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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입양이란 아동이 입양 과정에서 대한민국에서 외국으로 또는 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일상 거소를 이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2조)
아동의 최선의 이익 우선 원칙 💛
국제입양은 국내에서 양부모를 찾지 못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또한, 입양 관련 기관이나 개인은 재정적 이익을 취득해서는 안 됩니다. (제3조, 제4조)
중앙당국의 역할 🏢
대한민국의 중앙당국은 보건복지부로 지정됩니다. (제5조)
보건복지부는 국제입양 대상 아동을 결정하고, 양부모가 될 자격을 심사하며, 아동과 양부모의 결연을 주관합니다. (제7조, 제10조)
입양 절차의 세부 사항 📝
아동 결정: 국제입양 대상 아동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결정합니다.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하려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제7조)
양부모 신청 및 심사: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가정환경 조사와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제20조)
중앙당국 간 협력:
국제입양 과정에서 양국의 중앙당국이 협의하며 협력합니다. (제11조, 제21조)
입양 후 보고:
입양 성립 후, 아동의 적응 및 국적 취득 상황을 점검해야 합니다.
입양 취소 시 조치:
외국으로 입양된 아동이 입양 취소된 경우, 아동을 다시 대한민국으로 복귀시키는 보호 조치를 취합니다. (제26조)
국가 간 협약 체결 가능 🤝
국가는 필요 시 국제협약의 체약국 또는 비체약국과 협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제31조)
부칙 🔖
시행일: 2025년 7월 19일.
경과 조치: 기존 「민법」 및 「입양특례법」에 따른 절차는 이 법에 따른 것으로 간주합니다.
강정한 법률사무소의 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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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분쟁 해결: 입양 무효, 아동 보호 관련 소송 등.
법률 자문: 국제입양 관련 정책과 규정을 이해하고 적합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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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시간: 평일 저녁 9시까지, 토요일 오후 1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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