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부동산 동서남북♣ 원문보기 글쓴이: 황금소나무
구 분 |
위 치 |
면 적(㎡) |
변경사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113-10구역 |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74-1번지 일원 |
113,591 |
증)2,499 |
116,090 |
구역면적 추가 및 공부면적 정리 |
3. 정비구역 명칭 및 면적
1) 정비구역 결정조서
구 분 |
구역명 |
위 치 |
면 적(㎡) |
비 고 |
신규 |
113-10구역 |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74-1번지 일원 |
116,090.0 |
|
2) 정비구역 지정사유
○ 수원시 고시 제2006-177(2006.9.14)호 2010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 계획에 의하여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74-1번지 일대 113-10구역에 존치하고 있는 노후·불량 건축물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하고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역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이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 총수 50%이상이 정비구역지정 요건에 충족되어 정비구역으로 지정 함
4. 용도지역 결정에 관한 사항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총 계 |
116,090.0 |
- |
116,090.0 |
100.0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114,608.0 |
감)112,684.0 |
1,924.0 |
1.6 |
(도면표시번호) 47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
증)112.684.0 |
112,684.0 |
97.1 |
(도면표시번호) 123 |
제3종일반주거지역 |
1,482.0 |
- |
1,482.0 |
1.3 |
(도면표시번호) 47 |
2) 용도지역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위 치 |
용 도 지 역 |
면적(㎡) |
변 경 사 유 | |
기 정 |
변 경 | ||||
123 |
권선구 고색동 74-1번지 일원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112,684.0 |
∙주거지의 계획적・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 수원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 계획과의 정합성을 확보코저, ∙주택재개발정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
합 계 |
116,090.0 |
100.0 |
| |
택 지 |
소 계 |
88,560.0 |
76.3 |
|
공동주택용지 및 부대복리시설 |
88,560.0 |
76.3 |
| |
정비 기반 시설 등 |
소 계 |
23,300.0 |
20.1 |
|
도 로 |
12,399.0 |
10.7 |
구역계 주변도로 폭원 확장 | |
공 원 |
4,105.0 |
3.5 |
소공원 1개소 신설 | |
녹 지 |
4,117.0 |
3.6 |
완충녹지 3개소 신설 | |
공공공지 |
1,784.0 |
1.5 |
공공공지 3개소 신설 | |
주 차 장 |
895.0 |
0.8 |
노외주차장 1개소 신설 | |
기타용지 |
소 계 |
4,230.0 |
3.6 |
|
근린생활용지 |
1,090.0 |
0.9 |
| |
종교용지 |
683.0 |
0.6 |
| |
종교용지 |
330.0 |
0.3 |
| |
종교용지 |
203.0 |
0.2 |
| |
종교용지 |
1,924.0 |
1.6 |
존치 |
※ 토지이용계획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위원회 심의 및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6.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에 관한사항
1) 도로
◦ 도로결정(변경)조서
구분 |
규모 |
기능 |
연장 |
기 점 |
종 점 |
사용 형태 |
최 초 결정일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 |||||||
기정 |
대로 |
3 |
51 |
25~28 |
주간선 도로 |
1,238 |
대1-35 고색동127답 |
대1-31 고색동357-5도 |
