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명](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gscaltex.co.kr%2FSupport%2Fimg%2FMsdsProductName.gif) |
Techsol-S (테크솔-S호) |
![CAS No](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gscaltex.co.kr%2FSupport%2Fimg%2FMsdsCasNo.gif) |
64742-49-0 |
![대상물질의 유해/위험분류](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gscaltex.co.kr%2FSupport%2Fimg%2FMsdsGroup.gif) |
고인화성
유해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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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학제품과 제조회사 정보](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gscaltex.co.kr%2FSupport%2Fimg%2FMsdsTh01.gif) |
물질명 : 경 나프타 (Hydrotreated Light Naphtha) 제품의 용도 : 용제 제조회사 정보 : 회사명: GS칼텍스주식회사 주 소: 전남 여수시 월내동 1056 전 화: (0662) 680-2114 FAX: (0662) 686-3333 국내 대리점: 해당 없음 관용명: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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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성 성분의 명칭 및 조성](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gscaltex.co.kr%2FSupport%2Fimg%2FMsdsTh02.gif) |
성 분: 경 나프타 - CAS NO. : 64742-49-0 - 화학물질군 : 석유계 탄화수소 - 함유량(%)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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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해 위험성](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gscaltex.co.kr%2FSupport%2Fimg%2FMsdsTh03.gif) |
o CERCLA 지수(0~3) : 보건=U, 화재=3, 반응성=0, 지속성=1 o NFPA 지수(0~4) : 보건=1, 화재=2, 반응성=0
■ 응급 상황을 위한 개요 액체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가연성 액체 및 증기 순간발화가 야기될 수 있음 모든 발화원으로부터 격리시킬 것 증기나 미스트를 흡입하지 말 것 눈, 피부, 의복과의 접촉을 피할 것 용기는 완전히 밀폐시켜 둘 것 취급후에는 철저하게 씻을 것 적절한 환기하에서 사용할 것 주의하여 취급할 것
■ 잠재적 건강 영향
o 흡입 - 단기노출 자극이 발생될 수 있음. 추가적 영향으로는 메스꺼움, 구토, 졸림, 명정 (만취상태), 연축 및 폐울혈을 포함할 수 있음 - 장기적 영향: 시력장애를 일으킬 수 있음
o 피부접촉 - 단기노출: 건강에 불리한 영향에 대한 자료 없음 - 장기적 영향: 피부 발적과 종창을 일으킬 수 있음
o 눈 접촉 - 단기노출: 건강에 불리한 영향에 대한 정보 없음 - 장기적 영향 : 자료 없음
o 섭취 - 단기노출 단기 흡입시 보고된 것과 같은 영향이 있을 수 있음 추가적 영향으로는 부규칙한 심장 박동, 명정(만취 상태) 및 폐울혈을 포함할 수 있음 - 장기적 영향 : 자료 없음
■ 발암성 o 산업안전보건법 : 없음 o OSHA : 없음 o NTP : 없음 o IARC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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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응급조치](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gscaltex.co.kr%2FSupport%2Fimg%2FMsdsTh04.gif) |
■ 흡입 노출지역으로부터 즉시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길 것 필요하다면 인공호흡을 실시할 것 기도, 혈압 및 호흡을 유지할 것 환자를 따뜻하고 편안하게 할 것 증상에 따라 부양적으로 치료할 것 즉시 의학적 조치를 취할 것 의료인은 반드시 산소 투여를 고려할 것
■ 피부접촉 오염된 의복과 신발을 즉시 벗길 것 영향받은 부위를 비누 또는 순한세제와 다량의 물로 화학물질이 남지 않을 때까지 씻어낼 것(약 15~20분) 즉시 의학적 조치를 취할 것
■ 눈접촉 즉시 다량의 물이나 생리 식염수로 가끔씩 아래위 눈거풀을 치켜 들면서 화학물질이 남지 않을 때까지 눈을 씻어낼 것 (약 15~20분) 즉시 의학적 조치를 취할 것
■ 섭취 유독성 성분을 용해하거나 그 자체가 유독한 탄화수소는 제거되어야 함 흡인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주의가 필요함 추가적인 흡인을 예방하기 위하여 낭대기관 내관으로 위세척을 15분내로 실시할 것 기능저하, 경련, 반사 구토 손상이 없는 경우에는 흡입의 해를 증가시키지 않고도 토근(ipecac)을 사용하여 구토를 일으키게 할 수 있음 증상에 따라서 부양적으로 치료할 것 위세척이나 산소공급의 실시는 의료인에 의해서만 행해져야 함 즉시 의학적 조치를 취할 것
■ 의사에 대한 정보 o 해독제 특정한 해독제는 없음 증상에 따라 부양적으로 치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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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폭발 화재시 대처방법](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gscaltex.co.kr%2FSupport%2Fimg%2FMsdsTh05.gif) |
