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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건강가정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운영규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전광역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공동육아나눔터의 운영범위와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이용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동육아나눔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꿈이팡팡1”이란 관평동에 소재한 대전광역시건강가정지원센터 내의 공동육아나눔터를 말한다.
2. “꿈이팡팡2”이란 관저동에 소재한 느리울마을 13단지 관리사무소 내의 공동육아나눔터를 말한다.
3. “모두가족품앗이”란 같은 지역, 이웃에 사는 사람들끼리 자녀돌봄과 양육 및 다양한 아이템을 가지고 품앗이 하자는 뜻이다. 즉,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상대방에게 주고, 내가 받고 싶은 것을 상대방으로부터 도움을 얻는 것이다.
4. “품앗이 리더”란 구성원 모집 후 품앗이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책임과 의무를 가진자이다.
5. “라온교실”이란 ‘즐거운교실’이라는 우리말의 뜻으로 정신적·신체적·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공간을 뜻한다.
6. “아리아리”란 ‘힘내자’이라는 우리말의 뜻으로 모두가족품앗이 회원들의 자발성을 고취시키고 적극적인 활동을 촉진시키고자 발행되는 품앗이(화폐) 통장을 뜻한다. 신설 <2012.8.30>
제3조【운영의 범위】
1. 대전광역시건강가정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운영규정(안)은 2012년 3월 5일부터 시행된다.
2. 공동육아나눔터는 육아정보를 필요로 하는 양육자들에게 정보를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3. 공동육아나눔터는 일시적 돌봄을 필요로 하는 부모-자녀에게 놀이방으로 활용할 수 있다.
4. 도서ㆍ장난감ㆍ보드게임을 필요로 하는 이용자들에게 제6조 8항, 제7조, 제13조 2항에 의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5. 모두가족품앗이 활동을 하는 구성원들에게 제5조에 의거하여 장소를 제공한다.
6. 양육ㆍ체험 프로그램(라온교실)을 원하는 이용자들에게 제8조에 의거하여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제4조【업무규칙 및 운영】
1.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의 책임자는 센터 직원으로써 공동육아나눔터및가족품앗이사업 담당자(이하 ‘담당자’)가 한다.
2. 꿈이팡팡1ㆍ2의 자원봉사자는 지정된 일자와 시간에 공동육아나눔터의 이용자들의 이용에 도움을 준다.
3. 담당자는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신청서, 이용대장,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보드게임 대여대장, 모두가족품앗이 활동신청서 및 활동일지를 관리ㆍ보관한다.
4. 담당자는 이용자들의 요구도를 파악하여 프로그램 기획에 반영한다.
5. 담당자는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들의 공간사용을 조정한다.
6. 담당자는 품앗이 구성원을 발굴하여 품앗이를 구성하며, 품앗이의 활성화를 위해 품앗이 간담회, 품앗이 리더교육 등을 실시한다.
7. 담당자는 장난감 대여관리 시스템을 운영한다.
8. 담당자는 장난감 대여비와 라온교실 수업참가비를 수납ㆍ집행ㆍ정산ㆍ보고한다.
9. 담당자는 라온교실 강사와 학생을 모집ㆍ관리한다.
10. 자원봉사자는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담당자의 업무를 보조한다.
제2장 꿈이팡팡1
제5조【운영방법】
1. 꿈이팡팡1은 놀이방, 꿈이교실, 팡팡교실과 D-cafe로 구성된다. <개정 2012.7.10>
2. 꿈이팡팡Ⅰ이용시간은 평일 월∼금 09:00∼18:00이며 주말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3. 운영의 책임자는 공동육아나눔터및가족품앗이사업 담당자이며, 보조운영자로 자원봉사자를 둔다.
4. 꿈이팡팡1 내에서는 센터에서 관리하는 D-cafe를 제외하고 어떠한 상업적 행위를 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2.7.10>
제6조【이용방법】
1. 꿈이팡팡Ⅰ은 이용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용할 수 있다.
2. 신규 이용자는 이용 신청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필히 작성해야한다.
3. 신발은 신발장에 정리한다.
4. 입장시 이용대장을 필히 기록한다.
