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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항단어의 끝모음이 줄어지고 자음만 남은 것은 그 앞의 음절에 받침으로 적는다.9)
본말 | 준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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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러기야 | 기럭아 |
어제그저께 | 엊그저께 |
어제저녁 | 엊저녁 |
가지고, 가지지 | 갖고, 갖지 |
디디고, 디디지 | 딛고, 딛지 |
단어 또는 어간의 끝음절 모음이 줄어지고 자음만 남는 경우, 그 자음을 앞 음절의 받침으로 올려붙여 적는다. 곧, 실질 형태소가 줄어진 경우에는 줄어진 형태를 밝히어 적는 것이니, ‘어제그저께’에서 ‘어제’의 ‘ㅔ’가 준 형태는 ‘엊’으로, ‘가지고’에서 ‘가지’의 ‘ㅣ’가 준 형태는 ‘갖’으로 적는 것이다.
그런데 줄어지는 음절의 첫소리 자음이 올라붙지 않고 받침소리가 올라붙는 형식도 있다.
이 규정을 적용하면, ‘아기야’에서 ‘아기’의 ‘ㅣ’가 줄면 ‘악아’가 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아가, 이리 오너라.’처럼 표현하는 형식에서의 ‘아가’는 ‘아가야’에서의 ‘야’가 줄어진 형태로 설명될 수 있다.
본말 | 준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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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 그건 |
그것이 | 그게 |
그것으로 | 그걸로 |
나는 | 난 |
나를 | 날 |
너는 | 넌 |
너를 | 널 |
무엇을 | 뭣을/무얼/뭘 |
무엇이 | 뭣이/무에 |
체언과 조사가 결합할 때 어떤 음이 줄어지거나 음절의 수가 줄어지는 것은, 그 본 모양을 밝히지 않고 준 대로 적는다.
처럼 줄어지기도 한다. 다만, ‘아래로→알로’는 비표준어로 처리하였다.(표준어 규정 제15항 붙임 참조.)
본말 | 준말 | 본말 | 준말 |
---|---|---|---|
가아 | 가 | 가았다 | 갔다 |
나아 | 나 | 나았다 | 났다 |
타아 | 타 | 타았다 | 탔다 |
서어 | 서 | 서었다 | 섰다 |
켜어 | 켜 | 켜었다 | 켰다 |
펴어 | 펴 | 펴었다 | 폈다 |
본말 | 준말 | 본말 | 준말 |
---|---|---|---|
개어 | 개 | 개었다 | 갰다 |
내어 | 내 | 내었다 | 냈다 |
베어 | 베 | 베었다 | 벴다 |
세어 | 세 | 세었다 | 셌다 |
본말 | 준말 | 본말 | 준말 |
---|---|---|---|
하여 | 해 | 하였다 | 했다 |
더하여 | 더해 | 더하였다 | 더했다 |
흔하여 | 흔해 | 흔하였다 | 흔했다 |
모음 ‘ㅏ, ㅓ’로 끝나는 어간에 어미 ‘-아/-어’가 붙는 형식에서는 ‘아/어’가 줄어지며, ‘-았/-었’이 붙는 형식에서는 ‘아/어’가 줄어지고 ‘ㅆ’만 남는다.
다만, ‘ㅅ’ 불규칙 용언의 어간에서 ‘ㅅ’이 줄어진 경우에는 ‘아/어’가 줄어지지 않는 게 원칙이다.
다만, 어간 모음 ‘ㅏ’ 뒤에 접미사 ‘-이’가 결합하여 ‘ㅐ’로 줄어지는 경우는, ‘어’가 줄어지지 않는 게 원칙이다.
본말 | 준말 | 본말 | 준말 |
---|---|---|---|
꼬아 | 꽈 | 꼬았다 | 꽜다 |
보아 | 봐 | 보았다 | 봤다 |
쏘아 | 쏴 | 쏘았다 | 쐈다 |
두어 | 둬 | 두었다 | 뒀다 |
쑤어 | 쒀 | 쑤었다 | 쒔다 |
주어 | 줘 | 주었다 | 줬다 |
본말 | 준말 | 본말 | 준말 |
---|---|---|---|
괴어 | 괘 | 괴었다 | 괬다 |
되어 | 돼 | 되었다 | 됐다 |
뵈어 | 봬 | 뵈었다 | 뵀다 |
쇠어 | 쇄 | 쇠었다 | 쇘다 |
쐬어 | 쐐 | 쐬었다 | 쐤다 |
모음 ‘ㅗ, ㅜ’로 끝난 어간에 어미 ‘-아/-어’가 붙어서 ‘ㅘ/ㅝ’로 줄어지는 것은 ‘ㅘ/ㅝ’로 적는다.