■ 화재 및 폭발위험 열이나 불꽃에 노출되면 위험한 화재위험이 있음 증기는 공기보다 무거우며 많은 거리를 이동하여 점화원에 까지 이른후 역화될 수 있음
■ 소화제 분말 소화제, 이산화탄소, 물뿌림 또는 정규 포말 큰화재시는 물뿌림, 안개 또는 정규 포말
■ 진화 위험하지 않게 할 수 있는 경우 용기를 화재지역으로부터 제거할 것 화재가 진압된 경우 열에 노출된 용기의 측면에 냉각수를 뿌릴 것 탱크의 끝에서 벗어날 것 저장지역에서 대형화재가 발생된 경우에는 무인호스 지지대나 감시 노즐을 사용하고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화재지역으로부터 철수하여 타도록 내버려 둘 것 화재에 의하여 안전 배기 장치로부터 소리가 나거나 탱크가 변색된 경우에는 즉시 철수할 것 탱크, 화차, 탱크트럭이 화재에 휩싸인 경우 모든 방향에서 반마일(약 800m)이상 격리할 것 흐름을 멈출 수 있는 경우에만 진화를 실시할 것 막대한 양의 물을 안개형태로 사용할 것 물줄기 형태로 물을 뿌리면 효과가 없을 수 있음 막대한 양의 물로 용기를 냉각시키고 가능한한 멀리 떨어져서 뿌릴 것 호흡위험을 초래할 물질을 사용하지 말고 바람을 등지고 설 것
o 인화점 : <100 F(<38 C) o 발화 한계 하한치 :자료 없음 o 발화 한계 상한치 :자료 없음 o 자연 발화점 :자료 없음 o 화재등급(OSHA) : II
■ 유해 연소 생성물 열분해 생성물은 유독하고(하거나) 유해한 가스들을 발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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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누출 사고시 대처방법](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gscaltex.co.kr%2FSupport%2Fimg%2FMsdsTh06.gif) |
■ 직업적 유출 점화원을 차단할 것 위험하지 않게 누출을 중지시킬 수 있는 경우는 누출을 중지시킬 것 증기를 줄이기 위해 물을 뿌릴 것 유출이 적은 경우에는 모래나 기타 흡수제로 물질을 흡수시킨 후 추후의 폐기를 위해 용기에 보관할 것 유출이 큰 경우에는 추후의 폐기를 위해 유출지역보다 넓게 둔덕을 쌓아둘 것 위험지역에서는 흡연, 불꽃 및 불을 금지할 것 불필요한 사람은 접근을 금지시키고 위험지역을 격리시키고 출입금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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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취급 및 저장방법](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gscaltex.co.kr%2FSupport%2Fimg%2FMsdsTh07.gif) |
이 물질을 저장시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규정을 준수할 것 o 접지 정전기에 의해 인화될 수 있는 낮은 전기전도성을 가진 물질들은 정전기에 대해 실무 권고안인 NFPA77-1983에서 규정한 접지기준에 맞는 용기에 보관하여야 함 같이 두어서는 안되는 물질들과는 격리시켜 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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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노출방지 및 보호구 관련 정보](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gscaltex.co.kr%2FSupport%2Fimg%2FMsdsTh08.gif) |
■ 노출기준 V M & P 나프타와 스토다드 용제에 관한 정보를 참고할 것
V M & P 나프타 o OSHA - TWA : 300ppm (1350mg/m3) - STEL : 400ppm (1800mg/m3) o ACGIH - TWA : 300ppm (1350mg/m3) o NIOSH REL - TWA : 350mg/m3 - Ceiling(15분) : 1800mg/m3
스토다드 용제 o OSHA - TWA : 100ppm (525mg/m3) o ACGIH - TWA : 100ppm (525mg/m3) o NIOSH REL - TWA : 350mg/m3 - Ceiling : 1800mg/m3
■ 측정 방법 활성탄관, 이황화탄소, FID를 갖춘 가스크로마토그래프 분석
■ 환기 허용기준을 준수하도록 국소배기 또는 일반 희석 환기시설을 설치할 것 분진,증기, 또는 흄이 폭발성 농도로 존재한다면 환기설비는 방폭구조여야 함
■ 눈 보호 o 근로자는 이물질에 의한 눈 접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말보호 또는 분진보호용 고글형 보안경을 착용하여야 함 o 긴급 눈세척: 이 물질이 근로자의 눈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 사업주는 비상시를 위하여 작업장 가까운 곳에 분수식 세안설비를 설치 하여야 함
■ 보호의 근로자는 이물질에의 반복 또는 장기적인 피부접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불침투성) 보호의와 장비를 착용하여야 함
■ 보호장갑 근로자는 이물질과의 접촉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보호장갑을 착용하여야 함
■ 호흡기 보호구 다음의 호흡용 보호구와 최대허용농도는 미국보건성 산하 NIOSH에서 발간한 유해화학질 가이드, NIOSH권고안과 미국노동성의 29CFR 1910 subpart Z의 권고안임 특정하게 선정된 호흡기 보호구는 반드시 작업장의 오염정도와 작업공정에 근거 하여야 하며, 해당 호흡기 보호구의 기능한계를 초과해서는 안되며 미국 국립 산업안전보건연구소(NIOSH)와 광산보안청(MSHA)에 의해 동시에 승인된 것 이어야 함.
