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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 2권, 2년(1507 정묘 / 명 정덕(正德) 2년) 윤1월 2일(병오) 1번째기사 우찬성 노공필을 영돈녕으로 삼다 우찬성(右贊成) 노공필(盧公弼)을 영돈녕(領敦寧)으로 삼았다. 이것은 장차 의정(議政)을 대신하여 명(明)나라 서울에 가서 사은(謝恩)하게 하려는 것이다. 공필은 외람되게 극품(極品)에 제수되는 것이라 하여 사임하였으나, 따르지 않았다.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14장 B면 【영인본】 14책 116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중종 2권, 2년(1507 정묘 / 명 정덕(正德) 2년) 윤1월 2일(병오) 2번째기사 유자광이 광릉 수호 군사와 화전의 일을 아뢰니 윤허하다 무령 부원군(武靈府院君) 유자광(柳子光)이 아뢰기를, “광릉(光陵)395) 수호하는 군사의 원액수가 70명인데, 유리 도망(流離逃亡)한 자가 반이나 되어, 삭망(朔望) 제관의 공급을 감당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사는 백성으로, 군역의 유무를 물을 것 없이 보충 배정하소서. 또 경기·강원도 강무장(講武場) 근처의 주민을 폐조(廢朝) 때 집을 헐고 옮겼었는데, 지금 비록 옛터에 돌아오게 해도 농량과 농구가 없어 경작할 수 없으며, 또 강무장 구역에 들어가 나무하는 것을 금하니, 생활 방도가 없습니다. 벌채를 금하고 짐승을 기르는 것보다는 백성을 길러 나라에 이롭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청컨대 금년만이라도 벌채와 화전(火田)을 금하지 말아서 백성들로 하여금 갈아먹게 하소서.” 하고, 박원종(朴元宗) 역시 아뢰기를, “강무장은 긴요하지 않은 곳이 많으니, 원유사(苑囿司)로 하여금 현장을 조사하여, 백성들에게 화전(火田)을 허락하소서.” 하였는데, 모두 그대로 윤허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14장 B면 【영인본】 14책 116면 【분류】 *왕실-종사(宗社)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군역(軍役) / *재정-역(役) / *농업-전제(田制) / *농업-임업(林業) [註 395]광릉(光陵) : 세조의 능. ☞
중종 2권, 2년(1507 정묘 / 명 정덕(正德) 2년) 윤1월 2일(병오) 3번째기사 폐출된 왕비 신씨와 연산비 신씨 집의 내시 및 주방 보는 사람을 정하지 말게 하다 전교하기를, “폐출된 왕비 신씨(愼氏)의 집과 연산비(燕山妃) 신씨의 집의 내시[內竪] 및 주방보는 사람을 모두 정하지 말라.”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14장 B면 【영인본】 14책 116면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궁관(宮官)
중종 2권, 2년(1507 정묘 / 명 정덕(正德) 2년) 윤1월 2일(병오) 4번째기사 대간이 신은윤 등의 관작을 남수한 일에 대해 아뢰니 불허하다 대간이 신은윤(辛殷尹)·홍경림(洪景霖)·우정(禹鼎)·유승건(柳承乾)·김흥수(金興守)·임유종(林有宗)·성율(成慄) 등의 관작을 남수(濫授)한 일에 대하여 아뢰었으나, 따르지 않았다.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14장 B면 【영인본】 14책 116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관리(管理)
중종 2권, 2년(1507 정묘 / 명 정덕(正德) 2년) 윤1월 3일(정미) 1번째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조강(朝講)에 납시었다.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14장 B면 【영인본】 14책 116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중종 2권, 2년(1507 정묘 / 명 정덕(正德) 2년) 윤1월 3일(정미) 2번째기사 천변때문에 금주령을 내리다 술을 금하였다. 유순정(柳順汀)이 아뢰기를, “공사 재물이 탕갈되고 또 천변이 있으니, 절용해서 하늘의 경계에 보답하여야 하겠습니다.” 하였기 때문에 이 명령이 있는 것이다.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14장 B면 【영인본】 14책 116면 【분류】 *사법-법제(法制)
중종 2권, 2년(1507 정묘 / 명 정덕(正德) 2년) 윤1월 4일(무신) 1번째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조강에 납시었다.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14장 B면 【영인본】 14책 116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중종 2권, 2년(1507 정묘 / 명 정덕(正德) 2년) 윤1월 4일(무신) 2번째기사 좌찬성 박건이 노령으로 사임하자 불허하다 좌찬성(左贊成) 박건(朴楗)이 노령으로 사임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14장 B면 【영인본】 14책 116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중종 2권, 2년(1507 정묘 / 명 정덕(正德) 2년) 윤1월 4일(무신) 3번째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주강(晝講)에 납시었다.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14장 B면 【영인본】 14책 116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중종 2권, 2년(1507 정묘 / 명 정덕(正德) 2년) 윤1월 4일(무신) 4번째기사 유자광을 대광으로 올리다 유자광(柳子光)을 대광(大匡)으로 올렸더니, 대간이 아뢰기를, “대광 품계는 삼공(三公) 또는 일찍이 의정(議政)을 지낸 이가 아니면 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전번에 성희안(成希顔)·노공필(盧公弼)도 법에 따라 굳이 사양하였으니, 매우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또 자광의 자리는 수상 오른쪽에 있으니, 이것은 의정을 지내지 못한 이가 앉을 곳이 아닌 것입니다. 고쳐주소서.” 하였으니, 상이 좇지 않았다.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14장 B면 【영인본】 14책 116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관리(管理)
