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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재흥 대리 한국산업안전공단 화학물질관리팀 |
오늘도 많은 근로자들이 가족들과 아침인사를 나누고 일터에서 소중한 땀방울을 흘리고 있다. 하지만 매일 7명의 근로자는 일터에서 목숨을 잃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일터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중 상당수는 조금만 안전에 관심을 가졌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들이다. 이러한 사고 중 대표적인 것이 밀폐공간에서 일어나는 질식 사망재해이다.
밀폐공간에는 질식이라는 위험이 항상 존재한다. 오수나 폐수 등의 찌꺼기에서 발생된 황화수소 등의 유해가스가 상존해 있고 미생물에 의한 호흡작용 등으로 산소가 결핍되어 있다. 이러한 밀폐공간에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들어갔다가는 뇌에 공급되는 산소가 부족하게 되어 순식간에 어지러움으로 쓰러지고 수분 내에 사망하게 된다.
그러나 많은 근로자들이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위험성을 잘 알지 못하고 있다. 설상 알고 있더라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환기 등의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밀폐공간내로 들어간다. 또한 쓰러진 동료작업자를 구조하기 위해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뛰어 들어갔다가 숨지는 경우가 많다.
최근 들어 맨홀, 오폐수처리장 등 밀폐공간작업 중 산소결핍 또는 유해가스 중독으로 인한 질식사가 증가하고 있다. 올해에만 8건의 질식재해가 발생해 3명의 부상자와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특히 6월 한 달 동안 6건의 재해가 발생, 10명이 죽고 3명이 다쳤다.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사망자수가 2배 증가했다.
8년간 질식재해로 149명 사망
지난 8년간(99~2006) 질식재해를 분석해보면, 밀폐공간작업에 의한 질식으로 149명이 사망하고, 51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평균 18명의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 중독으로 사망한 수치이다. 특히 기온이 올라가는 여름철인 6월부터 8월까지 전체 재해의 41.6%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여름철 밀폐공간에서 작업 시에는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밀폐공간 질식재해사망자 10명 중 1명이(12.1%) 작업 중 질식한 동료근로자를 구하기 위해 들어갔다가 함께 질식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차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구조작업 시 호흡용 보호구착용 등에 관한 사전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밀폐공간에서 발생하는 질식재해 발생원인과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동종 유사 재해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밀폐공간작업의 위험성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셋째는 작업시작 전 및 작업 중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지 않고 환기도 실시하지 않은 채 작업을 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밀폐공간에서 구조작업 시 구조자가 구출에 필요한 보호구나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구조작업 때 반드시 보호 장비 갖춰야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밀폐공간작업에 의한 질식재해예방을 위해 작업시의 조치 및 관리요령에 대해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장(제17조 내지 제45조) ‘밀폐공간작업에 의한 건강장해예방’에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산업안전공단 지역본부 및 지도원에서는 밀폐공간 위험작업 보유사업장을 대상으로 각종 기술지원 및 안전작업을 위해 필요한 산소 및 유해가스농도측정기, 환기팬,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등의 장비를 무상으로 대여하고 있다.
밀폐공간 작업시의 질식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 전·작업 중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측정 ▲작업 전·작업 중 환기실시 ▲밀폐공간 구조작업 시 보호장비 착용 등 밀폐공간작업 3대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밀폐공간에는 항상 질식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로부터 자신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안전수칙 준수가 반드시 필요하다. 귀찮다고, 설마 하는 안이한 마음으로 목숨을 담보로 위험한 도박을 하는 어리석은 근로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