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픽스정 등 2품목 보험급여 제한 인정
복지부, 21일 약품별 세부인정기준 고시
간장질환용치료제 제픽스정의 급여기준이 만성활동성 B형 간염환자로서 SGOT 또는 SGPT가 100단위 이상인의 환자의 경우에만 인정된다.
단, 환자 대상 투약기간이 최대 1년이 넘을 경우, 3개월마다 HBeAg, HBV-DNA 검사를 시행해 2번 연속
HBeAg(-)/HBV-DNA(-)인 경우에 투약을 중단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가운데 약제별 세부인정기준을 고시하고 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를 통해 복지부는 제픽스정의 요양급여 적용기간이 1년이 경과한 경우,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약값의 100/100을 본인
부담토록 했다.
또한 다른 인터페론과 병용 투여시에는 인터페론만 인정하고, 제픽스는 인정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특히 혈중 ALT 수치 증가 등 환자 상태에 따른 Hepatotonics(레가론, 우루사 등) 병용투여는 인정하되, 제픽스 요양급여시는
Hepatotonics 약값을 100/100 본임 부담으로 요양 급여토록 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효소제제인 파브라자임주에 대한 세부인정기준을 새롭게 신설했다.
파브라자임주의 진단기준은 16세부터 65세 연령의 환자에게 파브리병의 특징적인 임상증상이 나타나고, 백혈구나 피부섬유아세포
등에서 α-galactosidase A의 활성도 감소로 인해 GL-3 축적이 확진된 경우에만 인정토록 했다.
[첨부 자료] [복지부]제픽스정 등 2품목 급여인정 세부기준
출처 : 데일리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