석유 에테르, 고무 용제 및 V M & P 나프타 :
농도 필요한 호흡용보호구 - 3500mg/m3 이하 유기용제용 정화통을 장착한 반면 마스크식 화학적 카트리지형 호흡기 보호구, 음압 요구에 의해 작동되는 반면 마스크식 공기 공급 호흡기 보호구 - 17500mg/m3 이하 유기용제용 정화통을 장착한 전면형 가스마스크, 전면형 공기 공급식 호흡기 보호구, 음압요구에 의해 작동되는 전면형 자급식 호흡기 보호구 - 17500mg/m3 이상 모든 자급식 전면형 호흡기 보호구로서 흡배기저항이나 기타 양압으로 작동되는 것, 흡배기저항에 의해 작동되는 전면 'C'형 공기공급식 호흡기 보호구 - 소방 및 기타 생명 또는 건강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모든 자급식 전면형 호흡기 보호구로서 흡배기저항이나 기타 양압으로 작동되는 것 흡배기저항이나 기타 양압으로 작동되는 자급식 호흡기 보호구 를 보조적으로 겸비한 흡배기저항이나 기타 양압으로 작동되는 모든 전면형 공기공급식 호흡기 보호구
※ 유기용제용 정화통의 사용 수명은 한시간으로 제한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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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물리화학정 특성](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gscaltex.co.kr%2FSupport%2Fimg%2FMsdsTh09.gif) |
o 외 관 : 액체 o 끓는점 : -4~374 F(-20~190 C) o 빙 점 : 자료 없음 o 증기압 : 해당 없음 o 증기밀도 : >1.0 o 비 중 : 해당 없음 o 용해도(물) : 무시할만한 정도 o pH : 자료 없음 o 취기한계 : 자료 없음 o 증발율 :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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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안정성 및 반응성](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gscaltex.co.kr%2FSupport%2Fimg%2FMsdsTh10.gif) |
■ 반응성: 상온 및 상압에서 안정함
■ 피해야 할 조건 열, 불꽃, 불 또는 기타 점화원과의 접촉을 피할 것 증기는 폭발성일 수 있음 용기를 지나치게 가열하지 말 것 용기가 화재열기 속에서 격렬하게 파열할 수 있음 수원이 오염되지 않게 할 것
■ 피해야 할 물질 산화제(강) : 화재와 폭발위험
■ 유해한 분해산물 열분해 생성물은 유독하고(하거나) 유해한 가스들을 발생할 수 있음
■ 중합반응: 상온.상압에서 위험한 중합반응은 보고된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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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독성에 관한 정보](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gscaltex.co.kr%2FSupport%2Fimg%2FMsdsTh11.gif) |
■ 발암성 : 없음
■ 급성독성 수준 : 자료 없음
■ 표적기관 영향 마취제, 독성은 피부와 폐에 영향 미칠 수 있음 (탄화수소에 관한 일반적 정보를 토대로 할 수 있음)
정유공장 근로자에 관한 역학적 연구에 의하면 석유나 그 한 성분에 일상적으로 노출되는 사람들은 양성 신생물, 소화기계 암 및 피부암 특히 흑색종이 발생할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고 함
■ 건강 영향
o 흡입 : 마취제 - 급성노출 점막의 자극, 현기증, 현훈, 실조,두통, 식욕 상실, 메스꺼움, 착란, 기면상태, 떨림, 및 무감각성 혼미 등이 일어날 수 있음 다량의 급성 노출은 돌발성 허탈, 깊은 혼수를 동반한 급격한 중추신경 억압을 일으킬 수 있음 뇌자극이나 무호흡성 무산소증을 시사하는 경련이 있을 수 있음 후유증 없이 완쾌할 수 있으나 뇌의 미세혈관 출혈이나 병소의 염증후 반흔이 급성에피소드 몇 달후 간질형 발작을 일으킬 수 있음 폐와의 직접 접촉은 폐부종과 출혈을 동반한 화학적 폐렴을 일으킬 수 있음 일부 가벼운 탄화수소는 일시적인 것으로 보고된 신장 영향을 일으킬 수 있음 일부 C4-C7 탄화수소들은 신경독성을 일으킬 수 있음. 일부 C1-C5 탄화수소들은 심장 감작화를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음 - 만성 노출 반복적으로 노출된 근로자들은 시각장애를 호소함 지방족 방향성 탄화수소에 반복적으로 노출된 근로자들에 관한 연구는 노출된 근로자와 노출되지않은 근로자들간에 심리학적, 신경신체적 차이를 발견하였음
o 피부접촉 - 급성노출 : 약한 피부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 - 만성노출 반복적이거나 지속적인 접촉은 피부지방을 제거하여 자극과 피부염을 초래할 수 있음 자극받은 표면은 쉽게 갈라지거나 세균감염이 될 수 있음 가벼운 탄화수소의 반복적이거나 지속적인 피부흡수는 일시적인 것으로 보고된 신장 영향을 일으킬 수 있음