일반 도로 |
경고69-336 1969.6.11 |
기정 |
중로 |
3 |
68 |
12 |
집산 도로 |
87 |
소2-1365 고색동290-74도 |
소2-912 고색동290-82구 |
일반 도로 |
경고75-74 1975.2.26 |
변경 |
중로 |
3 |
68 |
12 |
집산 도로 |
56 |
소2-1365 고색동290-74도 |
중1-162 고색동293-10답 |
일반 도로 |
|
변경 |
중로 |
1 |
162 |
22 |
집산 도로 |
31 |
중3-68 고색동293-10답 |
중2-199 고색동290-82구 |
일반 도로 |
|
기정 |
소로 |
1 |
160 |
10 |
국지 도로 |
470 |
대1-7 고색동58-4도 |
대3-51 고색동659-3대 |
일반 도로 |
경고75-74 1975.2.26 |
변경 |
소로 |
1 |
160 |
10 |
국지 도로 |
104 |
대1-7 고색동58-4도 |
중2-198 고색동62-1철 |
일반 도로 |
|
변경 |
중로 |
2 |
196 |
15 |
국지 도로 |
117 |
대3-51 고색동659-8답 |
중2-203 고색동297-3도 |
일반 도로 |
|
기정 |
소로 |
2 |
902 |
8 |
국지 도로 |
274 |
소1-361 고색동392-4전 |
소1-160 고색동62-5전 |
일반 도로 |
경고75-74 1975.2.26 |
변경 |
소로 |
2 |
902 |
8 |
국지 도로 |
118 |
소1-361 고색동392-4전 |
중2-197 고색동376-31도 |
일반 도로 |
|
변경 |
중로 |
2 |
197 |
15 |
국지 도로 |
156 |
소2-902 고색동377-17도 |
중2-198 고색동59-5도 |
일반 도로 |
|
기정 |
소로 |
2 |
903 |
8 |
국지 도로 |
503 |
소1-160 고색동59-5도 |
중2-18 고색동144-11창 |
일반 도로 |
경고75-74 1975.2.26 |
변경 |
소로 |
2 |
903 |
8 |
국지 도로 |
380 |
중2-198 고색동51-8도 |
중2-18 고색동223 |
일반 도로 |
|
변경 |
중로 |
2 |
198 |
15 |
국지 도로 |
123 |
중2-197 고색동59-5도 |
소2-903 고색동51-8도 |
일반 도로 |
|
기정 |
소로 |
2 |
912 |
8 |
국지 도로 |
216 |
중3-68 고색동290-71답 |
소2-903 고색동52-8대 |
일반 도로 |
경고75-74 1975.2.26 |
변경 |
중로 |
2 |
199 |
18 |
국지 도로 |
216 |
중1-162 고색동290-82구 |
중2-198 고색동51-8도 |
일반 도로 |
|
기정 |
소로 |
2 |
1496 |
8 |
국지 도로 |
207 |
소2-902 고색동393-9도 |
소3-1077 고색동371-23도 |
일반 도로 |
경고89-180 89.7.28 |
변경 |
중로 |
3 |
200 |
12 |
국지 도로 |
207 |
소2-902 고색동393-9도 |
소3-1077 고색동371-23도 |
일반 도로 |
|
기정 |
소로 |
3 |
1074 |
6~7 |
국지 도로 |
250 |
대3-51 고색동349-8답 |
소2-911 고색동397-41도 |
일반 도로 |
경고75-74 1975.2.26 |
변경 |
중로 |
2 |
201 |
15-20 |
국지 도로 |
139 |
대3-51 고색동349-22답 |
중2-202 고색동373-9대 |
일반 도로 |
|
기정 |
소로 |
3 |
1077 |
6 |
국지 도로 |
194 |
대1-31 고색동365-5도 |
소3-1074 고색동373-13대 |
일반 도로 |
경고75-74 1975.2.26 |
변경 |
소로 |
3 |
1077 |
6 |
국지 도로 |
134 |
대1-31 고색동365-5도 |
중2-202 고색동372-2대 |
일반 도로 |
|
변경 |
중로 |
2 |
202 |
15 |
국지 도로 |
60 |
소3-1077 고색동371-23도 |
중2-201 고색동371-23도 |
일반 도로 |
|
기정 |
소로 |
3 |
1079 |
6 |
국지 도로 |
116 |
소1-160 고색동290-45대 |
중3-68 고색동293-10답 |
일반 도로 |
경고75-74 1975.2.26 |
변경 |
중로 |
2 |
203 |
15 |
국지 도로 |
116 |
중2-196 고색동297-3도 |
중1-162 고색동293-10답 |
일반 도로 |
|
◦ 도로결정(변경)조서
구분 |
규모 |
기능 |
연장 |
기 점 |
종 점 |
사용 형태 |
최 초 결정일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 |||||||
폐지 |
소로 |
2 |
911 |
8 |
국지 도로 |
208 |
소2-1496 고색동397-39도 |
소2-902 고색동377-29도 |
일반 도로 |
경고75-74 1975.2.26 |
폐지 |
소로 |
2 |
916 |
8 |
국지 도로 |
186 |
소3-1074 고색동371-20답 |
소1-160 고색동229-24대 |
일반 도로 |
경고75-74 1975.2.26 |
폐지 |
소로 |
3 |
1070 |
6 |
국지 도로 |
115 |