중종 2권, 2년(1507 정묘 / 명 정덕(正德) 2년) 윤1월 5일(기유) 1번째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조강에 납시었다.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15장 A면 【영인본】 14책 116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중종 2권, 2년(1507 정묘 / 명 정덕(正德) 2년) 윤1월 5일(기유) 2번째기사 헌부가 겸판서 등 겸직의 일과 인사 문제에 대해 아뢰다 헌부(憲府)가 아뢰기를, “겸 병조 판서 유순정(柳順汀)은 판서 유빈(柳濱)과 동성 5촌 숙질간이니, 법으로는 상피(相避)할 것이 없지만 친척으로는 한 집안입니다. 또 현부(賢否)를 가리지 않고 겸 선전관(兼宣傳官)을 모두 재상의 자제로 쓰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청컨대 판서 한 사람은 체직(遞職)을 하소서. 만일 그럴 수 없다면, 겸판서로는 병권(兵權)을 맡고 정권에는 간여하지 말게 하며 겸 선전관 역시 공선(公選)하게 하소서.” 하고, 또 강릉 부사(江陵府使) 김윤탁(金允濯)과 돈녕 첨정(敦寧僉正) 김거(金勮), 안동 판관(安東判官)은 동반(東班) 관직에 제수함이 마땅치 않은 일 및 최상(崔祥)은 북부 주부(北部主簿)에 초수(超授)할 수 없음을 논하니, 전교하기를, “겸판서의 일은 대신에게 의논하라. 다른 것은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15장 A면 【영인본】 14책 116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관리(管理)
중종 2권, 2년(1507 정묘 / 명 정덕(正德) 2년) 윤1월 5일(기유) 3번째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주강에 납시었다.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15장 A면 【영인본】 14책 116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중종 2권, 2년(1507 정묘 / 명 정덕(正德) 2년) 윤1월 5일(기유) 4번째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석강에 납시었다.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15장 A면 【영인본】 14책 116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중종 2권, 2년(1507 정묘 / 명 정덕(正德) 2년) 윤1월 5일(기유) 5번째기사 양화문과 서총대를 철거하다 명하여, 양화문(陽華門)과 서총대(瑞葱臺)를 철거케 하였다. 이것은 모두 폐주(廢主)396) 가 건축하였던 것이다.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15장 A면 【영인본】 14책 116면 【분류】 *왕실-종사(宗社) / *건설-건축(建築)
[註 396]폐주(廢主) : 연산군. ☞
중종 2권, 2년(1507 정묘 / 명 정덕(正德) 2년) 윤1월 6일(경술) 1번째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조강에 납시었다.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15장 A면 【영인본】 14책 116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중종 2권, 2년(1507 정묘 / 명 정덕(正德) 2년) 윤1월 6일(경술) 2번째기사 태백성이 경천하다 태백성(太白星)이 하늘을 가로질렀다.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15장 A면 【영인본】 14책 116면 【분류】 *과학-천기(天氣)
중종 2권, 2년(1507 정묘 / 명 정덕(正德) 2년) 윤1월 6일(경술) 3번째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주강에 납시었다.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15장 A면 【영인본】 14책 116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중종 2권, 2년(1507 정묘 / 명 정덕(正德) 2년) 윤1월 6일(경술) 4번째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석강에 납시었다.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15장 A면 【영인본】 14책 116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중종 2권, 2년(1507 정묘 / 명 정덕(正德) 2년) 윤1월 6일(경술) 5번째기사 헌부가 박영문의 아들이 서자라 하여 추문을 청하다 헌부가 아뢰기를, “겸 선전관 박양(朴良)은 박영문(朴永文)의 후실 아들이며 영문의 후처는 곧 황효원(黃孝源)의 첩 딸입니다. 서자와 천인은 동·서반 관직에 제수하지 못하는 것이니, 병조에서 반드시 정실로 천망[擬望]했을 것입니다. 판서 이하는 본부에서 공함(公緘)을 내보내서 추문(推問)하겠습니다마는, 겸판서도 함께 추문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추문할 것 없다. 박양은 물어서 처리하겠다.” 하였다. 