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에서 보호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은 하단의 표와 같다. 안전보건관리 규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보호구 관리지침을 사업장 특성에 적합하도록 별도로 정한다. 여기에는 목적, 적용범위, 관리부서, 지급대상과 보호구 종류, 지급수량과 지급주기, 청구방법, 대장관리, 취급책임자의 임무, 사용자 준수사항 등을 포함시킨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로 하여 지침을 작성하여 시행다록 한다.
제OO조 (보호구) ▶ 사용자는 근로자의 신체 보호와 직업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한다. ▶ 보호구의 지급기준은 직종, 작업강도, 과거 소모실적 등을 고려하여 그 종류별 수량 및 지급 주기를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다. ▶ 모든 근로자는 작업중 반드시 지급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타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 각 부서는 보호구 지급대장을 작성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각 작업반장은 지급된 보호구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항상 사용 가능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검사, 보수, 폐기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리부서
보호구의 구입, 선정, 검수, 지급 등 보호구를 관리할 부서를 지정하고 그 직무를 정한다. 일반적으로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가 소속되어 있는 부서를 주관부서로 한다.
2) 지급대상
위생보호구는 작업환경 측정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할 때, 공학적인 개선대책이 불가능 하든가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법에서 정한 보호구를 지급한다. 허용기준 미만이라 할지라도 그에 근접할 때는 지급하는 것이 좋다.
3) 지급수량과 지급주기
지급수량은 가급적 해당 근로자 수에 맞게 지급하여 전용으로 사용한다. 다만, 송기마스크, 공기호흡기, 방열복 등 고가의 보호구이거나 임시로 잠시 착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작업의 소요 근로자수 만큼 지급하여 공용으로 사용한다. 지급주기는 작업 특성과 실태, 작업환경의 정도, 보호구별 특성에 따라 사업장 실정에 적합하게 정한다.
4) 청구방법 및 대장관리
청구방법은 지급주기에 맞추어 사용부서에서 주관부서로 청구하도록 한다. 반면 귀마개, 안면부여과식, 방진마스크의 여과재, 방독마스크의 정화통 등은 작업장에 비치하여 필요시 누구나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다. 사용부서에서는 개인별 지급대장을 만들어 받은 자의 서명을 받아 둔다. 주관부서는 주기적으로 개인별 지급대장 작성실태를 점검하여 보호구 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한다.
5) 사용자의 준수사항
사용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작업 중에는 보호구를 확실히 착용하고 항상 유효한 상태로 사용할 것 ▶ 보호구를 당해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말 것 ▶ 보호구가 마모, 파손 또는 분실시 취급책임자에게 보고하고 대용품을 지급받을 것 ▶ 보호구는 자신의 물품이라 생각하고 취급해야 하며, 항상 유효한 상태로 점검 유지할 것
6) 취급책임자의 임무
취급책임자가 전담이 아니고 겸임일 경우는 항상 담당부서와 긴밀한 연락을 취하여 사용, 보완, 상황의 점검 및 지도를 해야 한다.
나. 양질의 보호구 적정량 지급
보호구는 당해 작업의 특성에 적합한 양질의 미려한 보호구를 구입하여 정해져 있는 주기에 따라 적정량을 지급한다. 또한 그 기능이 항상 유지되도록 점검, 보수하여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