소2-912 고색동80-5대 |
소1-160 고색동70-7도 |
일반 도로 |
경고75-74 1975.2.26 |
폐지 |
소로 |
3 |
1071 |
6 |
국지 도로 |
131 |
소1-160 고색동71-20대 |
소2-911 고색동374-70도 |
일반 도로 |
경고75-74 1975.2.26 |
폐지 |
소로 |
3 |
1072 |
6 |
국지 도로 |
125 |
소2-911 고색동374-67대 |
소2-1496 고색동395-9대 |
일반 도로 |
경고75-74 1975.2.26 |
폐지 |
소로 |
3 |
1073 |
6 |
국지 도로 |
95 |
소1-160 고색동74-6대 |
소3-1075 고색동73-16대 |
일반 도로 |
경고75-74 1975.2.26 |
폐지 |
소로 |
3 |
1075 |
6 |
국지 도로 |
166 |
소3-1074 고색동374-46대 |
소3-1071 고색동65-25대 |
일반 도로 |
경고75-74 1975.2.26 |
폐지 |
소로 |
3 |
1076 |
6 |
국지 도로 |
90 |
소3-1078 고색동74-34대 |
소3-1073 고색동74-28도 |
일반 도로 |
경고75-74 1975.2.26 |
폐지 |
소로 |
3 |
1078 |
6 |
국지 도로 |
188 |
소3-1074 고색동373-9대 |
소1-160 고색동297-3도 |
일반 도로 |
경고75-74 1975.2.26 |
폐지 |
소로 |
3 |
1087 |
6 |
국지 도로 |
117 |
소1-160 고색동74-40대 |
소2-912 고색동82-18답 |
일반 도로 |
경고75-74 1975.2.26 |
신설 |
중로 |
3 |
135 |
12 |
국지 도로 |
94 |
중3-200 고색동396-2도 |
중2-204 고색동375-14도 |
일반 도로 |
|
신설 |
중로 |
2 |
204 |
15 |
국지 도로 |
48 |
중3-135 고색동375-14도 |
중2-197 고색동377-17도 |
일반 도로 |
|
주) ( )는 사업구역내의 연장임.
◦ 도로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대로3-51 |
대로3-51 |
∙ 도로개설 - B=7m, L=87m |
∙정비사업에 따른 구역내 연접 구간 도로개설 |
중로3-68 |
중로3-68 |
∙ 노선구간 축소 - B=12m, L=87m→56m |
∙정비사업에 의한 노선분리 및 구역내 연접구간 확폭 |
중로1-162 |
∙ 폭원 증가 및 노선구간 축소 - B=22m, L=31m | ||
소로1-160 |
소로1-160 |
∙ 노선구간 축소 - B=10m, L=470m→104m |
∙정비사업에 의한 노선분리 및 구역내 연접구간 확폭 |
중로2-196 |
∙ 폭원 증가 및 노선구간 축소 - B=15m, L=117m | ||
소로2-902 |
소로2-902 |
∙ 노선구간 축소 - B=8m, L=274m→118m |
∙정비사업에 의한 노선분리 및 구역내 연접구간 확폭 |
중로2-197 |
∙ 폭원 증가 및 노선구간 축소 - B=15m, L=156m |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소로2-903 |
소로2-903 |
∙ 노선구간 축소 - B=8m, L=503m→380m |
∙정비사업에 의한 노선분리 및 구역내 연접구간 확폭 |
중로2-198 |
∙ 폭원 증가 및 노선구간 축소 - B=15m, L=503m→123m | ||
소로2-912 |
중로2-199 |
∙ 폭원 증가 - B=8m→18m, L=216m |
∙정비사업 구역내 도로 확폭를 위한 일부구간 폭원 확장 |
소로2-1496 |
중로3-200 |
∙ 폭원 증가 - B=8m→12m, L=207m |
∙정비사업 구역내 도로 확폭를 위한 일부구간 폭원 확장 |
소로3-1074 |
중로2-201 |
∙ 폭원 증가 및 노선구간 축소 - B=6~7m→15~20m, L=250m→139m |
∙정비사업 구역내 도로 확폭를 위한 일부구간 폭원 확장 |
소로3-1077 |
소로3-1077 |
∙ 노선구간 축소 - B=6m, L=194m→134m |
∙정비사업에 의한 노선분리 및 구역내 연접구간 확폭 |
중로2-202 |
∙ 폭원 증가 노선구간 축소 - B=15m, L=194m→ 60m | ||
소로3-1079 |
중로2-203 |
∙ 폭원 증가 - B=6m→15m, L=116m |
∙정비사업 구역내 도로 확폭를 위한 일부구간 폭원 확장 |
- |
중로3-135 |
∙ 구역내 신설 - B=12m, L=94m |
∙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고려한 도로 신설 |
- |
중로2-204 |
∙ 구역내 신설 - B=15m, L=48m |
∙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고려한 도로 신설 |
소로2-911 |
- |
∙ 노선폐지 - B=8m, L=208m |
∙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고려한 도로 폐지 |
소로2-916 |
- |
∙ 노선폐지 - B=8m, L=186m |