박영문이 상소하였는데, 대략에, “신의 처외조 이유기(李裕基)가 세조조에 죄를 지어 자녀가 모두 연좌되었는데, 유기의 처부 정자순(鄭子順)의 첩 박씨가 황효원과 연족(連族)이므로 이어 내어주게[給付]되고, 이로 하여 효원은 외가에서 양육되면서 문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효원이 아내를 여의고 이씨(李氏)에게 장가들어 신의 처를 낳았는데, 그 후 헌부(憲府)에서 이씨가 전에 시집갔던 데서 내쫓겼다고 하여 첩으로 논하였습니다. 효원이 상서하여 억울함을 호소하니, 성종께서 소장(訴狀) 말미에 어필로 써서, 처(妻)라고 논정(論定)하셨습니다. 신은 부모에 아뢰고 황씨에게 장가들었습니다. 그런데 헌납(獻納) 정희(鄭淮)가, 효원이 헌부에서 다시 그 처를 논할까 염려하여 대관(臺官) 안침(安琛)에게 청탁한 사실을 가지고 논하여 다시 첩으로 강등하니, 효원은 피를 토하고 죽었습니다. 처의 모 이씨가 여러 번 진정 호소하였지만, 헌부에서는 문서가 다 불타서 상고할 근거가 없다고 하며 아뢰지 못하게 하니, 신의 자식들은 모두 서자와 천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당시의 《일기》를 상고하여 신의 이 원통하고 답답함을 풀어주소서.” 하니, 대신들에게 명하여 의논하게 하였다. 유순(柳洵) 등은 모두 그 때의 《추안일기(推案日記)》를 상고한 뒤에 다시 의논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15장 A면 【영인본】 14책 116면 【분류】 *인사-선발(選拔) / *사법-탄핵(彈劾) / *가족-가족(家族)
중종 2권, 2년(1507 정묘 / 명 정덕(正德) 2년) 윤1월 6일(경술) 6번째기사 대사간이 유자광의 품계 등에 대해 아뢰니 불허하다 대간이 유자광(柳子光)의 대광(大匡) 품계와, 성율(成慄)·유승건(柳承乾)·신은윤(辛殷尹)·김흥수(金興守)·최상(崔祥)·한세창(韓世昌)·우정(禹鼎)·김거(金勮)·권적(權勣)·홍경림(洪景霖)·장석산(張碩山)의 겸 선전관 등에 관한 일을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15장 B면 【영인본】 14책 116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
중종 2권, 2년(1507 정묘 / 명 정덕(正德) 2년) 윤1월 7일(신해) 1번째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조강에 납시었다.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15장 B면 【영인본】 14책 116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중종 2권, 2년(1507 정묘 / 명 정덕(正德) 2년) 윤1월 7일(신해) 2번째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주강에 납시었다.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15장 B면 【영인본】 14책 116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중종 2권, 2년(1507 정묘 / 명 정덕(正德) 2년) 윤1월 7일(신해) 3번째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석강에 납시었다.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15장 B면 【영인본】 14책 116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중종 2권, 2년(1507 정묘 / 명 정덕(正德) 2년) 윤1월 7일(신해) 4번째기사 제포에 둔 대마도의 동철을 무역하게 하다 전교하기를, “제포(薺浦)에 둔, 대마 도주(對馬島主)가 보내온 동철(銅鐵)을 여러 해 동안 무역하지 못하게 하니, 도주(島主)로서 유감스런 생각이 없지 않을 것이다. 부상(富商)들로 하여금 무역을 하도록 하고, 그 값은 사섬시(司贍寺)에 바치는 경상도 노비의 신공 면포(身貢綿布)로 계산해 주어, 수송하는 폐단을 없게 하여야겠다. 예조·호조(戶曹)로 하여금 편리한가의 여부를 함께 의논하여 아뢰게 하라.”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15장 B면 【영인본】 14책 116면 【분류】 *외교-왜(倭) / *물가-물가(物價) / *상업-상인(商人) / *무역(貿易) / *교통-수운(水運) / *광업(鑛業)
중종 2권, 2년(1507 정묘 / 명 정덕(正德) 2년) 윤1월 7일(신해) 5번째기사 대사성 이점이 공자 묘정비를 다시 세울 것을 청하다 대사성(大司成) 이점(李坫)이 다시 공자 묘정비(孔子廟庭碑)를 세울 것을 청하였다. 당초 연산조에서 학당을 폐하고 비를 쓰러뜨려 도성문 밖에다 버렸었는데, 이때 와서 다시 세운 것이다.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15장 B면 【영인본】 14책 116면 【분류】 *사상-유학(儒學)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중종 2권, 2년(1507 정묘 / 명 정덕(正德) 2년) 윤1월 7일(신해) 6번째기사 사옹원에서 바치는 큰 생선을 폐하고 중간 생선으로 할 것을 정하다 사옹원(司饔院)에서 바치는 큰 생선을 폐하고 중간 생선으로 할 것을 정하였다. 바치는 민가에서 척수(尺數)에 맞는 것을 준비하기 어려워서 폐가 적지 않기 때문에 이 명이 내린 것이다.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15장 B면 【영인본】 14책 116면 【분류】 *재정-진상(進上)
