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고내용
000회원님께서 직접 연락해 주신 사고입니다.
1)사고일시: 2012년 8월 21일밤 11시경.
2)장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재래시장 시장약국앞 버스정류장.
3)사고내용: 000여객 000번 버스 출발 직후 I아가 문을1회 옆면을2회 강하게 두들기다가 버스가무시하고가버리는
바람에 넘어져다침.
4)피해상황: 왼쪽팔꿈치와 새끼손가락 타박상 및 가슴통증, 스마트폰 2대 파손.
5)사고 담당경찰서: 용인동부경찰서 교통사고 조사반
2. 사고 진행과정
1)8월 22일
- 000회원님께서는 사고 발생시 초기 대응을 잘 해주셨습니다.
- 경찰 신고 및 증인 확보
- 000여객 000번 버스 안전관리팀과 연락 하고 사건 당일 버스 운전기사님 인적사항 파악 요청
- 000여객 000번 버스 안전관리팀에게 000회원님이 직접 사고 경위 설명 요청 함.
- 000여객 000번 버스 안전관리팀 담당자 전번을 용인동부경찰서 교통사고 조사반 담당자님에게 통보하고, 빠른 사후
처리를 요청 함.
2) 8월 23일
- 000여객 000번 버스 안전관리팀 담당자와 사고 당사자 버스운전기사님 교통사고 조사반 방문과 000회원님이 버스의
정차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넘어지는 사고 사실을 버스 CCTV에서 확인 하셨다함.
- 교통사고 조사반 담당자님은 000여객 000번 버스 기사님과 안전관리 팀에게 피해자(000회원님)를 자동차 보험처리를
해줄 것을 요청함.
- 000회원님에게 000여객 000번 버스 안전관리팀 담당자와 연락하여 보험접수를 받고 병원에 가셔서 치료를 받도록
권고 함.
2) 8월 24~25일
- 000번 버스 운전기사님에게서 합의 요청 연락이 왔다 하심.
- 합의 문제 논의함.
2) 8월 26일
- 000번 버스 운전기사님과 개인적으로 원만하게 합의가 되었다고 2012년 8월 26일 새벽 000회원님에게서 문자 받음.
-000회원님 교통사고는 버스 운전기사님과 개인적으로 원만하게 합의가 되었으므로 2012년 8월 26일 부로 종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첫댓글 버스기사도 한집안에 가장인데 지나가는 버스세울려는 대리기사 땜시 한집안을 쑥대밭 만들뻔했습니다!
이런글을 왜 올리고,이런사고를 왜 해결해주는지 이해가 안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