∙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고려한 도로 폐지 |
소로3-1070 |
- |
∙ 노선폐지 - B=6m, L=115m |
∙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고려한 도로 폐지 |
소로3-1071 |
- |
∙ 노선폐지 - B=6m, L=131m |
∙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고려한 도로 폐지 |
소로3-1072 |
- |
∙ 노선폐지 - B=6m, L=125m |
∙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고려한 도로 폐지 |
소로3-1073 |
- |
∙ 노선폐지 - B=6m, L=95m |
∙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고려한 도로 폐지 |
소로3-1075 |
- |
∙ 노선폐지 - B=6m, L=166m |
∙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고려한 도로 폐지 |
소로3-1076 |
- |
∙ 노선폐지 - B=6m, L=90m |
∙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고려한 도로 폐지 |
소로3-1078 |
- |
∙ 노선폐지 - B=6m, L=188m |
∙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고려한 도로 폐지 |
소로3-1087 |
- |
∙ 노선폐지 - B=6m, L=117m |
∙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고려한 도로 폐지 |
2) 공원․녹지
◦ 공원․녹지결정(변경)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
명칭 |
세분류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설 |
43 |
공원 |
소공원 |
권선구 고색동 69-1번지 일원 |
- |
증)4,105 |
4,105 |
- |
|
신설 |
459 |
녹지 |
완충 녹지 |
권선구 고색동 65-6번지 일원 |
- |
증)1,394 |
1,394 |
- |
|
신설 |
460 |
녹지 |
완충 녹지 |
권선구 고색동 53-6번지 일원 |
- |
증)1,012 |
1,012 |
- |
|
신설 |
461 |
녹지 |
완충 녹지 |
권선구 고색동 344-3번지 일원 |
- |
증)1,711 |
1,711 |
- |
|
◦ 공원․녹지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43 |
소공원 |
소공원 신설 4,105㎡ |
∙ 주민들의 휴게공간 제공 및 여가활동과 편익증진을 위하여 공원신설 |
459 |
완충녹지 |
완충녹지 신설 1,394㎡ |
∙ 철로변 소음저감 및 주거환경 보호을 위하여 완충녹지 신실 |
460 |
완충녹지 |
완충녹지 신설 1,012㎡ |
∙ 철로변 소음저감 및 주거환경 보호을 위하여 완충녹지 신실 |
461 |
완충녹지 |
완충녹지 신설 1,711㎡ |
∙ 도로변 소음저감 및 주거환경 보호을 위하여 완충녹지 신실 |
3) 공공공지
◦ 공공공지결정(변경)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설 |
124 |
공공공지 |
권선구 고색동 393-5번지 일원 |
- |
증)210 |
210 |
- |
|
신설 |
125 |
공공공지 |
권선구 고색동 376-3번지 일원 |
- |
증)581 |
581 |
- |
|
신설 |
126 |
공공공지 |
권선구 고색동 371-9번지 일원 |
- |
증)993 |
993 |
- |
|
◦ 공공공지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124 |
공공공지 |
공공공지 신설 210㎡ |
∙ 고색역사 주변 주거지역보호 및 보행자 여건 개선을 위한 공공공지 신설 |
125 |
공공공지 |
공공공지 신설 581㎡ |
∙ 고색역사 주변 주거지역보호 및 보행자 여건 개선을 위한 공공공지 신설 |
124 |
공공공지 |
공공공지 신설 993㎡ |
∙ 아파트단지 주변의 다양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공공공지 신설 |
4) 주차장
◦ 주차장결정(변경)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설 |
121 |
주차장 |
권선구 고색동 376-4번지 일원 |
- |
증)895 |
895 |
- |
|
◦ 주차장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121 |
노외주차장 |
노외주차장 신설 895㎡ |
∙ 대상지 및 주변지역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신설 |
7.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