중종 2권, 2년(1507 정묘 / 명 정덕(正德) 2년) 윤1월 8일(임자) 1번째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조강에 납시었다.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15장 B면 【영인본】 14책 116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중종 2권, 2년(1507 정묘 / 명 정덕(正德) 2년) 윤1월 8일(임자) 2번째기사 최상을 강등하고, 유승건은 갈고, 우정은 군적에 붙이게 하다 대간이 전날 일들을 다시 아뢰니 명하여, 최상(崔祥)은 강등하고, 유승건(柳承乾)은 갈며, 우정(禹鼎)은 군직(軍職)에 붙이게 하고, 그 외의 것은 모두 윤허하지 않았다.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15장 B면 【영인본】 14책 116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중종 2권, 2년(1507 정묘 / 명 정덕(正德) 2년) 윤1월 9일(계축) 1번째기사 대사헌 이계맹이 겸 병조 판서의 일을 아뢰다 조강에 납시었다. 대사헌 이계맹(李繼孟)이 아뢰기를, “겸 병조 판서는 근일 대신에게 의논하였더니 모두들 상피할 처지가 아니라고 합니다만, 한 집안에서 어찌 함께 병권을 장악하겠습니까? 사체에 어긋날 듯합니다. 옛날 송 태조(宋太祖)는 술잔을 들며 병권을 놓게 하였습니다.397) 공신을 대우함이 이러하였기 때문에 그 때의 공신들은 모두 보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점을 전하께서는 거울삼아 경계하셔야 하겠습니다.”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15장 B면 【영인본】 14책 116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정론-간쟁(諫諍) / *인사-관리(管理) / *역사-고사(故事)
[註 397]술잔을 들며 병권을 놓게 하였습니다. : 송 태조(宋太祖:조광윤(趙匡胤)을 말함)가 오대(五代)의 뒤를 이어 송을 세우기는 하였지만, 자주 반란이 일어나서 근심하였는데, 추밀 직학사(樞密直學士) 조보(趙普)의 말을 듣고, 병권을 장악하고 있는 전전수(殿前帥)·석수신(石守信) 등을 불러 술자리를 마련하고 후대하면서, “장수들이 이심(異心)을 품는 자가 많으니, 황제의 자리를 내놓겠다.”고 말하니, 그들이 황공하여 모두 병을 칭탁하고 병권을 내놓고 물러갔으며, 그 후로 군사의 실권을 황제가 좌우할 수 있게 되고, 반란도 일어나지 않았다. 《십팔사략(十八史略)》 제6 송기(宋紀). ☞
중종 2권, 2년(1507 정묘 / 명 정덕(正德) 2년) 윤1월 9일(계축) 2번째기사 당포 만호 이기와 정포 만호 진세걸을 체임하다 당포 만호(唐浦萬戶) 이기(李基)와 정포 만호(井浦萬戶) 진세걸(陳世傑)이 숙배하고 하직하므로, 사정전(思政殿)에서 불러 보고 군무를 물었는데, 대답하지 못하고 또 진퇴하는 예절이 틀려, 정원(政院)에서 추문(推問)하기를 청하자, 전교하기를, “인물이 이러하니, 부임한들 어찌 소임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체임하라.”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15장 B면 【영인본】 14책 116면 【분류】 *왕실-국왕(國王) / *인사-임면(任免) / *군사-지방군(地方軍)
중종 2권, 2년(1507 정묘 / 명 정덕(正德) 2년) 윤1월 10일(갑인) 1번째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조강에 납시었다.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16장 A면 【영인본】 14책 117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중종 2권, 2년(1507 정묘 / 명 정덕(正德) 2년) 윤1월 10일(갑인) 2번째기사 대간이 신은윤·최상·김흥수 등의 일을 아뢰니 불허하다 대간이 신은윤·최상·김흥수 및 겸 병조 판서의 일을 아뢰고, 또 겸 선전관을 더 두지 말 것을 청하였으나, 모두 허락하지 않았다.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16장 A면 【영인본】 14책 117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관리(管理)
중종 2권, 2년(1507 정묘 / 명 정덕(正德) 2년) 윤1월 10일(갑인) 3번째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주강에 납시었다.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16장 A면 【영인본】 14책 117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중종 2권, 2년(1507 정묘 / 명 정덕(正德) 2년) 윤1월 10일(갑인) 4번째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석강에 납시었다.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16장 A면 【영인본】 14책 117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중종 2권, 2년(1507 정묘 / 명 정덕(正德) 2년) 윤1월 11일(을묘) 1번째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조강에 납시었다.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16장 A면 【영인본】 14책 117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중종 2권, 2년(1507 정묘 / 명 정덕(正德) 2년) 윤1월 11일(을묘) 2번째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주강에 납시었다.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16장 A면 【영인본】 14책 117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중종 2권, 2년(1507 정묘 / 명 정덕(正德) 2년) 윤1월 11일(을묘) 3번째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석강에 납시었다.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16장 A면 【영인본】 14책 117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중종 2권, 2년(1507 정묘 / 명 정덕(正德) 2년) 윤1월 11일(을묘) 4번째기사 대간이 앞서 신은윤 등의 일을 아뢰니 불허허다 대간이 신은윤·최상·김흥수 등의 일을 아뢰고, 또 권영(權齡)·민효손(閔孝孫)·박세준(朴世俊)·정세명(丁世明) 등은 일찍이 남수(濫授)를 받은 일 때문에 계파(啓罷)되었던 사람들이니 서둘러 서용(敍用)할 것이 아니라고 아뢰었으나, 모두 윤허하지 않았다.