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물품 수입중 선박 회사에서 D/O발행비용이 청구 되었습니다 어떤 비용인가요?
<답변>
화물을 선박으로 수입하기위하여 선사에 지불하는 D/O 비 :
1. 님이 FOB 조건으로 수입시 해상운임비를 지불하여야합니다.
2. 그외 TERMINAL HANDLING CHARGE // DOC UMENT FEE // CONTAINER CLEANING FEE //
WHARFAGE CHARGE // B.A. FEE // C.A. FEE // D/O FEE<d/o 서류 발행비>가있습니다.
ㅁ.D/O 서류 발행비는 포워딩을 이용시 발생하는 비용으로써 선사와 직접 연결시에는 발생되지 않는 비용이며, 어떠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D/O FEE (DELIVERY ORDER) 는 일반적으로 제품이 부산항이나 인천항 에 도착되었을데, 제품을 확인하여, 제품을 내어줘도 된다고, 창고나 부두에 신고하는절차에서 발생되는비용으로 보통은 선사에 창고배정을 하거나, 수입 EDI (세관 전산신고)신고시에 발생되는 비용을 청구하는데 보통은 2만원에 부가세 10%해서 22,000원정도 받고, 선사에 따라 33,000원 정도까지 발생되는 비용입니다.
<댓글>
액스칼리버님 09.02.02
그건 좀.;;; 이해가 안되는데요..혹 다른청구건이 잘못간건아닌가요? d/o 비용이 20만원이넘을리가 없는데요? 보통 2만원정도고 비싸야 5만원정도인데요(선사마다 틀림)
바나바님 09.01.29
감사 합니다 비용이 20만원 이상 발생 될수도 있을까요?
apc221님 10.07.29
추천1님 말씀대로 운임이 포함되면 20만원 나올수도 있겠져~ 어떤 조건으로 수입을했느냐가 중요함!! EXW , FOB 기타등등 경우 운임 미지급 조건으로 수입자가 해상또는 항공 운임을 지불해야함!! 부가세없음!! CIF ,DDU 기타등등 경우는 물건대금에 운임이 포함된 가격이므로 D/O Charge는 서류 전달비용정도 (몇만원수준) 부가세 발생!!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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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잘 보았습니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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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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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서류 발행비는 포워딩을 이용시 발생하는 비용으로써 선사와 직접 연결시에는 발생되지 않는 비용이며, 어떠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D/O FEE (DELIVERY ORDER) 는 일반적으로 제품이 부산항이나 인천항 에 도착되었을데, 제품을 확인하여, 제품을 내어줘도 된다고, 창고나 부두에 신고하는절차에서 발생되는비용으로 보통은 선사에 창고배정을 하거나, 수입 EDI (세관 전산신고)신고시에 발생되는 비용을 청구하는데 보통은 2만원에 부가세 10%해서 22,000원정도 받고, 선사에 따라 33,000원 정도까지 발생되는 비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