도시계획시설 |
규 모 |
면 적(㎡) |
비 고 |
소 계 |
23,300 |
| |
도 로 |
단지내 set back 및 도로 신설 |
12,399 |
|
소 공 원 |
소공원 1개소 |
4,105 |
|
완충녹지 |
완충녹지 3개소 |
4,117 |
|
공공공지 |
공공공지 3개소 |
1,784 |
|
주 차 장 |
주차장 1개소 |
895 |
|
8.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시설구분 |
시설의 종류 |
면 적 (㎡) |
비고 | ||
기 준 |
계획 | ||||
공동 이용 시설 |
경 로 당 |
□ 100세대 이상의 경우, 40+(세대수-150)×0.1㎡ 이상 |
197.0 |
400.0 |
|
관리사무소 |
□ 50세대 이상의 경우, 10+(세대수-50)×0.05㎡ 이상 |
93.5 |
250.0 |
| |
주민공동시설 |
□ 300세대 이상의 경우, 50+(세대수-300)×0.1㎡ 이상 |
192.0 |
2,782.0 |
| |
보 육 시 설 |
□ 500세대 이상의 경우, 40인 이상수용 보육시설 40인× 4.29㎡ 이상 |
171.6 |
295.0 |
| |
문 고 |
□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설치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시행령 3조) |
33.0 |
148.0 |
| |
어린이놀이터 |
□ 100세대 미상인 경우 300 + (세대수-100) × 1㎡ 이상 |
1,920.0 |
2,145.7 |
| |
근린생활시설 |
□ 세대당 3㎡ 이하 |
5,160.0 이하 |
1,500.0 |
| |
주민운동시설 |
□ 500세대 이상의 경우, 300 + (세대수-500) / 200×150 |
1,215.0 |
1,476.7 |
| |
다목적 실내운동시설 |
□ 500세대 이상의 경우, 200 + (세대수-500) / 200×50 |
500.0 |
500.0 |
|
9. 기존건축물의 정비․ 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1)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결정 구분 |
구역 구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 치 |
정 비 개 량 계 획 (동) |
비고 | ||||||
명칭 |
면 적 (㎡) |
명칭 |
면적 (㎡) |
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신 축 |
철거 이주 | |||
신규 |
113-10 구역 |
116,090 |
택지 1-1 |
88,560 |
고색동 74-1번지 일원 |
354 |
1 |
- |
353 |
- |
|
2)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
구 역 구 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 치 |
연면적 (㎡) |
주된 용도 |
건폐율 (%) |
용적율 (%) |
높이(m) 층수(층) | |||
명칭 |
면적 (㎡) |
명칭 |
면 적 (㎡) | ||||||||
신설 |
113-10 구역 |
116,090 |
택지 1-1 |
88,560 |
고색동 74-1번지일원 |
280,951.65 |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
23 이하 |
224.33 이하 |
45m 15층 | |
택지 1-2 |
1,090 |
고색동 393-2번지일원 |
- |
근린생활시설 |
60 이하 |
250 이하 |
45m | ||||
택지 2-1 |
683 |
고색동 77-4번지일원 |
- |
종교시설 |
60 이하 |
250 이하 |
45m | ||||
택지 2-2 |
330 |
고색동 377-20번지일원 |
- |
종교시설 |
60 이하 |
250 이하 |
45m | ||||
택지 2-3 |
1,924 |
고색동 376-5번지 등 |
- |
종교시설 |
- |
- |
- | ||||
택지 2-4 |
203 |
고색동 373-13번지일원 |
- |
종교시설 |
60 이하 |
250 이하 |
45m | ||||
주차장 |
895 |
고색동 376-4번지일원 |
- |
주차장 |
90 이하 |
1,500 이하 |
45m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 주택건설비율(총건립 세대수 - 1,720세대) - 전용면적 40㎡이하 : 293세대(17.0%) - 전용면적 40㎡초과 ∼ 60㎡이하 : 170세대( 9.9%) - 전용면적 60㎡초과 ∼ 85㎡이하 : 959세대(55.8%) - 전용면적 85㎡초과 : 298세대(17.3%)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획지 |