5. 귀중품은 스스로 철저히 보관한다.(분실시 당센터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6. 아이들의 놀이는 놀이방에서만 가능하다.
7. 꿈이팡팡Ⅰ 놀이방, 꿈이교실, 팡팡교실은 음식반입을 금지하며, 놀이방내의 놀잇감은 외부로 가지고 나올 수 없다. <개정 2012.8.30>
8. 꿈이팡팡Ⅰ 팡팡교실은 도서를 읽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며 비치된 도서는 대여 후 밖으로 가지고 나올 수 있다. <개정 2012.8.30>
9. 꿈이팡팡Ⅰ내 팡팡교실은 물품관리 및 보관을 위해 물품 대여시에만 개방하며, 관계자에게 열쇠를 수령 후 사용한다. <개정 2012.8.30>
10. 꿈이팡팡Ⅰ의 비품 및 물품 등은 외부로 가지고 나갈 수 없다.
11. 나눔터 내에서 아이의 안전사고의 책임은 보호자가 지며 관리자에게 아이를 맡길 수 없다.
12. 자녀의 안전사고에 유의하며, 센터 내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뛰어다니지 않도록 지도한다.
13. 꿈이팡팡Ⅰ내 프로그램 진행 시 입장이 제한될 수 있다.
14. 꿈이팡팡Ⅰ내 화장실, 싱크대에 오물을 버리지 않고 사용 후 깨끗히 정돈한다.
(이용자는 실사용 후 진공청소기, 스팀청소기 등의 청소도구를 사용가능하며 위생관리를 해야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2.8.30>
15. 공지사항은 센터 내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공지하며 회원은 상시 확인하여 필히 숙지한다.
제7조【물품 대여】비치되어 있는 장난감 및 도서는 대여료를 받고 대여할 수 있다.
1. 대여료는 월 5,000원으로 한다.(본 센터에 등록된 품앗이 회원은 무료로 대여가 가능하다.) <개정 2012.8.30>
2. 대여료는 담당자에게 현장에서 납부하고 대여가능 기간 동안 장난감 및 도서를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12.8.30>
3. 대여기간은 2주이며 연장은 1회(2주)로 최대 한 달까지 대여가 가능하다. (전화연장신청은 불가능하며 현장방문을 통한 연장이 가능하다) <개정 2012.8.30>
4. 꿈이팡팡Ⅰ장난감 연체시 1일당, 500원의 연체료를 납부한다. 연체료는 장난감 유지ㆍ보수비로 쓰여지며 품앗이 회원을 포함한 모든 이용자에게 적용된다. (주말, 공휴일 등 센터를 개방하지 않는 휴일은 연체료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2.8.30>
5. 장난감 대여시 건전지는 제공되지 않으며 이용자는 사용한 건전지를 회수한다.
6. 물품 대여 후 고장(파손) 및 분실시 대여자가 같은 물품으로 구매 또는 보상하도록 한다.
7. 물품 대여 및 반납시 구성품을 자원봉사자 혹은 담당자와 함께 확인한다.
8. 꿈이팡팡Ⅰ자원봉사자에게 무리한 요구(장난감 대여수 초과 등)를 하지 않는다.
9. 보드게임은 각 품앗이 활동에 한하여 대여할 수 있다. 대여시 센터에 비치된 보드게임 대여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신설 2012.8.30>
제3장 라온교실
제8조【운영】이용신청서를 제출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육아ㆍ체험 프로그램-라온 교실(이하 ‘교실’)을 운영한다.
1. 교실은 센터 내에서 운영된다.
2. 교실은 평일 09~18시까지 진행됨을 원칙으로 한다.
3. 교실에서 진행되는 각 프로그램은 이용자들의 요구도 조사에 의해 구성하며, 1일 1수업을 원칙으로 한다.
4. 교실에 참여를 원하는 아동을 학생으로 선발하여 교실을 운영한다.
5. 교실은 1년 3학기제로 운영되며, 1학기 3월 5일~5월 25일, 2학기 6월 11일~9월 14일, 3학기 10월 1일~12월 22일까지로 한다.
제9조【학생 선발】 각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은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선발한다.
1. 학생 1인당 참여 가능한 수업은 1학기당 최대 2개 수업으로 한다.