o 눈 접촉 - 급성노출 눈과 순간적인 접촉시 예리한 통증을 일으킬 수 있으나 단지 약한 일시적인 각막상피의 장애임 - 만성노출 : 자료 없음
o 섭취 - 급성노출: 마취제 부종과 점막 궤양을 동반한 인두, 식도, 위 및 소장에 직접적 자극작용과 때로 부정맥과 심전도상의 변화를 동반한 심근 손상이 있을 수 있음 급성 흡입에서 명시된 바와 같은 영향을 동반한 중추신경계 억압이 생길 수 있음 폐내로의 흡인은 폐부종, 출혈을 동반한 화학적 폐렴을 일으킬 수 있음 - 만성 노출 :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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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환경영향 정보](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gscaltex.co.kr%2FSupport%2Fimg%2FMsdsTh12.gif) |
o 환경영향 지수(0-4) : 자료 없음 o 급성수계독성 : 자료 없음 o 분해성 : 자료 없음 o 로그생체지수(BCF) : 자료 없음 o 로그 물/에탄올 분배계수 :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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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폐기시 주의사항](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gscaltex.co.kr%2FSupport%2Fimg%2FMsdsTh13.gif) |
폐기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규정을 준수 할 것 처리는 40CFR 262 유해폐기물 발생자에 적용될 수 있는 기준에 따라 실시되어야 함 EPA 유해폐기물 번호 D001 CERCLA 제103조 보고 기준량(RQ) = 100 l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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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운송에 필요한 정보](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gscaltex.co.kr%2FSupport%2Fimg%2FMsdsTh14.gif) |
o UN 유해등급 분류 : 3 o UN 포장군 : o 미국 교통부 선적 명칭 및 ID번호(49CFR 172.101) : 가연성 액체(수소처리된 가벼운 나프타 포함) UN1993 o 미국 교통부 유해등급분류 (49CFR 172.101) : 3-가연성 액체 o 미국 교통부 포장기준(49CFR 173.119) :PG III o 미국 교통부 표시기준(49CFR 172.101 & Subpart) : 가연성 액체 o 미국 교통부 제한량(49CFR 172.101) - 승객용 항공기 또는 열차 : 60 L - 화물전용 항공기 : 220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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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법규에 관한 사항](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gscaltex.co.kr%2FSupport%2Fimg%2FMsdsTh15.gif) |
한국 o 산업안전보건법 : 허용농도 o 유해화학물질관리법 : - o 소방법 : 제4류, 제2석유류
■ 미국 o TSCA : 규정 o CERCLA 제 103조(40CFR 302.4) : 미규정 o SARA 제 302조(40CFR 355.30) : 미규정 o SARA 제 304조(40CFR 355.40) : 미규정 o SARA 제 313조(40CFR 372.65) : 미규정 o OSHA 공정안전관리(29 CFR 1910.119) : 미규정 o California 제안 65 : 미규정 o SARA 유해성범주 : SARA 제 311/312조(40 CFR 370.21) - 급성유해성 : 있음 - 만성유해성 : 없음 - 화재유해성 : 있음 - 반응유해성 : 없음 - 급격한 분출위험성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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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기타 참고사항](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gscaltex.co.kr%2FSupport%2Fimg%2FMsdsTh16.gif) |
■ 이 MSDS는 상업적 목적으로 판매할 수 없습니다.
■ 자료출처: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보건지도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