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 19일 임시총회에서 다음과같이 회칙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하기와같이 공지합니다.
- 회원 재가입시 가입비 7만원 면제
- 회장추대위원회 (10조) 삭제 -> 임시총회에서 차기년도 회장 선출
원안 :
제 7 조 (회원의 자격 상실 및 재가입)
1. 본 클럽의 회원은 회비 3개월 이상 미납하거나 통보 없이 3개월 이상 운동 불참자는 임원회의에서 심의 결정한다.
2. 1항으로 인하여 탈퇴 시에는 기 납부한 회비는 일절 반환하지 않는다.
3. 재가입시 신입회원으로 간주한다. (단, 1년이내는 잔여회비, 1년 이후는 가입비)
변경:
제 7 조 (회원의 자격 상실 및 재가입)
1. 본 클럽의 회원은 회비 3개월 이상 미납하거나 통보 없이 3개월 이상 운동 불참자는 임원회의에서 심의 결정한다.
2. 1항으로 인하여 탈퇴 시에는 기 납부한 회비는 일절 반환하지 않는다.
3. 재가입시 신입회원으로 간주한다. (단, 1년이내는 잔여회비 납부, 1년 이후는 입회비 면제)
원안:
제 10 조 (회장추대위원회)
1. 회장은 추대위원회에서 선출한다.
2. 인원구성은 회장, 부회장2명, 고문 1명, 각 팀장과 임원진과 동수 의 일반회원(당연직을 제외한 회원)으로 구성한다.
3. 추대위원은 정회원으로 1년 이상 활동한 인원 중에서 선출한다.
4. 추대위원 선거권은 입회 3개월 이상 경과한 회원으로 한다.
5. 위원장은 임시총회에서 추대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6. 회장의 추대는 회장추대위원회에서 추천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 전 체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
7. 회장추대위원회는 임시총회에서 구성하여, 정기총회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회장 선출이 종료됨과 동시에 폐지된다.
제 11 조 (임원선출 방법 및 임원자격)
1. 회장 : 제 10 조(회장추대위원회)에 따른다.
변경:
제 10 조 (임원선출 방법 및 임원자격)
1. 회장 : 임시총회에서 선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