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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라산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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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하게 삽시다. 스크랩 장기요양보험 요양병원 간병비 제도 안내
산과나(洪烈) 추천 0 조회 4 08.10.17 11:55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급여 중 ‘요양병원 간병비’ 도입에 대하여 ‘사이버민원’, ‘나도 한마디’ 등 민원이 제기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1.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2007년 9월 장기요양보험에서 요양병원에 입원하신 수급자(1―3등급으로 판정받으신 분)에게  ‘요양병원간병비 지급을 유보하는 안’과 ‘요양병원간병비를 지급하는 안’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를 한 결과,

 

  ― 요양병원 간병비를 지급할 경우 민원해소 및 요양시설 입소자와의 형평성은 도모할 수 있지만,

  ―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간 본인부담금 총액에서 차이가 거의 발생하지 않아 의료서비스가 필요 없음에도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사회적 입원현상이 가속화되어 이로 인한 국민의료비 증가는 물론 요양시설확충 및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유로

  ― 전문가, 이해단체 등과도 논의를 거쳐 일단 요양병원 간병비 지급을 유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2. 장기요양보험에서 요양병원 등에 대한 간병비 지급문제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간의 기능정립문제에서 출발합니다.

  ― 요양병원에 입원하신 분의 경우 의료서비스와 장기요양서비스 중 어떤 서비스를 필요로 하시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 그리고 요양병원에 입원하신 분에 대한 간병비문제를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중 어느 보험에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 참고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의료기관에 입원하신 분의 경우 환자가족이나 장기요양보험의 부담으로 간병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의료기관에 지불하는 의료서비스 비용(건강보험 비용)에 간병비를 포함시켜 운용하고 있습니다.


3.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계시는 분에게 요양병원간병비를 지급하지 않음에 따라 요양병원 입원환자들이 요양시설로 이동할 경우 요양병원의 경영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와, 요양병원에 입원하신 분의 불만 등도 있습니다.

   ― 그러나 간병비를 지급할 경우 위에서 제기한 문제 이외에 급성기병상(일반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의 간병비 지급요구, 요양시설 입소자의 요양병원으로 이전에 따른 요양시설 경영자들의 불만, 국민의 의료비(본인부담) 증가 등 새로운 민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4.  따라서, 장기요양보험에서 간병비의 지급 여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제도 운영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간의 비용지불(수가 및 본인부담율)체계, 요양병원과 요양시설간의 기능정립 문제, 요양병원의 요양시설로의 전환시 지원방안, 의료기관 입원환자에 대한 간병비 보험급여화 문제, 의료와 복지전달체계,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재정상황, 요양서비스 시장의 상황 등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중 입니다.


5. 참고로 요양병원에 계시는 상태에서는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시어 등급판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장기요양보험에서 어떠한 서비스를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요양병원 입원에 따른 치료비, 약값, 입원비 등은 건강보험에서 보험급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리 등급판정을 받더라도 실익이 없습니다.

   ― 오히려 계속 상태가 악화되시는 분의 경우 등급판정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양병원에서 퇴원하여 요양시설이나 재가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계획이 있으신 분에 한하여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시는 게 바람직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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