다만, 제18항 4에서 다루어진 ‘푸다’의 경우는 ‘푸어→퍼’처럼 어간 모음 ‘ㅜ’가 줄어지므로, ‘풔’로 적지 않는다.
처럼, 어간 받침 ‘ㅎ’이 줄면서 두 음절이 하나로 줄어진다. 그리하여 ‘놓다’의 경우는 예외적인 형식을 인정한 것이다.
와 같이 줄어지는 형식을 적용하면, 예컨대 ‘죄다, 쬐다’ 따위도
처럼 줄어진다.
본말 | 준말 | 본말 | 준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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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어 | 가져 | 가지었다 | 가졌다 |
견디어 | 견뎌 | 견디었다 | 견뎠다 |
다니어 | 다녀 | 다니었다 | 다녔다 |
막히어 | 막혀 | 막히었다 | 막혔다 |
버티어 | 버텨 | 버티었다 | 버텼다 |
치이어 | 치여 | 치이었다 | 치였다 |
접미사 ‘-이, -히, -기, -리, -으키, -이키’ 뒤에 ‘-어’가 붙은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본말 | 준말 | 본말 | 준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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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다 | 쌔다 | 누이다 | 뉘다 |
펴이다 | 폐다 | 뜨이다 | 띄다 |
보이다 | 뵈다 | 쓰이다 | 씌다 |
어간 끝모음 ‘ㅏ, ㅕ, ㅗ, ㅜ, ㅡ’ 뒤에 ‘-이’가 결합하여 ‘ㅐ, ㅖ, ㅚ, ㅟ, ㅢ’로 줄어지는 것은 ‘ㅐ, ㅖ, ㅚ, ㅟ, ㅢ’로 적는다.
‘놓이다’가 ‘뇌다’로 줄어지는 경우도 ‘뇌다’로 적는다. 또, 형용사화 접미사 ‘-스럽(다)’에 ‘-이’가 결합한 ‘스러이’가 ‘-스레’로 줄어지는 경우도 준 대로 적는다.
본말 | 준말 | 본말 | 준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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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어 | 쌔어 싸여 | 뜨이어 | 띄어 |
보이어 | 뵈어 보여 | 쓰이어 | 씌어 쓰여 |
쏘이어 | 쐬어 쏘여 | 트이어 | 틔어 틔여 |
누이어 | 뉘어 누여 |
어간 끝모음 ‘ㅏ, ㅗ, ㅜ, ㅡ’ 뒤에 ‘-이어’가 결합하여 줄어질 때는 두 가지 형식으로 나타난다. 곧, ‘이’가 앞(어간) 음절에 올라붙으면서 줄어지기도 하고, 뒤(어미) 음절에 내리이어지면서 줄어지기도 한다.
‘놓이다’의 준말 ‘뇌다’의 경우는 ‘뇌어’로 적지만, ‘놓이어’가 줄어진 형태는 ‘놓여’로 적는다. 다만, ‘띄어쓰기, 띄어 쓰다, 띄어 놓다’ 따위는 관용상 ‘뜨여쓰기, 뜨여 쓰다, 뜨여 놓다’ 같은 형태가 사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뜨이우다)띄우다, (쓰이우다)씌우다, (트이우다)틔우다’처럼 ‘-이’ 뒤에 다시 ‘-우’가 붙는 형식에서는, ‘이’를 앞 음절에 올려붙여 적는다.