∘15m이상 도로 :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7m 지정 (마운딩 5m) ∘15m미만 도로 :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6m 지정 ∘완충녹지변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m 지정 ∘종교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2m 지정 |
※ 건축계획(층수, 외관, 세대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위원회 심의 및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10. 건축물에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등에 관한 계획
1)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관한 계획
지구구분 |
가구 또는 획지 |
위 치 |
주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
층수 (층) | ||
명 칭 |
면적 (㎡) |
명 칭 |
면적 (㎡) | |||||
113-10 구역 |
116,090 |
택지1-1 |
88,560.0 |
고색동 74-1번지 일원 |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
23 이하 |
224.33 이하 |
45m 15층 |
택지1-2 |
1,090.0 |
고색동 393-2번지 일원 |
근린생활시설 |
60 이하 |
250 이하 |
| ||
택지2-1 |
683.0 |
고색동 77-4번지 일원 |
종교시설 |
60 이하 |
250 이하 |
45m | ||
택지2-2 |
330.0 |
고색동 377-20번지 일원 |
종교시설 |
60 이하 |
250 이하 |
45m | ||
택지2-3 |
1,924.0 |
고색동 376-5번지 등 |
종교시설 |
- |
- |
- | ||
택지2-4 |
203.0 |
고색동 373-13번지 일원 |
종교시설 |
60 |
250 |
45m | ||
주차장 |
895.0 |
고색동 376-4번지 일원 |
주차장 |
90 이하 |
1,500 이하 |
45m |
2) 세대수 및 주택규모별 배분계획
구 분 |
공 동 주 택 |
비 고 | ||||
합계 |
60㎡ 이하 |
60∼85㎡ 이하 |
85㎡ 초과 | |||
계획지표 |
100% |
20%이상 |
60%이상 |
20%이하 | ||
현황세대수 |
904 |
- |
- |
- |
| |
계 획 세대수 |
세대 |
1,720 |
463 |
959 |
298 |
|
% |
100.0 |
26.9 |
55.8 |
17.3 |
|
3)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구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건축 한계선 |
∘15m이상 도로 :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7m 지정 (마운딩 5m) ∘15m미만 도로 :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6m 지정 ∘완충녹지변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m 지정 ∘종교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2m 지정 |
|
11. 도시경관․환경보전․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분 |
계 획 내 용 |
비고 |
자연경관 |
∙ 사업지구는 주거 및 농림지역에 둘러싸여 있는 곳으로 주변에 특별한 산이 조망되지는 안으며, 서측으로 약1Km지점에 칠보산이 있음 ∙ 사업지구 동측으로 약1Km지점에는 숙지공원이 있음 ∙ 사업지구 북서측으로 약1Km지점에 오목천과 동북측에 중보천이 서호로 흐르고 있음 |
|
인문경관 |
∙ 사업대상지로부터 북동측 약 3.5km지점에 경부선 및 지하철 1호선이 지나고 있으며, 사업지구 북서측으로 약 1.5Km지점에 과천~봉담간 고속도로 천천 IC와 약 300m 지점에 서부우회로가 지나고 있다. ∙ 사업대상지 약 200m지점으로는 비봉에서 용인으로 가는 국도 42호선과 화성에서 용인으로 가는 국도 43호선 교차하는 고색사거리가 지나고 있음 ∙ 사업대상지로부터 북측 약1km지점에 권선구청이 위치하고 있으며, 동측으로 약700m지점에 권선구청이 위치하고 있음 ∙ 사업대상지 북측 전면에 수원~인천 간 수인선이 지나고 있음 ∙ 사업대상지는 주변지역에 여러 개의 초・중・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으며, 북측으로 약1.5Km지점에 서울대학교 농업생명대학교가 위치하고 있음 |
|
생태환경 |
∙ 보존가치가 있거나, 중요성이 있는 수목은 보존 또는 이전 |
|
에너지자원 및 환경부하 |
