원까지3ㅡ4년걸리고변호사좋은일만시키지요.성만형님시정공(세의)손아니신지요/재경총무백순선
작금의 사태를 선대 할아버지가 보시면 뭐라 하실까요?족보의 잘 못된 점은 밝혀야 겠지만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가슴아픈 일입니다.위의 백성만(정신재공파 34세손)족친의 말씀처럼 기각될 걸로 보이지만 우리 자식들 보기 부끄럽고 선대 할아버지들 뵙기 염치가 없습니다.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소송의 대상은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거나 법률상의 이해관계에 관한 것이어야하고, 단순한 사실관계는 심판의 대상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에도 과거 이와 유사한 사건들에 대한 동일 취지의 사례들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