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16장 A면 【영인본】 14책 117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중종 2권, 2년(1507 정묘 / 명 정덕(正德) 2년) 윤1월 12일(병진) 1번째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조강에 납시었다.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16장 A면 【영인본】 14책 117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중종 2권, 2년(1507 정묘 / 명 정덕(正德) 2년) 윤1월 12일(병진) 2번째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니 불허하다 대간이 전날 일을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16장 A면 【영인본】 14책 117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중종 2권, 2년(1507 정묘 / 명 정덕(正德) 2년) 윤1월 12일(병진) 3번째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주강에 납시었다.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16장 A면 【영인본】 14책 117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중종 2권, 2년(1507 정묘 / 명 정덕(正德) 2년) 윤1월 12일(병진) 4번째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석강에 납시었다.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16장 A면 【영인본】 14책 117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중종 2권, 2년(1507 정묘 / 명 정덕(正德) 2년) 윤1월 13일(정사) 1번째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조강에 납시었다.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16장 A면 【영인본】 14책 117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중종 2권, 2년(1507 정묘 / 명 정덕(正德) 2년) 윤1월 13일(정사) 2번째기사 헌부가 충익부 도사 이극정의 아비를 탄핵하다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고, 헌부가 또 아뢰기를, “충익부 도사(忠翊莩事) 이극정(李克正)의 아비가 항상 방납(防納)398) 을 일삼아 이익만 취하고 행실이 없으니, 그 아들을 어찌 동반(東班)에 서용하겠습니까? 개정하소서.” 하니, 헌부에 명하여 방납하는 일의 진위를 알아서 아뢰게 하고, 다른 것은 윤허하지 않았다.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16장 A면 【영인본】 14책 117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재정-공물(貢物) / *가족-가족(家族)
[註 398]방납(防納) : 지방에서 상납하는 공물을 상인 또는 관리들이 사서 바치고, 그 값을 지방민에게 받아들이던 관례. 처음에는 지방에 산물이 없던가 제때에 득달하기 어려운 점 등을 생각하여 서로 의논해서 하던 것인데, 나중에는 상인이나 관리들이 일부러 이것을 실시하여 중간에서 이익을 취하였다. 《율곡전서(栗谷全書)》 동호문답(東湖問答). ☞
중종 2권, 2년(1507 정묘 / 명 정덕(正德) 2년) 윤1월 14일(무오) 1번째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조강에 납시었다.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16장 A면 【영인본】 14책 117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중종 2권, 2년(1507 정묘 / 명 정덕(正德) 2년) 윤1월 14일(무오) 2번째기사 대간이 앞서 신은윤 등의 일을 아뢰니 불허하다 대간(臺諫)이 신은윤(辛殷尹) 등의 일을 반복해서 논계(論啓)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16장 A면 【영인본】 14책 117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관리(管理)
중종 2권, 2년(1507 정묘 / 명 정덕(正德) 2년) 윤1월 14일(무오) 3번째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주강에 납시었다.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16장 A면 【영인본】 14책 117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중종 2권, 2년(1507 정묘 / 명 정덕(正德) 2년) 윤1월 14일(무오) 4번째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석강에 납시었다.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16장 A면 【영인본】 14책 117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중종 2권, 2년(1507 정묘 / 명 정덕(正德) 2년) 윤1월 14일(무오) 5번째기사 폐조 때 쌓아둔 목재를 집 헐린 사람들에게 주도록 하다 폐조(廢朝) 때 충청·황해·강원도 등에서 찍어다가 물가에 쌓아 둔 재목을 집 헐린 사람들에게 주도록 명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16장 A면 【영인본】 14책 117면 【분류】 *재정-국용(國用) / *농업-임업(林業)
