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로초등학교 총 동문회 회칙
제1조 (명칭) “물로초등학교 총동문회” 라 칭한다.
제2조 (목적.대상)1)[목적]본회의 목적은 동문상호간에 친목을 도모
하고 상호 협력 하여 동문회을 활성화 하고 발전하고저 한다.
2)[대상]본회원의 대상자는 물로분교.본교 를 등교하였던 자로구성한다.
제3조 (임원,임기) 임원은 회장1명 부회장2명(남자1명.여자1명)
총무2명(남자1명.여자1명) 이사 10여명 ,감사 2명 으로한다.
1)회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회의를 대표한다.
2)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유고시 회장을 대리한다.
3)총무는 회의업무관리를 전담하며 회의 운영에 최선을다한다 .
4)부총무는 총무의 업무를 분담하여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한다.
5)감사는 회의 회계업무를 년1회 감사하며 총회시 보고한다.
6)이사는 회의전반에 관여. 협력하며 회의활성화에 힘쓴다.
7)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단. 1회,연임 할수도있다.)
제4조 (임원선출)회장은 회원의 지명을 받아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되며 부회장 및 총무. 부총무는 회장이 지명하여 선출하고
감사는 회장선출방법과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선출 되며, 이사는 다수회원이
추천을 받아 회원들의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5조 상.벌(賞,罰)
1)[賞]회원중 본회의에 모범적으로 활동하여 회의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자를 선출하여 감사패를 수여한다.
2)[罰] 회원중 본회의에 부당한행위 및 비상식적인 저해행위자는 임원 회의를 거쳐 회원 자격을 박탈하고 탈퇴시킨다.
제6조 (자산) 본회의는 운영을 위하여 회비 및 찬조금 등을 접수하여 사용한다.
1) 본회의는 운영을 위하여 전회원 에게 참석 자에 한하여
년1회 회비 2만원 를 접수 한다.
2) 본희의는 회원 및 기타분들에게 정성이 담긴 찬조금도 접수하여 사용한다.
제7조 (회의) 본회는 회의에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기총회 와
임시총회,임원회의로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8조 (시행)본회의 회칙은 회의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 한다.
2010년 7월 29일
제9조 (회비)회비는 물가상승등으로 인하여 년 3 만원으로 한다.
제10조 (시행) 본회의는 회칙이 통과된날로부터 시행한다.
2011년 8월 14일
제11조 (시행) 2015년 동문회에서 애사때 2회이상 동문회 참석한동문에
한하여 화환을 동문회 이름으로 1개 보내기로 결정함
시행일 2015년 5월 11일
물로초등학교 총동문회 일동
제1회와 2회 임원 제3회와 4회 임원
회 장 : 이 현 섭 고 문 : 이현섭
부회장 : 한 상 원 회 장 : 한상원
〃 : 박 복 동 부회장 : 박수찬 박경숙
총 무 : 박 수 찬 총 무 : 정용식 이명화
총 무 : 박 경 숙 감 사 : 이석철 백영자
감 사 : 정 용 식 운영위원 : 엄춘보 이옥녀
〃 : 김 정 국 엄유섭 황선정 김재운
준비위원 : 김 동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