2. 한 학기 수업진행 동안 출석부를 기준으로 무단결석 3회시 해당 프로그램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개정 2012.8.30>
3. 라온교실 수강을 희망하는 자는 대전광역시건강가정지원센터 모두가족품앗이카페를 통하여 선착순(댓글신청)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신설 2012.8.30>
3. 수업 참여 학생 선발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선발한다.
① 매 학기 학생선발 공지 후 선착순으로 신청한 자를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2.8.30>
1) 본 센터에 등록된 모두가족품앗이 회원은 별도의 신청기간동안 수강신청이 가능하다.
2) 품앗이 회원 신청기간 후 결원에 대하여 수강을 희망하는 대전 시민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② 수업 정원 미달시 대기자 명부를 기준으로 개별 통지한다.
③ 해당학기 수업 대기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다음 학기 수업 대기신청은 불가하다.
④ 학기 중 공석이 발생하면 대기자 명부를 기준으로 충원한다.
⑤ 삭제 <2012.8.30>
제10조【수업 참가비】라온 교실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은 각 수업에 대한 참가비를 납부해야 한다.
1. 각 수업은 각 학기당 15,000원의 참가비를 일시불로 선납해야 한다(교재비, 재료비 별도). 개정 <2012.8.30>
2. 라온교실의 교재와 재료는 담당자가 일관신청하며 수강생은 모두 구입한다.
3. 수업 중간에 충원된 학생의 수업 참가비는 수업이 진행될 횟수를 일할 계산하여 납부한다.
4. 납부방법은 계좌이체로만 가능하며 계좌번호는 하나은행 741-910008-10205이며 수업이 시작하기 하루 전까지 납부하고, 납부하지 않을시 프로그램 참여에 제한을 둔다. 계좌이체시 (자녀이름/수업명)으로 표기한다.
5. 삭제 <2012.8.30>
6. 회비는 환불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수업 시작 후 한 달 내 3회 이상 결석 시 해당 수업의 참여를 제한한다.
제4장 모두가족품앗이
제11조【구성 및 해산】모두가족품앗이(이하 ‘품앗이’) 구성과 해산은 아래와 같다.
1. 신규 품앗이는 꿈이팡팡1 이용신청서를 작성한 자로 품앗이 활동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2. 모두가족품앗이는 담당자를 포함한 모든 이용자가 자발적으로 품앗이를 구성 할 수 있다. (단, 담당자와 협의 후 센터내 게시판과 모두가족품앗이 카페를 이용하여 공개모집할 수 있다.) <개정 2012.5.10>
3. 품앗이 리더는 상시적으로 구성원을 공개모집할 수 있다.
4. 품앗이 구성원 1/2이상의 해체의사에 따라 품앗이를 해체할 수 있다. 해체시 센터 담당자에게 이를 통보한다.
5. 월 1회 이상 품앗이 활동이 없을 시 경고조치하며, 2회 경고 후 해체를 명할 수 있다.
6. 배달강좌를 희망하는 꿈이팡팡 이용자들의 모임은 모두가족품앗이로 인정하고 모든 운영 규정은 모두가족품앗이와 동일하다.
배달강좌 신청시 구성현황과 내용을 담당자에게 사전에 알리고 실사용 협의 후 신청이 가능하다.
배달강좌를 시작으로 구성된 품앗이는 배달강좌 종료후 3개월 이상 품앗이 활동을 진행한다.
단, 배달강좌 종료후 회원의 1/2이상이 추후 품앗이 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시 해당 품앗 이의 이용자는 당 센터내 교실을 이용한 배달강좌신청이 불가하다.
배달강좌로 신설된 품앗이는 기존 품앗이를 1개 이상 참여한다. <신설 2012.3.20>
7. 배달강좌로 신청가능한 강의주제는 부모의 역량개발 및 취미활동에 한하여 선정이 가능하고 배달강좌 종료 후 품앗이 활동에 적용 및 재능나눔을 희망하는 그룹만 당 센터 공간을 이용한 배달강좌 신청이 가능하다. <신설 2012.8.30>
제12조 【품앗이화폐】<신설 2012.8.30>
1. 본 센터에 등록한 품앗이 회원들에게 품앗이 화폐통장(“아리아리”)을 발급한다.