중종 2권, 2년(1507 정묘 / 명 정덕(正德) 2년) 윤1월 15일(기미) 1번째기사 조하를 받다 조하(朝賀)를 받았다.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16장 A면 【영인본】 14책 117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중종 2권, 2년(1507 정묘 / 명 정덕(正德) 2년) 윤1월 15일(기미) 2번째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주강에 납시었다.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16장 A면 【영인본】 14책 117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중종 2권, 2년(1507 정묘 / 명 정덕(正德) 2년) 윤1월 15일(기미) 3번째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석강에 납시었다.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16장 A면 【영인본】 14책 117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중종 2권, 2년(1507 정묘 / 명 정덕(正德) 2년) 윤1월 15일(기미) 4번째기사 흰 병풍을 내려 고금 잠경의 말을 바치게 하다 흰 병풍을 정원(政院)에 내려 보내고 고금의 잠경(箴警)이 되는 말을 써서 바치게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16장 A면 【영인본】 14책 117면 【분류】 *왕실-사급(賜給) / *어문학-문학(文學)
중종 2권, 2년(1507 정묘 / 명 정덕(正德) 2년) 윤1월 16일(경신) 1번째기사 영사 박원종이 겸 선전관을 더 설치하라 하니 장령 김언평이 반대하다 조강에 납시었다. 영사(領事) 박원종(朴元宗)이 아뢰기를, “겸 선전관은 세조조(世祖朝) 고사에 따라 설치한 것이며 또 근일 천재 시변(時變)이 있으니, 신의 생각으로는 더 설치하여 천재를 늦추고 시위(侍衛)를 충실히 하려는 것이지 다른 뜻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니, 장령(掌令) 김언평(金彦平)은 아뢰기를, “천재를 늦추려면 몸을 낮추고 행실을 닦으면서 간쟁(諫諍)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버리고 다른 것을 구한다는 것은 신 등이 알지 못하는 바입니다.”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16장 A면 【영인본】 14책 117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정론-정론(政論)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과학-천기(天氣)
중종 2권, 2년(1507 정묘 / 명 정덕(正德) 2년) 윤1월 16일(경신) 2번째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주강에 납시었다.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16장 A면 【영인본】 14책 117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중종 2권, 2년(1507 정묘 / 명 정덕(正德) 2년) 윤1월 16일(경신) 3번째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석강에 납시었다.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16장 A면 【영인본】 14책 117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중종 2권, 2년(1507 정묘 / 명 정덕(正德) 2년) 윤1월 16일(경신) 4번째기사 대간이 김흥수·신은윤 등의 일을 아뢰었으나 불허하고, 이극정을 서반에 서용하게 하다 대간이 김흥수(金興守)·신은윤(辛殷尹)·최상(崔祥)·권영(權齡)·민효손(閔孝孫)·박세준(朴世俊)·정세명(丁世明)·이극정(李克正) 등의 일을 아뢰었으나 허락하지 않고, 이극정의 일을 수의(收議)할 것을 명하였다. 유순(柳洵)·박원종(朴元宗)·유순정(柳順汀) 등이 아뢰기를, “그 아비는 방납을 일삼았지만 극정이 이미 공신이 되었으니, 서반(西班)이면 높은 품계라도 제수할 만하나 동반에 제수함은 온당치 못할 것 같습니다.” 하니, 명하여 서반에 서용하게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16장 A면 【영인본】 14책 117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재정-공물(貢物)
중종 2권, 2년(1507 정묘 / 명 정덕(正德) 2년) 윤1월 17일(신유) 1번째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조강에 납시었다.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16장 B면 【영인본】 14책 117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중종 2권, 2년(1507 정묘 / 명 정덕(正德) 2년) 윤1월 17일(신유) 2번째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주강에 납시었다.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16장 B면 【영인본】 14책 117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중종 2권, 2년(1507 정묘 / 명 정덕(正德) 2년) 윤1월 17일(신유) 3번째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석강에 납시었다.