본말 | 준말 | 본말 | 준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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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은 | 그렇잖은 | 만만하지 않다 | 만만찮다 |
적지 않은 | 적잖은 | 변변하지 않다 | 변변찮다 |
제36항 규정을 적용하면, ‘-지 않-’, ‘-치 않-’이 줄어지면 ‘쟎, 챦’이 된다. 그러나 줄어진 형태가 하나의 단어처럼 다루어지는 경우에는, 구태여 그 원형과 결부시켜 준 과정의 형태를 밝힐 필요가 없다는 견해에서, 소리 나는 대로 ‘잖, 찮’으로 적기로 한 것이다.
실상, 사전에서 준말로 다루어지고 있는
따위와, 준말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따위와의 구별은 임의적인 해석에 의하여 좌우되기 쉬운 것이며, 또 표기에 있어서 혼란을 일으킬 요인이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번 개정에서는 ‘-지 않-’, ‘-치 않-’이 한 개 음절로 줄어지는 경우는 모두 ‘잖, 찮’으로 적도록 하였다.
‘귀찮-, 점잖-’처럼 어간 끝소리가 ‘ㅎ’인 경우는, [찬]으로 소리 나더라도 ‘귀찮지 않다→귀찮잖다, 점잖지 않다→점잖잖다’로 적는다.
본말 | 준말 | 본말 | 준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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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하게 | 간편케 | 다정하다 | 다정타 |
연구하도록 | 연구토록 | 정결하다 | 정결타 |
가하다 | 가타 | 흔하다 | 흔타 |
본말 | 준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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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북하지 | 거북지 |
생각하건대 | 생각건대 |
생각하다 못해 | 생각다 못해 |
깨끗하지 않다 | 깨끗지 않다 |
넉넉하지 않다 | 넉넉지 않다 |
못하지 않다 | 못지않다 |
섭섭하지 않다 | 섭섭지 않다 |
익숙하지 않다 | 익숙지 않다 |
제15항에서는 실질 형태소인 어간과 형식 형태소인 어미를 구별하여 적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통일안(제56항)에서와 같이 ‘흔하다’가 준 형태는 ‘흔ㅎ다’ 또는 ‘흖다’로 적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준 소리 ‘ㅎ’을 사이 글자로 적는 데는 문제점이 있다.
첫째는, 한글 맞춤법의 체계에 있어서 예외적인 형식이 된다. 곧, 한글 맞춤법의 체계는 말소리를 음절 단위로 적는 것인데, 다만 이 준 소리 ‘ㅎ’만은 한 개 자음이 독립적인 위치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필기의 형식이나 인쇄물의 체재에서 시각적으로 부자연스러운 느낌을 주게 된다.
둘째는, 대중이 사이 글자 ‘ㅎ’의 용법을 익히는 데 어려움이 있다. 맞춤법은 교양인을 대상으로 하는 규정의 성격을 띠는 게 통례이긴 하지만, 현대 사회에 있어서는 근본적으로 대중을 위한 규정을 지향(指向)하는 것이므로, 대중이 이해하고, 대중이 준용(準用)할 수 있는 규정이 되도록 하는 일이 중요한 것이다.
"어간 끝음절 ‘하-’의 ‘ㅏ’가 줄고 ‘ㅎ’이 남는 경우"를 이해하고 사이 글자 ‘ㅎ’을 쓰는 일은, 아무래도 대중에게 있어서는 어려운 규정이라고 생각된다. 이런 까닭으로, 통일안 제56항(준 소리 ‘ㅎ’ 관계)은 교과서 표기에서나 제대로 지켜졌을 뿐, 유야무야(有耶無耶)한 규정이었다고 할 것이다.
그리하여 이번 개정에서는 이 경우도 예외로 다루어, 소리 나는 대로 적기로 한 것이다.
예시어 중, ‘아무튼, 하여튼’은 사전에서 ‘아뭏든, 하옇든(지)’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이번에 바꾸었다. 그러나 ‘이렇든(지), 그렇든(지), 저렇든(지), 아무렇든(지), 어떻든(지)’ 따위는 ‘이렇다, 그렇다, 저렇다, 아무렇다, 어떻다’의 활용형이므로, ‘튼(지)’으로 적지 않는다. 이 경우, 부사 ‘어떻든’은 형용사 ‘어떻든(지)’이 부사로 전성되는 것으로 설명된다.
한편, ‘-하다’형 용언과 결부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토록, 그토록, 저토록, 열흘토록, 종일토록, 평생토록’ 등도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