∙ 자원의 낭비와 건축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리모델링을 고려한 건축물 계획 수립 - 공동주택의 수명연장을 위한 구조체, 설비, 내장 및 의장재 분리 - 공간의 가변성과 구성재의 호환성을 확보 ∙ 우수를 이용한 살수, 조경용수 시설과 중수도 설치 ∙ 투수성 포장면적 비율을 높여 우수부하 저감 ∙ 기존건축물 철거시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 대책수립 |
|
화 재 |
∙ 지구내 화재 발생을 대비한 방화계획은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종합적 방재계획 수립 |
|
수 해 |
∙ 우수유역을 검토하여 지구주변의 우수관망을 충분히 설치토록 하며, 지구내부로의 유입을 최소한으로 억제토록 하여 홍수, 수몰 등에 대한 방재계획 수립 |
|
교 통 |
∙ 재해시 소방도로로서의 기능 수행이 가능하도록 진입로 및 내부동선체계 구축 ∙ 단지내 도로의 노상주차를 최대한 억제하여 사고발생시 교통접근이 용이하도록 계획 ∙ 진입로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문제에 대한 처리방안 계획 |
|
12.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계획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고 | |||||||||||||||
교육 환경 보호 |
공사시 |
■ 생활소음․진동의 규제 ∙소음진동규제법 제23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되는 소음․진동을 규제 ■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 ∙생활소음 규제기준
주)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 지침서 (환경부) 비고)「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는 공휴일에 한하여 -5dB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함 ∙생활진동규제기준
주)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 지침서 (환경부) ■ 소음․진동 발생 저감대책 ∙저소음․저진동 건설기계 및 공법의 선정 -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제33조)에서는‘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1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건설기계와‘소음진동규제법(제49조2)’의 규정에 따른 소음도 표지를 부착한 건설기계를 사용 ∙이동성이 낮은 건설기계의 현장 방음대책 - 항타기, 굴삭기 등 발생소음이 크고 이동성이 낮은 건설기계의 경우 건설기계에 근접하여 이동식 방음벽 또는 방음커버 등을 활용함으로써 소음저감효과를 높임 ∙등ㆍ하교시 안전한 통학로가 확보되도록 임시 통학로 설치 ∙공사에 따르는 분진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살수장치 설치 등의 조치를 강구 |
| ||||||||||||||
운영시 |
∙추후 교통영향평가시 스쿨존 계획을 통한 안전한 통학로 확보 ∙학교주변구역임을 표지판 등으로 공지하고 경적 등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며 진입도로 주변으로 횡단보도 및 과속방지턱 등의 교통시설을 설치하여 안전한 통학로 확보 |
|
13. 정비사업 시행방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14. 정비사업 예정시기
정비구역지정일부터 4년이내 사업시행인가
15. 임대주택건설에 관한 계획
건립위치 |
부지면적 (㎡) |
동 수 |
연면적 (㎡) |
세대수 |
세대규모 (전용) |
비 고 |
고색동 290-87번지 일원 (단지내) |
- |
2 |
18,400.4 |
293세대 |
40㎡이하 |
|
16. 정비사업 시행 예정자
고색동 큰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17. 정비사업시행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수
구 분 |
현 황 |
계 획 |
증가되는 인구 및 세대수 |
비 고 |
세대수 (호) |
904 |
1,720 |
816 |
세대당 2.7인 적용 |
인구수 (인) |
2,440.8 |
4,644 |
2,203.2 |
※ 현황 세대수는 주민등록상 거주 가구수 임.
18. 관계도서 열람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수원시 주택정책과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소관 부서 |
주택정책과 |
담당자 직․성명 |
시설7급 최진학 |
전화 번호 |
228-24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