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능효과>
1.심근경색후 이차발생 예방 위한 기타 표준 요법(예: 혈소판 억제제, 베타차단제, ACE 차단제)에 대한 보조요법 2. 다음 내인성 고트리글리세라이드혈증 환자의 상승된 트리글리세라이드 수치를 감소시키기 위한 식이요법 보조제: 고트리글리세라이드혈증(Ⅳ형), 고콜레스테롤혈증과 고트리글리세라이드혈증의 복합형(Ⅱb형): 트리글리세라이드 수치가 조절되지 않는 고콜레스테롤혈증과 고트리글리세라이드혈증의 복합형(Ⅱb형) 환자에서 스타틴계 약물과의 병용요법
용법용량>
지질저하 식이요법 반드시 병행. 식사와 함께 복용
1. 심근경색 후 이차발생 예방: 1일 1g
2. 고트리글리세라이드혈증: 초회 1일 2g, 필요시 1일 4g까지 증량. 1일 1-2회.
금기>18세 미만
고트리글리세라이드혈증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1. 순수 고트리글리세라이드혈증 또는 복합고지혈증(고콜레스테롤 및 고트리글리세라이드혈증)의 경우로서, 적절한 식이요법을 함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 이 중 복합고지혈증의 경우 고콜레스테롤의 수치는 “고지혈증치료제 일반원칙”을 따름.
1) TG검사에서 연속 2회 500mg/㎗ 이상인 경우 1일 4g까지 인정
2) 동맥경화증 발생 유발 위험요인이 없는 경우에는
- 혈중 TG검사에서 연속 2회 400mg/㎗이상인 경우로서, 기존 유사 대체 약제 (Fibrate 또는 Niacin계열) 사용시 부작용이 예상되는 경우 1일 2g까지 인정
3) 동맥경화증 발생 유발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 혈중 TG검사에서 연속 2회 200mg/㎗이상인 경우로서, 기존 유사 대체 약제 (Fibrate 또는 Niacin계열) 사용시 부작용이 예상되는 경우 1일 4g까지 인정
2. 순수 고트리글리세라이드혈증의 경우에는 단독요법으로 인정하되, 복합고지혈증(고콜레스테롤 및 고트리글리세라이드혈증)의 경우에는 “고지혈증치료제 일반원칙”에 명시한 콜레스테롤 및 고트리글리세라이드에 작용하는 약제별로 각각 1종씩 인정
※ 동맥경화증 발생유발 위험요인
(심근경색증의 기왕력, 허혈성심질환, 고혈압, 당뇨병이 있는 경우)
(2006. 5.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