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16장 B면 【영인본】 14책 117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중종 2권, 2년(1507 정묘 / 명 정덕(正德) 2년) 윤1월 17일(신유) 4번째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니 불허하다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16장 B면 【영인본】 14책 117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중종 2권, 2년(1507 정묘 / 명 정덕(正德) 2년) 윤1월 18일(임술) 1번째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조강에 납시었다.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16장 B면 【영인본】 14책 117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중종 2권, 2년(1507 정묘 / 명 정덕(正德) 2년) 윤1월 18일(임술) 2번째기사 대간이 권영·박세준·정세명을 탄핵하니 불허하다 대간이 신은윤·김흥수·최상 등의 일을 아뢰고, 또 아뢰기를, “권영(權齡)은 숙의(淑儀)의 세력을 의지하여 인가를 뺏아 차지했고, 박세준(朴世俊)은 전주 판관(全州判官)이 되었을 때, 형벌 쓰는 것이 각박하여 이미 파직되었으며, 또 사사로운 분한으로 사족(士族)과 싸우다가 군욕(窘辱)을 당하였으니, 이 사람은 거두어서 쓸 수가 없습니다. 정세명(丁世明)은 도정(都正)이 되었을 때, 세자빈(世子嬪)의 세력을 빙자하여, 집 종들을 외방(外方)으로 보내어 토색질을 많이 하였으므로 적폐(積弊)가 극도에 달하였으니, 역시 서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16장 B면 【영인본】 14책 117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중종 2권, 2년(1507 정묘 / 명 정덕(正德) 2년) 윤1월 18일(임술) 3번째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주강에 납시었다.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16장 B면 【영인본】 14책 117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중종 2권, 2년(1507 정묘 / 명 정덕(正德) 2년) 윤1월 18일(임술) 4번째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석강에 납시었다.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16장 B면 【영인본】 14책 117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중종 2권, 2년(1507 정묘 / 명 정덕(正德) 2년) 윤1월 18일(임술) 5번째기사 홍문관 부제학 이윤 등이 홍언방·윤효빙을 탄핵하니 따르다 홍문관 부제학(弘文館副提學) 이윤(李胤) 등이 아뢰기를, “본관(本館)은 맡은 바 임무가 중한만큼 그 선임 역시 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박사 홍언방(洪彦邦)은 부친의 상사에 근신하지 않고 고기 먹기를 평상시와 같이 하였으며, 또 삼년상이 다 지났는데도 아직 그 부친을 장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수찬(副修撰) 윤효빙(尹孝聘)은 소년 시절부터 엄귀손(嚴貴孫)의 집에서 기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귀손이 도둑의 와주(窩主)가 된 것을 알면서도 그 집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너무도 비루하다고 사림(士林)에서 침 뱉고 욕하니 동료가 될 수 없습니다. 모두 갈아 주소서.” 하니, 상이 그대도 따랐다.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16장 B면 【영인본】 14책 117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사법-치안(治安) / *윤리-강상(綱常) / *정론-간쟁(諫諍)
중종 2권, 2년(1507 정묘 / 명 정덕(正德) 2년) 윤1월 18일(임술) 6번째기사 야대에서 《대학연의》를 강하다 야대(夜對)에 납시어 《대학연의(大學衍義)》를 강하였는데, 한 원제(漢元帝)가 우유(優遊)하고, 당 대종(唐代宗)이 고식(姑息)하였다는 대목에 이르러, 참찬관(參贊官) 정광필(鄭光弼)과 시강관(侍講官) 이세인(李世仁)이 아뢰기를, “우유와 고식은 인군의 실정(失政)입니다. 한·당이 망한 것은 모두 원제의 우유와 대종의 고식 때문이었습니다. 성군의 치세에서는 한 소인이 직위에 있고 한 군자가 물러나 있는 것이 다스리는 체제에 관계되지 않는 것 같지만, 혹 쇠잔하게 되면 한 소인이 나라를 망칠 수 있고 한 군자가 다시 흥복(興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진이를 쓰고 간사한 자를 물리치는 것은 매우 중대한 일이니, 더욱 조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체로 인군으로서 학문을 좋아하는 것은 종묘 사직의 복이지만, 그러나 글만 배우고 실지를 본받지 않는다면 끝내는 이익이 없을 것입니다. 반드시 그 선한 것을 택하여 따르고, 그 불선한 것은 고친 뒤에야 소득이 되는 것입니다.”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16장 B면 【영인본】 14책 117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역사-고사(故事)
중종 2권, 2년(1507 정묘 / 명 정덕(正德) 2년) 윤1월 19일(계해) 1번째기사 집의 성윤조가 폐조 때 권신에게 빼앗긴 가옥의 일을 아뢰다 조강에 납시었다. 집의(執義) 성윤조(成允祖)가 아뢰기를, “폐조(廢朝) 때 선비들의 집을 많이 권신(權臣) 귀족에게 빼앗겼는데, 지금 원통함을 호소하는 이들이 벌떼처럼 일어나고, 추쇄 도감(推刷都監)은 조금만 잘못된 꼬투리가 있어도 모두 형벌하여 심문하니, 애매한 일이 있을까 염려됩니다. 그리고 그때의 문서만을 가지고 징험을 한다는 것은 불가한 일입니다. 그때 어찌 진정으로 매매를 하였겠습니까? 만일 고문을 하게 된다면 모두 사실이 아닌 것을 자복하여 속공(屬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라에 이익이 없고 사람들은 원통한 일이 많이 생길 것이니, 형장으로 국문하지 말고 모두 본주인에게로 돌려주도록 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 말이 옳다. 그러나 방금 추쇄청(推刷廳)으로 하여금 사실을 캐어 조사하게 하였고, 또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어찌 다 알 수 있겠는가?”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16장 B면 【영인본】 14책 117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정론-정론(政論) / *사법-재판(裁判) / *주생활-가옥(家屋)