2. 품앗이 화폐단위는 “아리”이며, 아리는 현금가와 동일하다.(예 100원=100아리)
3. 품앗이 화폐는 품을 교환하는 방법의 일종으로 등록소(꿈이팡팡)에서 품교환 거래내역을 기재하고 매월 15일에는 월말 정산을 실시한다.
4. 품앗이화폐 사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최초 품앗이통장 발급시 -50,000아리 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월말 정산시 반드시 ‘-’내역이 없도록 한다.
② 거래시 현금+‘아리’가 통합된 형태로 최소 30%까지 ‘아리’로 주고 받는 것을 권장한다.
③ 품앗이 회원 및 재능기부(봉사자)희망자는 재능기부 1회 혹은 자원봉사활동 1회시 등록소에서 +5,000아리를 받을 수 있으며 장난감 등을 비롯한 물품을 센터에 기증 및 후원시 최대 +5,000아리까지 받을 수 있다.
④ 품앗이 회원간의 화폐(“아리”)거래 기준은 다음과 같고 등록소에서 반드시 등록한다.
1) 등하교 1,000아리
2) 임시돌봄 3,000아리(자녀 1인당, 1시간 기준)
3) 품앗이교육 5,000아리(1시간 기준)
4) 간식제공 3,000아리(1일 제공 기준)
⑤ 적립하는 아리는 본 센터 프로그램 참가비로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하다.
제13조【활동】 품앗이 활동은 아래와 같다.
1. 품앗이는 학습, 체험, 친목 등을 목적으로 진행된다.
2. 긴급한 상황에서 자녀를 임시 돌봄을 해주는 이웃 간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3. 자녀 양육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상담 및 부모들 간의 정보공유 및 예비부모들과 연계하여 양육에 필요한 양육 정보 공유한다.
4. 품앗이 간담회는 매월 진행되며 각 품앗이 리더는 반드시 참여한다. 품앗이 전체 모임 및 활동을 위해 담당자와 품앗이 리더의 요청으로 일시적인 간담회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8.30>
5. 각 품앗이 활동은 주 1회를 기본으로 하고, 활동 후 활동일지를 센터에 제출한다.
6. 품앗이 활동 장소는 센터 내 꿈이팡팡Ⅰ 혹은 가정, 놀이터, 관공서 등 어디에서나 가능하다.
7. 활동비는 참여 가족 자체 회비로 운영되며 센터에서는 활동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활동비는 강사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재료비에 모두 사용한다.)
8. 품앗이 회원은 모임화폐를 기준으로 다양한 품앗이형태로 품을 사고 팔수 있다.
(예 : 교육-간식, 교육-교육, 간식-등하교, 등하교-헌옷 및 장난감 등의 다양한 품 교환)
9. 각 품앗이 리더는 담당자에게 다음 달 활동계획(실사용, 품앗이회원명부, 계획서)과 당월 활동일지를 매월 4주째(금요일)까지 제출한다.
10. 품앗이 활동에 필요한 센터 내 기자재 및 준비물은 필요에 따라 담당자와 협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실사용을 비롯한 뒷정리는 품앗이 그룹이 자체적으로 해결하여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한다. <신설 2012.8.30>
11. 품앗이 회원은 품앗이활동 후 온라인 ‘대전광역시건강가정지원센터 모두가족품앗이’ 카페(http://cafe.daum.net/dj9995)에 활동사진 등 관련 정보를 공유한다. <신설2012.8.30>
제14조【문의 및 공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문의 및 공지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품앗이별 리더와 가족품앗이 카페를 통해 질의 할 수 있다.
2. 공지사항은 센터 홈페이지, 가족품앗이 카페 또는 센터 내 게시판에 공지한다.
제16조 【별칙】
1. 대전광역시건강가정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운영규정(안)은 담당자가 참여하는 부서회의를 통해 개정될 수 있다.
부칙
위 규정은 2012년 3월 20일부터 적용된다.
부칙
8월 30일자로 신설 및 개정된 규정은 9월 3일부터 적용된다.