중종 2권, 2년(1507 정묘 / 명 정덕(正德) 2년) 윤1월 19일(계해) 2번째기사 정원에 술을 내리다 정원에 술을 내리며 이르기를, “술을 금하였지만, 오늘은 비가 오고 기후가 아직 차므로 대접하는 것이다.”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17장 A면 【영인본】 14책 117면 【분류】 *왕실-사급(賜給) / *사법-법제(法制) / *과학-천기(天氣)
중종 2권, 2년(1507 정묘 / 명 정덕(正德) 2년) 윤1월 19일(계해) 3번째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주강에 납시었다.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17장 A면 【영인본】 14책 117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중종 2권, 2년(1507 정묘 / 명 정덕(正德) 2년) 윤1월 19일(계해) 4번째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석강에 납시었다.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17장 A면 【영인본】 14책 117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중종 2권, 2년(1507 정묘 / 명 정덕(正德) 2년) 윤1월 19일(계해) 5번째기사 대신들과 겸 선전관을 더 두는 일을 의논하다 대신들에게 명하여, 겸 선전관을 더 두는 것이 마땅한지의 여부를 의논하게 하였다. 그 의논이 한결같지 않았으나, 좌의정 박원종(朴元宗)은 아뢰기를 “더 두는 일은 전일 여러 사람의 의논을 모아 계청한 것이니, 반드시 깊은 의의가 있을 것인즉 그대로 폐지할 수 없을 것이며, 공신 이외 재상의 자제만은 우선 다시 임명하여 공선(公選)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무방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그대로 따랐다.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17장 A면 【영인본】 14책 117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임면(任免)
중종 2권, 2년(1507 정묘 / 명 정덕(正德) 2년) 윤1월 19일(계해) 6번째기사 공조에 시탄 문제의 처리를 명하다 사재(司宰)·선공(繕工) 두 감(監)에 바치는 시탄(柴炭)은 으레 외방 향리(鄕吏)를 정하여 사들이게 하고 있었는데, 폐조(廢朝)에서 산림과 천택(川澤)에 금표(禁標)를 세워 놓았으므로 시탄 값이 뛰어올라 사들이는 자들이 고통을 당하였다. 반정(反正) 후에 경삼 감사가 그 폐해를 논하여 치보(馳報)하니, 그 일의 처리 문제를 공조(工曹)로 내려 보냈다.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17장 A면 【영인본】 14책 117면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재정-공물(貢物)
중종 2권, 2년(1507 정묘 / 명 정덕(正德) 2년) 윤1월 20일(갑자) 1번째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조강에 납시었다.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17장 A면 【영인본】 14책 117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중종 2권, 2년(1507 정묘 / 명 정덕(正德) 2년) 윤1월 20일(갑자) 2번째기사 금주령을 강화하다 전교하기를, “금주령(禁酒令)이 내렸는데도 외간에서 취하도록 마시고 방자하여 거리낌이 없으니, 엄금하게 하라.”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17장 A면 【영인본】 14책 117면 【분류】 *사법-법제(法制) / *사법-치안(治安)
중종 2권, 2년(1507 정묘 / 명 정덕(正德) 2년) 윤1월 20일(갑자) 3번째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니 불허하다 대간이 전날 일을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17장 A면 【영인본】 14책 117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중종 2권, 2년(1507 정묘 / 명 정덕(正德) 2년) 윤1월 20일(갑자) 4번째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주강에 납시었다.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17장 A면 【영인본】 14책 117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중종 2권, 2년(1507 정묘 / 명 정덕(正德) 2년) 윤1월 20일(갑자) 5번째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석강에 납시었다.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17장 A면 【영인본】 14책 117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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